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틀연속으로 도시계획과 연관된(이번엔 부동산쪽이 더크긴 하지만)

내용을 포스팅 해볼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그런데 어설프게 조금 알아 놓고선 마치 다아는 마냥

꼼수를 피워 이득을 취하다보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한 일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속담 중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딱어울리는 그런 경우 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분들이 꼼수를 부려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거짓계약서, Down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된다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건물 및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와 같은 재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범위 

-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음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2.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 쉽게 말하자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 도시지역내 건축물 정착면적의 5배, 그외 10배 이내의 토지포함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1새대 1주택

 

 

3.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배제 관련 법규 및 내용(과태료 제한 사항등)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1.07.01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따라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고,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됨

-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1.5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경우(2중 계약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예정신고

 

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함

* ex) 2014년 1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지 납부 대상

 

 

5.예정신고를 잊어 버렸을 때(가산세 부과)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6.신고서작성 방법

-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 납부서 기재 방법은 국세청 홈피  를 통해 다운 받아 기재 방법등을 확인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