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D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이 도시계획적으로도 이슈인데요

 

 

방재지구

 

 

우면산 산사태,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난등 기후변화로 인해 큰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몇해 전부터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도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명시 등이 되어 시행중에 있기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방재지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방재지구란?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말함

 

 

풍수해

 

 

2. 법적인 근거(지정목적 및 세부구분)

지정목적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국토계획법상의 방재지구

관련조항

주요 내용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또 는 대 도 시 시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용 도 지 구 의

지 정 또 는 변 경 을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으 로 결 정 한 다 .

5. 방 재 지 구 : 풍 수 해 , 산 사 태 , 지 반 의 붕 괴 , 그 밖 의 재 해 를 예 방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지 구

②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또 는 대 도 시 시 장 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제 1항 각 호 의 용 도 지 구 를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결 정 으 로 다 시 세 분 하 여 지 정 하 거 나 변 경 할 수

있 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 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 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 역 에 대 해 서 는 방 재 지 구 의 지 정 또 는 변 경 을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으 로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6.>

[시 행 일 : 2014.1.17]

 

세부구분 : 방재지구는 해당지역 특성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 관지 구· 미관 지 구· 고도 지 구· 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 와 같 이 세 분 하 여 지 정 할 수 있 다 .

4. 방 재 지 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 요 한 지 구

나 . 자연방재지구 : 토 지 의 이 용 도 가 낮 은 해 안 변 , 하 천 변 , 급 경 사 지 주 변 등 의 지 역 으 로 서 건 축

제 한 등 을 통 하 여 재 해 예 방 이 필 요 한 지 구

 

 

 

 

 

 

 

3. 방지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정기준)

지정기준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방재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지정 대상(국계법)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31조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시행일 : 2014.8.14] 제31조제5항제1호

 

 

방재지구 의무지정

 

 

 

4. 방재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 방재지구 내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각 지자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등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 건축제한 내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75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방 재지구 안에서 는 풍수 해·산 사태· 지반붕 괴·지 진 그 밖에 재 해예방 에 장애 가 된 다고 인 정하여 도

시 · 군 계 획 조 례 가 정 하 는 건 축 물 을 건 축 할 수 없 다 .

다 만 , 특 별 시 장 · 광 역 시 장 · 특 별 자 치 시 장 ·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또 는 군 수 가 지 구 의 지 정 목 적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

체 에 설 치 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방재지구의 행위제한은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 방재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조례에서도 시가지방재지구와 연방재지구에 각각 다른
건축제한을 정해야 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이미 시가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재해저감을 위한 필로티 건축, 설계침투량 및 저류용량의 확보, 차수판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방재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며, 구조물적 대책(하수도, 펌프장, 저류지)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 간단하게 방재지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등 각종 기후변화재해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국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지구지정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등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좋겠네요

당장 달향이 소요한 땅이 방재지구로 지정된다면... +_+

 

 

방재지구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