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수도권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정의 or 구분

 

 

‘도시’란 정치·행정의 중심지이고 3차 산어적 기능을 가진 지역을 의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무의미함 다만, 현근대적 측면에서의 도시는 5가지 측면으로 구분 정의할수 있음


1. 인구
도시는 인구규모와 기능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도시를 최소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상의 도시 (우리나라 도시의 최소인구규모 5만명 이상, 미국은 2,500명이상 중국은 10만명이상)

 

2. 정치적 / 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머 도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음(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시, 군, 읍을 구분 규정)

 

 

 

 

3. 기능적 도시
도시의 기능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음 고대 도시는 신권 왕권의 과시였으며, 근세에는 정치 행정조직 3차산업 등이였으며 최근의 도시는 정보통신 중심지가 기능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4.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은 곳, 인구의 대부분이 3차산업 공업적 또는 상업적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곳,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으며, 인구구성의 이질성, 사회 계층화의 심화, 인구유동성 익명성이 강한 곳 이라고 볼 수 있음

 

 

5. 시설 환경적 측면의 도시
고층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 시설이 집적됨 지역이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을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음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란 도시의 정의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를 말함(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뉴커뮤니티 건설에서 비롯) 본격적인 신도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획적인 도시복구 사업이 이루어짐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우리나라 신도시는 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2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되었음
첫 번째 특성은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두 번째 특성은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수도권으로 집중 포화된 인구를 분산 및 거점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추진 사항
50년대 : 전쟁후 복구 시기로서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형태로 도시가 개발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60년대 신도시 : 본격적인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건설(‘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로서 인구 15만으로 계획)

 

70년대 신도시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강남 신시가지, 과천 및 반월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등을 건설

 

80년대 신도시 :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 건설(목동 및 상계동)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건설
(제1기 신도시란 80년대 수도권 5개의 신도시를 말함)

 

90년대 신도시 : 무분별한 대규모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무임승차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및 난개발 초래)으로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로 정책방향 선회

 

 

 

 

2000년대 신도시 :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판교신도시, 화성동탄신도시(1,2),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광교신도시, 양주, 위례신도시,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신도시, 대전도안 등


제2기 신도시 건설

***우리나라 신도시의 건설의 배경 및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 되어옴

 

 

 

 

 

 

수도권 제1기 신도시란?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 5개 신도시에 업무, 주거, 상업, 공용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건설함

제1기 신도시 :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평촌신도시, 산본신도시, 중동신도시

 

수도권 제2기신도시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성장거점기능 하기위해 수도권 주변에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계획

제2기 신도시 :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인천검단, 아산 탕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ACT)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얼핏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고, 주민설명회, 환지 기타 광고등(부동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번쯤은 들어본 도시개발사업 어렵게만 느껴지셨 용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답니다    

 

 

 

 

도시개발사업(URBAN DEVELOPMENT ACT)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하는데요(도시개발법 1조) 조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법률상 정의 일반적인 정의

 

 

1. 법률상 정의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2. 도시개발의 일반적 정의

- 도시변화의 수요와 대응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형태 및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도성 또는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뜻하며

- 최근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인용)

 

 

 

 

 

3. 도시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과의 관계(관련 계획과의 관계)

 가.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문별 계획에서도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도시개발법의 상위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답니다)

 

 나.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하나에 속함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국계법 제2조 4)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잔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다.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작성/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7조)

 

 

 

 

 

 

 

다른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차이점 비교

 

 

유사 개발사업과의 차이점

*도시개발사업과 유사 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목적에 있답니다 유사 개발사업의 경우 단일 목적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사업의 목적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답니다.

 

* 또한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을 적용학 위해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수용, 환지,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으로 시행할 수 있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장점)

1.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단일형(주거,상업, 업무, 관광 등), 복합형

2.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국토의 모든 지역(도시지역ㆍ도시외 지역)에서 시행 가능

3.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 > 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

4. 폭 넓은 사업 시행자 >공공, 민간, 토지소유자, 공동출자법인 등

5.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 중앙 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시행 가능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검토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당성검토의 기법 3가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란?

 

 

 

사업타당성검토란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계획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점검 검토의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해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을 말함

 

1. 정책적 타당성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로서, 사업의 시급성, 관계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이 주가 되는 검토

 

-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가를 검토하며 상위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검토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 타당성검토

- 기술적 타당성검토란 말그대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리적 여건,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토목적, 건축적, 구조물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함,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해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도출

 

3. 경제적 타당성검토

- 가장 많이 들어본 타당성검토로서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편인(cost-benefit) 또는 비용/효익(cost-effectiveness)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얻어지는 수익의 가치에 대한 비교

 

- 민간사업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편익(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요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 향상 등의 외부효과, 간접효과까지 고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 3가지)

 

 

1. 편익/비용비율 (B/C Rate)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내 분석을 실시

-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함

-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 산출하며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임(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

 

편익/비용 비율법(B/C분석)

-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다수의 사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

 

- 고로, 1000원을 투입하여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수의 대안 중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욕편익비율이 1.0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B/C분석

B/C(B/E) 비율 > 1.0 = 수익성 있는 사업

B/C(B/E) 비율 ≤ 1.0 = 수익성 낮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B/C비율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기준을  설정

 

- 분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아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s(NPV))은 투자되는 연차별 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를 구한 후 총순현재가치가 0.0보다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 남는 수익의 편차가 큰지 여부

 

NPV 비율 분석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 0.0 : 수익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공식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경제거 타당성검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인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짐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함

 

*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확보 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율(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음

 

IRR분석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있음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없음

IRR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종전 지역발전관련 법률 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광역개발권 등을 특별법 등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여 하나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 /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적용범위 전국지자체 중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단,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사업의 종류

 

 


- 낙후지역형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형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기타 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2.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서리될 지역의 주변지역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명칭, 대상지역, 계획기간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인구, 경제, 세력권, 경제권 등)
-관련계획 및 법률(국가계획, 지역계획, 관련 개발계획)
-SWOT분석, 대응전략
-개발방향, 개발전략
-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정 운영 방향(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 지역개발서업 추진계획(각 지역별개발사업의 개요, 집중 개발 필요 지역과 개발방법)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
- 재원 및 조달계획
- 파급효과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1. 의견 수렴(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2.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국토부 장관)
3. 의견수렴(지역주민 및 전문가) → 의견수렴(14일) 필요시 공청회 개최가능
4. 신청서 제출(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5. 중앙 행정기관 협의(실현 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부 장관이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6.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장관, 전체회의
7. 승인
8. 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변경계획 심의는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오늘은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기준 제외대상 정검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비가 투자되는 예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방법이 결정되는데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유용, 시설물 사유화/방치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벌류 내 반호나 및 벌칙 사항

 

 

보조금의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각종 감사 검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겨우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벌칙 관련사항

벌칙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어촌 인성학교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농어촌 인성학교란?

- 농어촌 인성학교의 개념 :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권역(작년 까지 68개소 지정)

-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사항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인성프로그램 컨설팅,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농어촌 인성학교 성과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이후 체험객 수가 약 33%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지역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전국마을 축제를 말함

-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 참여분야 본선 수상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5백~1억원 지원

- 행복마을 만들기 분야 : 경관개선사업, 환경, 소득, 체험, 문화/복지

- 행복마을 만들기 참여 : 공간정보시스템에 신청후 도별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한 마을과 시군을 1개  도당 분야별 1개씩 선별하여 본선 36팀 콘테스트 추진

 

 

 

 

모니터링 시행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박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위 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무상귀속에 관련된 양도 및 협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귀속이란?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개발사업등의 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이나 토지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다아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녹지 등등이 해당합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양도)협의 구분(시행주체)

 

 

 

국공유지 무상귀속 양도 협의는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됨

 

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등 행정청인 경우

-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을 위해 같은 기능으로 대체(도로의 기능 > 도로, 구거 기능 > 구거 등)되는경우와 더불어 대체되지 않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귀속

 

2.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개인, 법인 등)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에도 위 1의 행정청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부담 비용의 범위내(새로만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부지가액)에서 무상양도

 

 

사업승인권자는 관련 국유지 공유지의 모든 재산관리청에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무상귀속 동의된 재산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검토하여 무상귀속재산의 범위를 설정

 

 

 

 

 

 

무상귀속(양도) 절차

 

1. 위견조회 및 협의(사업승인권자, 인가권자)

- 특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사업인가 전에 미리 무상귀속에 관하여 재산고나리청의 의견을 들어야함(국계법 제65조 3항 및 산입법 제 26조 등)

 

*만약 관리청이 의견조회 및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공시설의 귀속은 무효또는 취소 될 수 있음

 

2. 세목 통지(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때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통지한 날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일 경우

세목 통지시기 : 공사 완료 전

통지내용: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

통지대상 : 당해시설의 재산관리청

귀속시기(양도시기) :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사업/공사완료 통지를 할 때

 

 

3. 재산의 증감처리(재산관리청)

- 세목통지에 의해 해당 재산이 귀속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소관 및 공공시설 관리 행정청의 재산 관리청은 무상귀속(양도)되는 재산만큼 증감처리

 

 

 

 

 

 

무상귀속 절차도

사업지구 지정

- 편입 국공유지 조사(용도폐지, 지목정리)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업 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승인권자) 

 

-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전 조회(재산관리청에 신청)

 

공사 착공

- 귀속 대상 국공유지 소유권 취득(손실보상) 

 

준공 및 검사

(사업시행자 > 인허가 승인권자)

 

공공시설 종류 및 세목통지

(시행자 > 재산관리청)

 

촉탁등기

(사업시행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사업 및 환경과 관련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농도규제의 한계

-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오수 폐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 달성이 곤란

- 수환경이 악화된 수역 등은 협의검톡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는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느 지역에서의 대규모가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을 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

 

리하는 제도를 말함

 

오염총량제는 1999년 한강수계(경기도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도입한 이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진위천수계, 한강수계까지 의무제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전체 지자체의 75%가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음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1. 과학적인 수질관리

수질모델링 등 과하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하천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질 및 허용총량을 산정함으로써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환경관리를 하게 됨

 

2.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결과 10년 동안 오염총량제로 지역개발 등 오염부량 증가요인에도 불구 배출부하량이 약 60% 수준으로 감소함(오염총량제 시행전 후- 금강 영상강 수계 부하량 비교 결과)

 

3. 효율적인 유역관리

유역원구성원 함께 참여하여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유역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 할당, 관리로 수질오염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모든 개발사업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정답은 X

 

사전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건축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설치사업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변동없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지 않는 대신 부하량 산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및 수립 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수립절차는 4단계의 수립절차를 거쳐  사후 관리까치 5단계로 나누어짐

 

1. 목표 수질 설정

- 시 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 도 관한ㄹ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2.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 승인 : 환경부장관

- 내용 :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햐랑 할당

 

3.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군수

-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 광역자치단체장

- 내용 : 연차별, 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4.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5. 사후 관리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지방환경관서)

 

 

 

 

개발사업 시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 방법

사업종류별 부하량 할당과정은 다음과 같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사업자  지자체에게 부하량 의뢰

- 개발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부하량의뢰, 부하량 확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승인(최종 부하량 할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지방환경관서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지방환경관서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개발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한강유역환경청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한강유역환경청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개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클 경우 개발사업 시행가능 여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상 - 추가삭감방안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하함(사실 어려움)

개발에 따른 예상 배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부하잔여량을 확보해야 함, 이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방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 시행 가능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또는 문화재 인근에 설정되는 문화재 현산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35조)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허가절차, 구비서류

 

 

1.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및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보고 있음

 

 

 

 

2. 현상변경허가 대상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외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 도 지정 문화재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잽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4. 현상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 현상변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1/1,200), 현황사진, 개발계획도(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비용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률 제11조)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른 아래 금액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 산정기준(영 제12조 제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동조 제2항 본문)

1.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의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함)의 합계액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입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

-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 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0억원 미민 : 6%

50억원 ~ 300억원 미만 : 5.5%

300억원 이상 : 5%

 

 

 

 

5. 기부채납액 :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바랏업의 인가 등을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에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름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한 금액으로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 납부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개발비용의 산정

-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산정 기준과 맞는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

 

*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부과권자가 눕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하여 그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음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적용)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 적용

 

※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시 개발비용 산출방법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기부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오늘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겟씁니다

 

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 보상기준

국가사업등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수용보상금의 결정되며, 수용보상금제도에 의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값에 의해 결정됨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협의매수시 제시가격을 조금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

 

토지수용제도에 의한 수용보상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원/㎡당 가격을 말함

 


※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


※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 알리미( http://www.kais.kr/realtyprice/)를 통해 해당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


※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도 가능


채권보상 대상
해당 관계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채권이율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상(금리가 그나마 높았던 2008년이전에는 괜찮은 이율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금리 시대로서 사실상 미미한 효과)

 

 

 

 

 

 

2.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됨

 

 

 

 

 

3. 영업등에 관한 보상(휴업보상, 폐업보상)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됨
폐업보상에 해당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해야 함

폐업보상대상
- 이전해서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전시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해당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휴업보상
이전 등에 따른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

 

 

 

 

 


4. 권리 및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보상받을 수 있음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5. 사업구역밖의 보상
공익사업구역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청구가 가능

 

*단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6.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년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단, 허가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제외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