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접도구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네요

 

접도구역 규제개혁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고 볼수있는 국도변 고속도로변 접도구역(도로변 20m폭원)

대분의 토지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많이 해소될듯합니다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왜 규제대상이 되느냐~~ 하실텐데요

 

접도구역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제한사항 입니다 사실상 없어요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입니다  저걸 제외하곤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개발제한구역과 엇 비슷한 제한사항이죠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ex) 고속도로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땅이 접도구역에 포함

  된다면 X 행위제한사항에 걸려 주택을 짓더라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 허가가 날수도 없지만, 시골에는 무허가도 많으니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묶인 땅이 되어 버린거죠 지자체에서 보상을 빨리

  해준다면 모를까 현재 웬만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라

  유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죠

 

 

 

고가도로

 

 

그런 와중에 이번 접도구역 규제 개혁은 엄청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수있죠

그럼 주요 내용을 볼까요? 전문은 링크를 통해 >>> 클릭

 

개선의 주요내용은 3가지 입니다

 

1.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현재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50%축소

 

2.지정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만 제외 대상)

 

3.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30㎡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