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월요병 및 춘곤증은 살포시 내려놓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발의 최소단위 토지(필지)의 토지이동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이동이란?

토지이동을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X 해당하지 않는것이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종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 하는 것

- 토지차제의 물리적 변동의 의미는 아니며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뜻함

-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시기는 지적공부 등록시점에 해당됨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지적국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할 수 있음

 

 

 

 

2. 토지이동의 종류

가. 토지 분할

- 토지분할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개 또는 다수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 규정이 있음

- 토지분할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경우, 토지이용 상 불합니한 지상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나. 토지 합병

-토지합병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토지합병 대상 :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등의 단일부지 건설,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요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할 토지

 

 

 

 

 

 

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국계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라. 토지 신규등록

-토지신규등록이란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었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토지신규등록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

 

 

 

 

마. 등록전환

-등록전환 이란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대상 토지 :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바.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 정정이란 :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