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또는 문화재 인근에 설정되는 문화재 현산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35조)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허가절차, 구비서류

 

 

1.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및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보고 있음

 

 

 

 

2. 현상변경허가 대상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외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 도 지정 문화재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잽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4. 현상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 현상변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1/1,200), 현황사진, 개발계획도(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