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시설(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달향입니다 어제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총38종 시설
(국토계획법 제 52조, 동법 시행령 제 45조)
교통시설(5) :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4) : 광장,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녹지, 공공공지
유통 및 공급 시설(7)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9)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7)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2) :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포스팅한 38종이외의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별도 or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결정이 불가능한 시설들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해야 한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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