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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법에 용도지역·지구·구역 중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용도지역 제도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

 

 

용도지역

*출처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의 분류(용도지역의 구분 총21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음)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령 제30조

대분류(4개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분류(9개)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분류(21개)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일반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 지정절차)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지역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50만이상 시장

-지정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역의 구분 및 지정목적

1.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1)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2)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3)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우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3.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