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이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강제수용(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

 

 

1. 수용재결 이의재결

수용재결이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토지수용의 마지막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처분을 뜻함

 

재결절차 : 세목고시(사업인정)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협의

→ 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토지수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함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 절차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증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행정소송 

 

 

공탁

 

 

 

 

 

2. 수용재결신청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보상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자체장, 공기업장, 등) 명의로 재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신청시에는 사업인정고시(ex : 도로구역결정 고시 등) 및 토지세목 고시의 여부, 고시면적 이내의 면적인지 여부, 사업시행기간 이내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이해관계자(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경과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 지급하여야 함

 

 

 

 

토지수용

 

 

3. 보상금의 지급․공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 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등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공탁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 까지 반드시 공탁하여야 함

(수용의 효과는 재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해야함)

 

수용의 등기

수용재결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

 

이의재결시 조치사항

증액된 보상금은 이의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이의재결

 

 

 

공공사업과 관련되 토지보상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상이 맘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이의재결 하실때는 조금더 시간을 벌어서 이득을 취할수도 있는데 결국은 강제로 뺏기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당한 타협이 필요 하답니다

 

위의 사항을 알아 두셨다가 이런 보상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조금더 이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대외적인 목적은 좋지만 대대로 내려오거나 수십년동안 살아온 터전 등을 보상금으로 한번에 받아 이주등을 한다고 치면...

 

저조차도 한번에 협의가 되지는 않을 꺼란 생각이 드네요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인데 참 빠르게도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달향만 드는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