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 보상기준(영업보상, 권리, 토지 ,영농손실 보상)
오늘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겟씁니다
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 보상기준
국가사업등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의 결정되며, 수용보상금제도에 의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값에 의해 결정됨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협의매수시 제시가격을 조금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보상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원/㎡당 가격을 말함
※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
※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 알리미( http://www.kais.kr/realtyprice/)를 통해 해당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
※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도 가능
채권보상 대상
해당 관계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채권이율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상(금리가 그나마 높았던 2008년이전에는 괜찮은 이율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금리 시대로서 사실상 미미한 효과)
2.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됨
3. 영업등에 관한 보상(휴업보상, 폐업보상)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됨
폐업보상에 해당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해야 함
폐업보상대상
- 이전해서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전시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해당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휴업보상
이전 등에 따른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
4. 권리 및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보상받을 수 있음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5. 사업구역밖의 보상
공익사업구역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청구가 가능
*단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6.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년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단, 허가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제외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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