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대상 및 절차 현상변경경허가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또는 문화재 인근에 설정되는 문화재 현산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35조)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허가절차, 구비서류
1.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및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보고 있음
2. 현상변경허가 대상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외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 도 지정 문화재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잽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4. 현상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 현상변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1/1,200), 현황사진, 개발계획도(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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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및 개발비용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비용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률 제11조)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른 아래 금액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 산정기준(영 제12조 제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동조 제2항 본문)
1.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의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함)의 합계액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입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
-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 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0억원 미민 : 6%
50억원 ~ 300억원 미만 : 5.5%
300억원 이상 : 5%
5. 기부채납액 :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바랏업의 인가 등을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에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름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한 금액으로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 납부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개발비용의 산정
-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산정 기준과 맞는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
*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부과권자가 눕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하여 그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음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적용)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 적용
※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시 개발비용 산출방법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기부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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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 보상기준(영업보상, 권리, 토지 ,영농손실 보상)
오늘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겟씁니다
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 보상기준
국가사업등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의 결정되며, 수용보상금제도에 의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값에 의해 결정됨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협의매수시 제시가격을 조금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보상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원/㎡당 가격을 말함
※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
※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 알리미( http://www.kais.kr/realtyprice/)를 통해 해당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
※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도 가능
채권보상 대상
해당 관계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채권이율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상(금리가 그나마 높았던 2008년이전에는 괜찮은 이율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금리 시대로서 사실상 미미한 효과)
2.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됨
3. 영업등에 관한 보상(휴업보상, 폐업보상)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됨
폐업보상에 해당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해야 함
폐업보상대상
- 이전해서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전시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해당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휴업보상
이전 등에 따른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
4. 권리 및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보상받을 수 있음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5. 사업구역밖의 보상
공익사업구역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청구가 가능
*단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6.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년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단, 허가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제외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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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 및 해당 법률 장단점 비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관광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 3가지
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소규모 개발, 중규모 도시계획시설, 중규모 지구단위계획, 대규모 특례법형)
1.소규모
개발행위허가형 : 토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모양과 기능의 변화)은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교적 단순기능/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가능하므로 이러한 관광개발 유형중 개발행위허가형으로 구분
- 통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5,000㎡ ~ 3만㎡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모가 설정되어 있음
- 타법률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제한규모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2.중규모
도시계획시설형 : 개발행위허가 대상 관광개발 유형중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 중 국계법에 의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의제 처리하는 절차를 겨처 허가되는 도시계획시설형으로 구분
- 개발행위허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중규모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
(민간의 영리목적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 사립박물관, 사립 문화시설 등)
지구단위계획형 : 지구단위계획의 절차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절차를 거친 후 협의된 내용에 한하여 개발행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는 원해는 건축물의 용도나 해당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에서가 관광자원개발사업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가능
3.관광지(관광단지) 등 대규모 특례법형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많은 대규모의 사업들은 정부의 특정 목적(ex: 관광산업육성, 낙후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등)을 위하여 사업의 절차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혹은 개발행위절차를 의제처리함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적 사업인 관광(단)지 등 특례법형으로 구분
- 1~2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로 적용받기 어렵우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사업 및 지역개발정책상 권장하는 특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보다 관광자원개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
관광자원개발 특례법률 장단점
관광진흥법 장점
- 취득세, 등록세 경감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0% 경감
-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및 신고 의제
-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관광진흥법 단점
-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불가
도시개발법 장점
- 환지방식 개발사업 가능
- 각종 승인 인허가 및 신고 의제
도시개발법 단점
-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건설비의 50%를 해당지자체에서 부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장점
-구역지정, 기본계획, 실시계획 일괄 승인제도로 인허가 기간이 짧음
- 일부 조함의 경우 일반법에서 불허가 되는 사항도 가능
- 행정이양 위임, 각종 인허가 특례 및 의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단점
-투자비 지원 없음
-개발계획등 변경시 중앙부처 협의 필요
SCO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장점
-행정지원 : 실시계획승인시 개별 인허가 및 신고 의제(관련부서 협의시)
-세제지원 : 농지전용부담금(관광지 50%감면), 대체조림비(관광지 조성계획의 공공편익시설 전액 면제), 취득세, 등록세(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비과세)
SCO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단점
- 국고지원 사업비 제한
-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시까지 장기간 소요됨
- 수익성 사업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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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원인 또는 신청인에 의한 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절차, 개발관련 주요용어(인가, 허가, 승인, 협의, 결정, 의제처리)
1. 의제처리
개발과정상 동일 토지에 효력을 미치는 여러가지 법귝들이 규정하고 잇는 개개의 유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법률상 허가(승인)절차가 유사하여 이를 처리함에 있어 대표적인 법률 절차를 거치면서도 각각의 법률적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시에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제처리라고함
단, 각각의 법률에서 요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협의
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기관)가 관계부서(기관)와 특정사항에 관한 의견 등을 교환 조율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말함
협의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의미
3.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전점용허가 등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정한 경우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용어가 허가임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음
4. 인가
실시계획인가, 조합설립 인가 등 특정인 및 특정단테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감독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함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신청한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 실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기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를 말함
5. 승인
개발계획의 승인,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쉽게 말해 동의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 등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의 뜻
일반적으로 승인권자(상위기관)와 신청권자(하위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임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위기관이 신청한 구체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에 포함 또는 해당된다는 긍정적 의사로 해석이 가능
6. 결정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한느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느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을 결정이라고함
행정법상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론상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에 해당(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하천구역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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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법적 시행근거 및 목적 등
국토이용계획법 기초조사와 관련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배경 및 목적
엘리뇨 현상 및 세계적인 고온 이상기후 현상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련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재해에 효육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
자연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토지이용, 기반시설(도로, 공원·녹지 등), 건축 설계 대책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게됨(2012년 7월1일 시행)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 하기위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모든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실시 해야하는 기초조사 항목임
도시계획관련 법규 및 지침 내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 내용
1.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2-1-4(4), 4-1-3)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당해 광역계획권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시설적 조사를 실시하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3-2-3(9), 5-1-6)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 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5년 안에 시행이 예정되는 개발사업 등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사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계획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5-2-13, 1-6-1-1)
도시/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대상재해는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가뭄, 해수면상승의 6개 재해로 구분함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은 IPCC(2007)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하며, 지자체 내 최소 공간범위(인구센서스조사의 집계구, 보통 읍면동의 1/23 정도)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재해취약지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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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유형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란 국토계획법(약칭) 제56조에 의한 다음 각 사항을 말함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함
대부분의 토지 개발과정에서 접하게 도는 도시계획제도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제도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 등은 개발행위 규모와 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차별적인 규제장치로 보아도 무방하며, ‘개발행위’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발규모나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합리적으로 차별되어 있음
소규모 개발행위(필지단위 개발)는 용도지역지구제도상 허용행위의 종류와 규모를 명시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중/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허용 가능한 개발행위의 규모를 각 조건별로 결정하며 결정조건에 맞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운영중임
개발행위 용어설명
일상 개발행위 : 특별한 규제없이 일상생활 영외가 가능한 것
개발행위 신고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관공서에 신고
개발행위 허가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관공서에서 내부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 관할 행정관서에서내부/외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후 개발행위허가
상위계획 변경 : 각 부처별 전국, 권역계획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국가계획변경 : 전국 권역대상 국가계획 변경 후, 상위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절차도
일상 개발행위 ► 신고행위 ► 허가행위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필요행위 ► 상위 행정계획변경 필요행위 ► 국무회의 심의 필요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목록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3.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4.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양식(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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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이동(토지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월요병 및 춘곤증은 살포시 내려놓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발의 최소단위 토지(필지)의 토지이동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이동이란?
토지이동을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X 해당하지 않는것이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종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 하는 것
- 토지차제의 물리적 변동의 의미는 아니며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뜻함
-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시기는 지적공부 등록시점에 해당됨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지적국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할 수 있음
2. 토지이동의 종류
가. 토지 분할
- 토지분할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개 또는 다수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 규정이 있음
- 토지분할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경우, 토지이용 상 불합니한 지상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나. 토지 합병
-토지합병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토지합병 대상 :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등의 단일부지 건설,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요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할 토지
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국계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라. 토지 신규등록
-토지신규등록이란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었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토지신규등록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
마. 등록전환
-등록전환 이란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대상 토지 :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바.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 정정이란 :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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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의 개념 특징 및 그린네트워크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의 개념 및 특징과 생태도시와 연관된 그린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란?(Ecological polis)
에코폴리스로 불리는 생태도시의 개념은 생태계의 system의 원칙적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을 도시공간에 적용시켜 도시활동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뜻합니다
생태도시의 특징
-도시적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통한 생태공간의 확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
-폐기물 및 기타 자원의 순환(재활용)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자전거 및 도보 활성화
생태도시의 사례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폐기물 관리정책 :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등에서 교육 홍보하며 수거일 및 장소 등을 지정 재활용 정책에 의해 꾸리찌바시 쓰레기의 2/3을 재활용, 하루 100톤이상
선진 교통시스템 : 시내 어디든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가능, 발달된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녹지 정책: 자연배스 시스템 및 하천 유역은 법으로서 엄격하게 보호하며, 기타 모든 건물에 대해 의무 식재공간을 확보, 나무의 임의적인 벌목 등은 금지 기존 나무의 등록 의무화
녹색 공업단지 조성 공업단지 면적의 4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 폐기물또한 자체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산업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를 정책적으로 유도
독일 함부르크(Hamburg)
환경생태계획 : 1980년부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활용함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 함부르크의 도시계획은 외부 축을 따라서 발전하는 계획으로 구도심지를 재생, 재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외부로 확장되는 도시화를 방지해 자연 그대로의 녹지를 보전함
이밖에도 덴마크(스투르스템), 미국(데이비스, 오스틴), 네덜란드(델프트), 일본(고베)등이 있답니다
그린 네트워크란?
공원녹지, 산지, 하천 등 자연 지형등을 통해 도심의 가로 연결성을 강화하여 공원녹지와 도시민의 생활공간을 연결시켜 주민들에게 생태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말함(ex 하천변 산책로 등)
그린 네트워크의 목적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 도로, 댐, 둑 등의 인공구조물이 생김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훼손되거나 단절되는 것을 막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동식물과의 공새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위함
그린 네트워크의 거시적 측면 : 국토의 주축이 되는 산맥을 주축으로 국립공원, 천원기념물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등을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생태계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
그린 네트워크의 미시적 측면
-도시의 녹지축, 하천축을 중심으로 녹지 및 생물자연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도시 내 소규모 공원 및 산지, 습지를 거점으로 하천, 정원, 가로수를 연계하는 생태통로(Eco-Corridor)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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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종류'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맛 보기만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파트단지 내 또는 주택지 근처, 기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는 공원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공원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시공원의 정의만 집고 바로 도시공원의 종류로 넘어갈께요~
도시공원의 정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다만,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제6호 에 따른 공원(기반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절된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말함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시행규칙 별표3)
생활권공원 3가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근린공원은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근린공원의 종류 :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주제공원 7가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공원
도시공원의 종류별 기능 및 주제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반경 500m 이내)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반경 1,000m 이내)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마지막으로 공원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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