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지구단위계획 제도란?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의 조화을 위한 계획 입체적 계획
2.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입안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도 일경우)
기초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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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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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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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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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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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실과, 관련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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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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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계획 결정 및 고시 (시,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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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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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대상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시행령 43조, 44조)(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구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범도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것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일단의 토지면적이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각 구역이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허용
- 기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당해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할 것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할 것(‘계획관리
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
리지역일 것’ 요건 제외)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완화(완화 사항)
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
-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 으로 보아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규정 적용
-건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 초과설치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높이×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기 타(*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기부채납) 등과 상관없이)
-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또는 합벽 건축시(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
2)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 유형별로 완화(주거형지구 단위계획 : 주거지역,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 공업지역․상업지역, 관광휴 양형지구단위계획 : 상업지역)
-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배․2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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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용도지역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1.용도지구란?(용도지구의 정의)(국계법 제2조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조금더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합니다 (ex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따라 미관지구, 문화재보호지구 등으로 지정 도시경관상향 유도, 보호 등)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용도지구는 토지마다 반드시 용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 이상의 지구로 중복 결정 또한 가능함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구를 신설 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 할 수 는 없음(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 허용)
2. 용도지구의지정(국계법 제37조)
- 계획수립: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절차: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동일
* 용도지구중 방재지구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문제 및 연안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등에 대하여 방재지구지 의무 지정대상임
*방재지구 의무화(도시군관리계획 수립권자(해당 지자체장 등) - 방재지구 지정시 재해저검대책을 포함해서 지정해야함
3. 용도지구 종류 대분류 10개 지구(국계법 제37조 1항)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목적 (국계법 시행령 제31조)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함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
미관지구 :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을 제한
-중심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관리 유지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주로 도시내 위치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미관을 위해 지정)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 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
고도지구 : 토지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기 위함(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하기 위함 (건축물의 최저 높이 제한)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함
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붕괴, 풍수해 등의 재해의 예방을 위함
보존지구 : 각종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함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함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위함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함
시설보호지구 : 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함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함
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개발진흥지구 :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함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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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계획이란?
1. 도시재생계획의 정의
-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며, 크게 "도시재생전략계획" 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로 정비
2.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 국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도시재생계획 내용 1)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법 제13조)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 등 기초자료조사 -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도시권역내 역사, 문화, 공동체복원, 일자리창출, 쇠퇴한 도심 활성화 등, 각 자치구별 지역적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 분석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 영상기록, 마케팅 등 주민홍보에 관한 계획 - 행위제한 적용 지역 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재생계획을 위한 지원혜택 1) 보조 또는 융자(도시재생법 제2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생법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교통유발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환경개선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 상법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도시재생법 제32조) - 국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 국계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 최대한도 초과는 불가 -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건축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높이제한)완화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위한 조건(2개이상 만족해야 지정가능)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도시선도지역 관련(별첨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고시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력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구, 공원, 녹지, 소로(폭 12m미만) 및 공용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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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국토이용법에 용도지역·지구·구역 중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용도지역 제도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
*출처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용도지역의 분류(용도지역의 구분 총21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음)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령 제30조
대분류(4개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분류(9개)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분류(21개)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일반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용도지역 지정절차)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또는 군수
-지역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50만이상 시장
-지정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용도지역의 구분 및 지정목적
1.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우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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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추가??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국토계획법 변경사항을 체크하다 입지규제최소화구역이 신설 된걸 조금 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사항을 올해 1월6일부로 입지규제최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해 6가지로 변경되었네요
일단 입지규제최소화계획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2)
이거참 도시계획가 입장에서는 ...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요건
1. 도시·군기본계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거점시설)의 유형
도시·군계획시설 중 거점시설의 유형
교통거점형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황승센터, 항만, 공항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3. 세 개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말함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제한
최소 면적 1ha(1만 제곱미터 이상, 10,000㎡ 이상)
입지규제초소화구역 완화사항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 건축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시계획 위원회 시 완화사항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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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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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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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해당 지자체장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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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10일)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평가․협의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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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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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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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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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시설(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달향입니다 어제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총38종 시설
(국토계획법 제 52조, 동법 시행령 제 45조)
교통시설(5) : 도로,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4) : 광장,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녹지, 공공공지
유통 및 공급 시설(7)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9)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7)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2) :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포스팅한 38종이외의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별도 or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결정이 불가능한 시설들라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해야 한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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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의 정의 세부 시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기반시설의 정의 및 시설종류 법규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기반시설이란?
도시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국계법 제2조 6에 의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 53가지 시설을 말함
2.공공시설이란?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 13에 의한 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공공용 시설을 말함
행정청, 민간등의 설치 주체에 상관없이 해당지차제,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 양여되는 시설
3.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 :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 ex 파주시=도시계획시설, 평창군=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4.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둘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총 53종)
구분 |
시설의 종류 |
비고 |
교통시설(10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공간시설(5종)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
유통업무설비(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
공공·문화체육시설(10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방재시설(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
보건위생시설(7종) |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 의료시설 |
|
환경기초시설(4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
구분 |
광역시설의 종류 |
공공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운하, 자동차정류장 |
항만, 공항, 운하, 주차장 |
공간시설 |
광장, 녹지, 공원, 유원지 |
광장, 녹지, 공공공지 |
유통업무설비 |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유통업무설비 |
공동구 |
공공·문화체육시설 |
- |
운동장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
하천, 유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저수지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도축장 |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하수도(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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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활용분야 및 활용 시스템
활용분야
토지이용 관련
-토지에 대한 실제이용 현황과 거래가격, 공시지가, 개발가능성, 이용제한, 기타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한 DB화함으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토지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24시간 제공이 가능하며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다양한 대안등을 도출 할수 있어 민원에게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시설물 관리에 이용
-지상과 지하 또는 중복 연결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교통분야
-네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교통 개선계획, 교통 개선대책, 도로 유지보수, 교통 시설물관리 등 도로 교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스템운영이 가능하며, 버스도착 정보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TTS) 등의 교통정보 제공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음
도시계획 관련
-각종 도시문제, 노화화, 도시화 현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 교통, 환경, 재해, 건물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 현황파악이 가능해 지므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도시관리분야에 활용이 가능
환경분야
-하천, 저수지, 홍수위, 강수량, 동식물정보, 지질정보, 대기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활용 할 수 있음은 물론,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예측, 환경 오혐시설 입지선정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
농업 농지관련 분야
-토질, 토양, 지질 및 재배기술등 농업과 관련 된 다양한 DB를 구축해 추후 농업기술 발전에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하며, 표고 경사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좋은 토양특성에 적합한 작목지 예측이 가능함, DB가 년단위로 축척될수록 과학적 영농 지원이 가능함
재해, 재난 방재 관련 분야
-하천범람 정보 등 강우정보 등을 통한 홍수도달시간 예측, 지질정보 지진발생사례 정보등을 통해 재해 예측 등에 활용되며 재난 발생시(대상 재해는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 산사태 등) 긴급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대처등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음
분야별 활용시스템
새 주소 부여 전산시스템
-도로에 의한 건물번호(주소)체계의 부여에 따른 새 주소관리 시스템, 안내 시스템이 개발되어 GIS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중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대형 재난사고에 신속한 상황처리 및 소방임무에 활용하여 GIS를 통해 사고발생 위치, 인명구조, 지도검색, 재해지점위치표시, 출동시간 예측, 정보조회 등 재해 진행상황에서 인원, 장비,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활용
교통관련 시스템
-해당 시·군·구의 전반적인 교통현황과 도로상의 신호체계, 표지판, 감응형 시스템 연동, 버스노선 선정등 교통운영현황 및 교통관련 자료관리를 효율적·체계적 구축을 통해 현재 각종 교통정책 수립과 업무에 활용
GIS활용효과(장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황 및 데이터 구축 가능
-도면자료와 데이터(TEXT, Excel, DB) 속성자료의 결합 가능
-도면 및 조서의 수정, 갱신이 빠름
-각종 조서와 도면의 DB구축을 통해 유지관리 수월함
-민원업무 등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
현재 운영중인 GIS를 활용한 시스템 사이트
1.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http://wamis.go.kr/WaterMap2013/watermap.htm?paramTab=watermap
2.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http://rawris.ekr.or.kr/RawrisGIS_User/Default.aspx
3.농지공간지도서비스(농촌지형정보) RGIS
https://njy.mafra.go.kr/main.do
4.산림 GIS 포털(FGIS)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fgis&mn=KFS_02_04
5.환경공간정보서비스
6. 경기버스정보시스템
7.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8.한국토지정보스시템(KLIS)
http://klis.gg.go.kr/sis/main.do
9.브이월드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한국판 3D 지도 서비스)
http://map.vworld.kr/map/maps.do
10.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대국민 도시계획 통합 정보 서비스 UPIS)
11. 온나라(부동산 종합정보 포털)
http://www.onnara.go.kr/index.jsp
12. 새주소 전산시스템(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등등등 엄청 많아 모두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따로 포스팅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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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 국가 포털 및 부동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GIS의 사용이 급증해 있는데요 그만 큼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현재 다양한 GIS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런대 기존 유명 GIS 프로그램을 제외 하고 달향이 굳이 QGIS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재 이유는 운영체제 OS 선택이 무료프로그램 치고는 엄청 자유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맥 OS, 리눅스, 및 가장 많이 사용하는 MS 윈도우 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재로 무료입니다 타 지아이에스 프로그램들은 거의 유료로서 소프트웨어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구입하더라도 매년 업데이트 등 추후 유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 초기 구입후 거의 업데이트 및 유지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랍니다 But QGIS는 설치 및 이용이 Free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단돈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초기 비용도, 유지 비용도 필요 없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했듯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입니다 QGIS를 사용하는 데 추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추가 할수도 있는데요 물론 프로그래밍 할 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암튼 원하는 해당 기능을 직접 개발해 QGIS에 직접 주가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사용자들의 Needs 의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웨어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이유와 연관이 되는 되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는데요 다른 사람이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불편한 기능등을 수정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인데요 내가 QGIS를 사용중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마 그 기능이 이미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있을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맨처음에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영어를 모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는 설치 버전부터 큐지아이에서 모든 메뉴 및 소프트웨어가 한글지원 하기때문에 설치 및 사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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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S 2.6 브라이튼 무료 오픈소스 GIS프로그램 QGIS 다운 및 설치방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도시계획 및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과 관련 포스팅인데요 업무에 많이 쓰이긴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써버로 사용하기도 힘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둠의 경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포스팅할 QGIS는 용량도 가볍고 한글도 지원하며 오픈소스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인 QGIS프로그램 다운 및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GIS 설치 법입니다
무료 GIS 프로그램 QGIS 홈페이지 입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무료 오픈 소스 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로 접속됩니다
지금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며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달향의 경우 회사에서 윈도우 7 32비트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선택했답니다(자신의 운영체제 확인하는 방법 )
윈도우 7/ 윈도우 8 내컴퓨터 운영체제 확인 하는 방법(CPU & 메모리(램 용량) & 32비트 / 64비트)
4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신규사용자용 단독 설치 버전 2.6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림처럼 하단에 다운로드 창이 뜨면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2.6.1버전 브라이튼을 설치 합니다 다음다음을 누르시면 끝~
다음번에 차근 차근 무료 지리정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포스팅 할께요
메리크리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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