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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계획의 정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며, 크게 "도시재생전략계획" 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로 정비

 

2.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국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주민 제안에 따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도시재생계획 내용

1)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법 제13조)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 등 기초자료조사

 -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도시권역내 역사, 문화, 공동체복원, 일자리창출, 쇠퇴한 도심 활성화 등, 각 자치구별 지역적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 분석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 영상기록, 마케팅 등 주민홍보에 관한 계획

- 행위제한 적용 지역 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재생계획을 위한 지원혜택

1) 보조 또는 융자(도시재생법 제2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생법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교통유발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환경개선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 상법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도시재생법 제32조)

- 국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 국계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 최대한도 초과는 불가

-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건축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높이제한)완화

 

7. 기타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위한 조건(2개이상 만족해야 지정가능)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도시선도지역 관련(별첨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고시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력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구, 공원, 녹지, 소로(폭 12m미만) 및 공용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담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