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맛 보기만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파트단지 내 또는 주택지 근처, 기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는 공원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공원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시공원의 정의만 집고 바로 도시공원의 종류로 넘어갈께요~

 

도시공원의 정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다만,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제6호 에 따른 공원(기반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절된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말함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시행규칙 별표3)

생활권공원 3가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근린공원은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근린공원의 종류 :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주제공원 7가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공원

 

 

 

 

도시공원의 종류별 기능 및 주제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반경 500m 이내)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반경 1,000m 이내)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마지막으로 공원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