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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모든 토지에 무엇이든 행동을 취하려면(토석채취, 건축행위, 기타 점용 행위 등) 일단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서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던지 토지 이용료 등을 지불하거나 국가재산일 경우 사용 승락(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요 국가재산과 관련된 토지 등에 사업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국유재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일단 정의 부터 알아보면 국유재산이란? 말그대로 국가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국유재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 랍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1항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동법 제51항(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크게 2가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 됩니다

 

국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등)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요존국유림 등)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과 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관리청이 있음

 

-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

- 관리청 :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고시하고 시․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인계

 

 

 

국유재산

 

 

 

3. 기타 잔여지 등의 관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가능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위탁을 받아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

 

 

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