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원인 또는 신청인에 의한 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절차, 개발관련 주요용어(인가, 허가, 승인, 협의, 결정, 의제처리)

 

 

 

1. 의제처리

개발과정상 동일 토지에 효력을 미치는 여러가지 법귝들이 규정하고 잇는 개개의 유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법률상 허가(승인)절차가 유사하여 이를 처리함에 있어 대표적인 법률 절차를 거치면서도 각각의 법률적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시에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제처리라고함

 

단, 각각의 법률에서 요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협의

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기관)가 관계부서(기관)와 특정사항에 관한 의견 등을 교환 조율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말함

 

협의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의미

 

 

3.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전점용허가 등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정한 경우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용어가 허가임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음

 

 

 

 

4. 인가

실시계획인가, 조합설립 인가 등 특정인 및 특정단테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감독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함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신청한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 실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기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를 말함

 

 

 

 

 

 

5. 승인

개발계획의 승인,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쉽게 말해 동의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 등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의 뜻

 

 

 

일반적으로 승인권자(상위기관)와 신청권자(하위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임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위기관이 신청한 구체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에 포함 또는 해당된다는 긍정적 의사로 해석이 가능

 

 

 

 

6. 결정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한느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느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을 결정이라고함

 

행정법상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론상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에 해당(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하천구역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