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사유재산(토지, 물건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 할까 합니다(보상에 대한 근거 법령, 원칙, 유형,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의 근거

 

 

1. 손실보상이란?

행정상 적합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을 말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상

 

 

2. 근거 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보상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실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사전보상 원칙(제62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현금보상 원칙(제63조)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개인별 보상원칙(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행하여야 함 

 

*일괄보상원칙(제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인 소유의 보상물건이 시기적으로 분리 보상되어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 원칙(제66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기타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제67조 제2항)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보상액에 고려하지 않으나 ,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음

 

 

 

 

손실보상의 유형

 

 

3. 손실보상의 유형

- 토지보상 :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잔여지 등

- 토지 외의 재산권 보상 :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축물 등 물건(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입목, 농작물, 분묘), 권리 등의 보상(광업권, 어업권)

- 부대적 손실보상 : 실비변상적 보상(동산이전비, 이사비 등), 일일손실 보상(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휴직·실직보상)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 거래사례비교법 평가금액 보상 인정, 최저보상액 보상, 재편입 가산금, 이주대책(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협의 성립

 

 

4. 손실보상 절차(보상업무 Flow)

사업계획 확정 → 시행계획 고시 → 토지분할측량 실시 → 용지매수 요청 접수 → 지적 공부 정리 → 기본조사(소유자별 토지조서, 물건조서)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수용 보상금 지급(공탁) → 수용절차 종결 

 

 

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