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시설 수로] 토지이용·도시계획 녹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상생활/도시계획관련2025. 3.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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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거시설(수로)의 법적·행정적 정의와 특성
- 구거(溝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적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 목적상 공공시설용지 또는 농림지역 내 수리시설 등의 범주로 명확히 지정됩니다.
- 이는 기본적으로 물의 배수, 관개, 재해 방지 등 치수 및 이수(治水·利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거는 본질적으로 수자원 및 치수시설이며, 이는 녹지와 본래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됩니다.

2. 도시계획상 녹지의 정의와 범위
- 도시계획상 녹지는 통상적으로 생태적 기능, 경관 개선, 환경 보호,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녹지지역, 녹지공간 등은 식생을 유지하거나 공원과 같은 여가활동 공간 제공이 본래의 목적
- 따라서, 녹지의 주요 구성요소는 나무, 풀 등의 식생 공간이며, 수로와 같이 주된 기능이 물의 배수 또는 치수인 시설을 녹지로 보는 것은 법적 취지상 불부합
3. 예외적으로 녹지와 수로가 병행될 수 있는 사례
- 예외적으로, 생태형 수로(Eco-Channel), 비오톱(Biotope), 친환경 생태습지 등과 같이 인공적인 조성으로 녹지와
수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시설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녹지 공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생태계 회복, 자연친화적 물순환 기능 등 특정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설에 한정
- 단순히 배수 목적만을 가진 구거시설은 녹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 판단 기준 및 사례
- 실무적으로 지자체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상의 지목(地目) 결정을 할 때
명확히 수로(구거)는 별도의 목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 일반적으로 지목 상 ‘구거’ 와 ‘녹지’ 는 지적법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 지목상 녹지는 임야, 전(田), 답(畓), 공원 등 식생을 가진 토지입니다.
- 지목상 구거는 치수·이수 목적으로 인공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입니다.
- 지목상 녹지는 임야, 전(田), 답(畓), 공원 등 식생을 가진 토지입니다.
따라서 행정적·법적 측면에서 구거시설 수로는 녹지와 분리하여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합니다.
구거시설 내 수로를 일반적인 토지이용상 녹지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획된 생태적 기능을 가진 수로(생태습지, 생태하천, 자연형 수로 등)는 예외적으로 녹지적 기능을 일부 인정받아 ‘생태녹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계획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자체 및 도시계획 부서와의 구체적인 협의와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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