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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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S(Quantum GIS)는 오픈 소스 GIS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토지피복분류도는 도시 계획, 환경 관리 및 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QGIS 3.36 버전에서 토지피복분류도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GIS 스타일 적용

 

 


 ARCGIS로 토지피복도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


1. QGIS 설치 및 기본 설정

1.1 QGIS 다운로드 및 설치

QGIS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GIS 3.36 버전은 Windows, Mac, Linux 등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1. QGIS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운영 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설치 파일을 실행하고 설치 과정을 완료합니다.

 

1.2 QGIS 초기 설정

QGIS를 처음 실행하면 기본 설정을 통해 사용자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언어, 좌표계, 기본 도구바 등을 조정합니다.

 

2. 데이터 불러오기

2.1 데이터 준비

토지피복분류도는 일반적으로 벡터 데이터(예: Shapefile)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파일을 준비한 후 QGIS로 불러옵니다.

 

 

2.2 데이터 불러오기

  1. QGIS를 실행한 후, 상단 메뉴에서 Layer > Add Layer > Add Vector Layer를 선택합니다.
  2.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준비한 Shapefile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3. Add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토지피복도 shp파일 불러오기

 

 

3. 레이어 스타일 적용

3.1 스타일 관리

토지피복분류도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의 스타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QGIS에서는 다양한 스타일 옵션을 제공합니다.

  1. 레이어 패널에서 불러온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Properties를 선택하여 레이어 속성 창을 엽니다.
  3. Symbology 탭을 선택합니다.

토지피복분류도 qgis 속성

 

 

더보기

3.2 심볼 타입 선택

토지피복분류도는 다양한 유형의 피복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심볼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1. Symbol 옵션에서 Single Symbol, Categorized, Graduate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ingle Symbol: 모든 피복을 동일한 색으로 표시합니다.
    • Categorized: 특정 속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 Graduated: 수치 값에 따라 색상을 변하게 설정합니다.

 

3.3 카테고리 및 색상 설정

Categorized 옵션을 선택한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 색상을 설정합니다.

  1. Value 드롭다운 메뉴에서 카테고리로 사용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2. Classify 버튼을 클릭하면 QGIS가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생성합니다.
  3. 각 카테고리에 대해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선택은 Symbol을 클릭하여 색상 팔레트를 열고 원하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3.4 스타일 미리보기

스타일을 설정한 후, 레이어 속성 창의 하단에서 미리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원하는 스타일이 나올 때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 정형화 작성된 QGIS용 토지피복지도 스타일 다운로드


토지피복지도_대분류.qml
0.02MB
토지피복지도_세분류.qml
0.06MB
토지피복지도_중분류.qml
0.04MB


 

 

위의 접은 글은 스타일 꾸미기용으로 참고하시고

 

 

아래와 같이 

  1. 속성창 스타일 클릭
  2. 스타일불러오기를 선택
  3. 상기 QGIS 토지피복지도 스타일 불러옵니다.

 

QGIS 스타일 적용

 

스타일 불러오기

 

 

 

4 . 스타일불러오기 선택 열기후 적용 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적으로 범례 및 스타일 이 적용 됩니다.

 

QGIS 토지피복지도 스타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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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cgis 스타일 적용

 

ARCGIS에서 토지피복도(Land Cover Map)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더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으며, 일관된 범례 적용을 통해 빠르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중분류_토지피복지도_색상정의.lyr
0.02MB

 

 

 


https://alldalhyang.blogspot.com/2025/01/land-cover-map.html


 

 

 

ArcGis로 토지피복도 범례(스타일) 적용하기

 

1. 데이터 준비

  • 파일 불러오기: 토지피복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일반적으로 래스터 데이터 형식(예: GeoTIFF)이지만        
                             shp파일 형식으로도 제공됩니다. (arc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shp형식이 조금도 편합니다.)



 

 

 

2. 심볼화(Symbology) 설정

  1. 심볼 설정(Symbology)
    1. **TOC(Table of Contents)**에서 불러온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2. **Properties(속성)**을 선택합니다.
    3. Symbology(심볼화) 탭으로 이동합니다.
  2. 속성 열기
    •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Properties) 또는 심볼화(Symbology)를 선택합니다.




  3. Import 클릭 → Import Symbology 클릭 준비된 layer를 선택해


  4. Import Symbology Matching Dialog 에서 세분류 L3_code 또는 L2_code를 선택하면 완료

 

 

 

 


 

 

3. 스타일 템플릿 적용

  1. 기본 스타일 선택:
    • ArcGIS 에는 다양한 기본 스타일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Symbology 창에서 Color Scheme(색상 스키마)를 선택하여 적절한 팔레트를 적용합니다.
    • 토지피복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NLCD 컬러 스키마" 또는 "CORINE Land Cover Palette"와 같은 표준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2. 사용자 정의 스타일:
    • 필요에 따라 색상을 직접 수정하려면 각 값 옆의 색상을 클릭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 스타일 저장: 여러 지도에서 재사용하려면 설정한 스타일을 .stylx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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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를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노후계획도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주거시설용지가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 도시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습니다 ★ ★ ★

한때는 최신식 시설과 편리한 인프라로 가득 찼던 계획도시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을 우리는 '노후계획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노후계획도시란 정확히 무엇일지??

 

또한, 이러한 도시들을 어떻게 재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노후계획도시란 무엇일까?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 인프라의 부족, 생활환경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기 신도시로 알려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점

노후계획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시설 노후화: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오래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인구 구조 변화: 초기에는 젊은 층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화가 진행되어 활력이 감소합니다.
  • 생활환경 저하: 녹지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문제,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 특별법의 등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노후된 대규모 주거단지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합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공공기여 비율 조정: 재건축 시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미래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의 기능과 생활환경을 현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도입, 첨단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맞는 관리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은 단순한 건축물의 교체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은 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들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1. 정의

  •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
    초기 개발 당시 첨단 주거 환경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와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나타난 지역들입니다.
  •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대규모 단지를 포함합니다.


2. 주요 대상 지역

  • 1기 신도시
    1990년대 초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들
    • 분당 (성남시)
    • 일산 (고양시)
    • 평촌 (안양시)
    • 산본 (군포시)
    • 중동 (부천시)
  •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조성된 주거 지역으로, 산업과 생활 기반의 균형이 강조된 곳.


  •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기 신도시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대규모 단지 중 노후화된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기준

  • 도시 노후화 수준
    기반 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인프라 부족 상황 등이 평가됩니다.


  • 인구 구조 변화
    젊은 층의 이탈과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을 우선 고려합니다.


  • 생활환경 저하
    주차 공간 부족, 녹지 및 공원 감소,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 지역들.


4. 특별법 지원 대상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역세권 및 중심지와 가까운 지역
    •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한 구역
    •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높은 곳

이와 같은 기준들은 특별법 제정과 지역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되며, 정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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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사무위임'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위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위임, 자치법규

 

 

사무위임이란 무엇일까요?

사무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들의 권한과 책임 아래 해당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사무위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의 종류

사무위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2. 단체위임사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 국가의 감독을 받습니다.

  3. 기관위임사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하급 기관에 위임한 사무로, 위임한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무의 성격과 감독 범위에 따라 나뉘며, 각 사무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달라집니다.

 
 
 

사무위임의 절차와 재위임

사무위임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임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위임과 사무위탁의 차이

사무위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무위탁'이 있습니다.

 

사무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무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민간위탁'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위임의 실제 사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광역시,도 가 시장/군수 에게 사무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가 운영중 입니다.****

 

 

사무위임의 중요성

사무위임은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위임은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되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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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수도권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정의 or 구분

 

 

‘도시’란 정치·행정의 중심지이고 3차 산어적 기능을 가진 지역을 의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무의미함 다만, 현근대적 측면에서의 도시는 5가지 측면으로 구분 정의할수 있음


1. 인구
도시는 인구규모와 기능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도시를 최소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상의 도시 (우리나라 도시의 최소인구규모 5만명 이상, 미국은 2,500명이상 중국은 10만명이상)

 

2. 정치적 / 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머 도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시, 군, 읍을 구분 규정)

 

 

 

 

3. 기능적 도시
도시의 기능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음 고대 도시는 신권 왕권의 과시였으며, 근세에는 정치 행정조직 3차산업 등이였으며 최근의 도시는 정보통신 중심지가 기능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4.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은 곳, 인구의 대부분이 3차산업 공업적 또는 상업적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곳,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으며, 인구구성의 이질성, 사회 계층화의 심화, 인구유동성 익명성이 강한 곳 이라고 볼 수 있음

 

 

5. 시설 환경적 측면의 도시
고층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 시설이 집적됨 지역이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을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음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란 도시의 정의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를 말함(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뉴커뮤니티 건설에서 비롯) 본격적인 신도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획적인 도시복구 사업이 이루어짐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우리나라 신도시는 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2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되었음
첫 번째 특성은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두 번째 특성은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수도권으로 집중 포화된 인구를 분산 및 거점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추진 사항
50년대 : 전쟁후 복구 시기로서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형태로 도시가 개발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60년대 신도시 : 본격적인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건설(‘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로서 인구 15만으로 계획)

 

70년대 신도시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강남 신시가지, 과천 및 반월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등을 건설

 

80년대 신도시 :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 건설(목동 및 상계동)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건설
(제1기 신도시란 80년대 수도권 5개의 신도시를 말함)

 

90년대 신도시 : 무분별한 대규모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무임승차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및 난개발 초래)으로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로 정책방향 선회

 

 

 

 

2000년대 신도시 :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판교신도시, 화성동탄신도시(1,2),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광교신도시, 양주, 위례신도시,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신도시, 대전도안 등


제2기 신도시 건설

***우리나라 신도시의 건설의 배경 및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 되어옴

 

 

 

 

 

 

수도권 제1기 신도시란?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 5개 신도시에 업무, 주거, 상업, 공용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건설함

제1기 신도시 :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중동신도시

 

수도권 제2기신도시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성장거점기능 하기위해 수도권 주변에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계획

제2기 신도시 :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인천검단, 아산 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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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ACT)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얼핏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고, 주민설명회, 환지 기타 광고등(부동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번쯤은 들어본 도시개발사업 어렵게만 느껴지셨 용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답니다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ACT)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하는데요(도시개발법 1조) 조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법률상 정의 일반적인 정의

 

 

1. 법률상 정의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의 일반적 정의

- 도시변화의 수요와 대응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형태 및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도성 또는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뜻하며

- 최근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인용)

 

 

 

 

 

3. 도시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과의 관계(관련 계획과의 관계)

 가.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문별 계획에서도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도시개발법의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답니다)

 

 나.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하나에 속함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국계법 제2조 4)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잔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다.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작성/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7조)

 

 

 

 

 

 

 

다른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이점 비교

 

 

유사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도시개발사업과 유사 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목적에 있답니다 유사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목적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사업의 목적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을 적용학 위해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수용, 환지,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으로 시행할 수 있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장점)

1.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단일형(주거,상업, 업무, 관광 등), 복합형

2.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국토의 모든 지역(도시지역ㆍ도시외 지역)에서 시행 가능

3.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 > 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

4. 폭 넓은 사업 시행자 >공공, 민간, 토지소유자, 공동출자법인 등

5.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 중앙 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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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검토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당성검토의 기법 3가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란?

 

 

 

사업타당성검토란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계획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점검 검토의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해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을 말함

 

1. 정책적 타당성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로서, 사업의 시급성, 관계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이 주가 되는 검토

 

-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가를 검토하며 상위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검토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 타당성검토

- 기술적 타당성검토란 말그대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리적 여건,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토목적, 건축적, 구조물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함,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해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도출

 

3. 경제적 타당성검토

- 가장 많이 들어본 타당성검토로서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편인(cost-benefit) 또는 비용/효익(cost-effectiveness)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얻어지는 수익의 가치에 대한 비교

 

- 민간사업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편익(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요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 향상 등의 외부효과, 간접효과까지 고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 3가지)

 

 

1. 편익/비용비율 (B/C Rate)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내 분석을 실시

-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함

-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 산출하며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임(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

 

편익/비용 비율법(B/C분석)

-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다수의 사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

 

- 고로, 1000원을 투입하여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수의 대안 중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욕편익비율이 1.0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B/C분석

B/C(B/E) 비율 > 1.0 = 수익성 있는 사업

B/C(B/E) 비율 ≤ 1.0 = 수익성 낮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B/C비율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기준을  설정

 

- 분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아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s(NPV))은 투자되는 연차별 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를 구한 후 총순현재가치가 0.0보다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 남는 수익의 편차가 큰지 여부

 

NPV 비율 분석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 0.0 : 수익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공식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경제거 타당성검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인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짐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함

 

*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확보 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율(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음

 

IRR분석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있음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없음

IRR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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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종전 지역발전관련 법률 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광역개발권 등을 특별법 등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여 하나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 /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적용범위 전국지자체 중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단,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사업의 종류

 

 


- 낙후지역형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형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기타 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2.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서리될 지역의 주변지역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명칭, 대상지역, 계획기간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인구, 경제, 세력권, 경제권 등)
-관련계획 및 법률(국가계획, 지역계획, 관련 개발계획)
-SWOT분석, 대응전략
-개발방향, 개발전략
-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정 운영 방향(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 지역개발서업 추진계획(각 지역별개발사업의 개요, 집중 개발 필요 지역과 개발방법)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
- 재원 및 조달계획
- 파급효과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1. 의견 수렴(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2.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국토부 장관)
3. 의견수렴(지역주민 및 전문가) → 의견수렴(14일) 필요시 공청회 개최가능
4. 신청서 제출(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5. 중앙 행정기관 협의(실현 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부 장관이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6.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장관, 전체회의
7. 승인
8. 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변경계획 심의는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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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기준 제외대상 정검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비가 투자되는 예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방법이 결정되는데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유용, 시설물 사유화/방치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벌류 내 반호나 및 벌칙 사항

 

 

보조금의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각종 감사 검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겨우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벌칙 관련사항

벌칙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어촌 인성학교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농어촌 인성학교란?

- 농어촌 인성학교의 개념 :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권역(작년 까지 68개소 지정)

-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사항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인성프로그램 컨설팅,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농어촌 인성학교 성과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이후 체험객 수가 약 33%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지역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전국마을 축제를 말함

-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 참여분야 본선 수상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5백~1억원 지원

- 행복마을 만들기 분야 : 경관개선사업, 환경, 소득, 체험, 문화/복지

- 행복마을 만들기 참여 : 공간정보시스템에 신청후 도별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한 마을과 시군을 1개  도당 분야별 1개씩 선별하여 본선 36팀 콘테스트 추진

 

 

 

 

모니터링 시행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박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위 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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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무상귀속에 관련된 양도 및 협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귀속이란?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양도)협의 구분(시행주체)

 

 

 

국공유지 무상귀속 양도 협의는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됨

 

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등 행정청인 경우

-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을 위해 같은 기능으로 대체(도로의 기능 > 도로, 구거 기능 > 구거 등)되는경우와 더불어 대체되지 않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귀속

 

2.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개인, 법인 등)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에도 위 1의 행정청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부담 비용의 범위내(새로만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부지가액)에서 무상양도

 

 

사업승인권자는 관련 국유지 공유지의 모든 재산관리청에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검토하여 무상귀속재산의 범위를 설정

 

 

 

 

 

 

무상귀속(양도) 절차

 

1. 위견조회 및 협의(사업승인권자, 인가권자)

-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고나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함(국계법 제65조 3항 및 산입법 제 26조 등)

 

*만약 관리청이 의견조회 및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공시설의 귀속은 무효또는 취소 될 수 있음

 

2. 세목 통지(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때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통지한 날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공사 완료 전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사업/공사완료 통지를 할 때

 

 

3. 재산의 증감처리(재산관리청)

- 세목통지에 의해 해당 재산이 귀속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소관 및 공공시설 관리 행정청의 재산 관리청은 무상귀속(양도)되는 재산만큼 증감처리

 

 

 

 

 

 

무상귀속 절차도

사업지구 지정

- 편입 국공유지 조사(용도폐지, 지목정리)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업 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승인권자) 

 

-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전 조회(재산관리청에 신청)

 

공사 착공

- 귀속 대상 국공유지 소유권 취득(손실보상) 

 

준공 및 검사

(사업시행자 > 인허가 승인권자)

 

공공시설 종류 및 세목통지

(시행자 > 재산관리청)

 

촉탁등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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