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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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예인 얼굴이 경찰 배경으로 뉴스에 나오지?


요즘 뉴스를 보시다 보면 낯익은 얼굴이 정면과 옆모습으로 찍힌 사진 일명 ‘머그샷’이 자주 등장하죠.

 

미드에서 가끔 보이던게 ..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진짜 공개해도 되는 거야?” 또는  “왜 이런 사진을 찍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머그샷의 정확한 뜻 의미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지까지 알아보아여

 

머그샷 뜻이 뭘까요?

머그샷(Mugshot)은 영어로 범죄자 식별을 위한 얼굴 사진


직역하면 ‘머그(얼굴) + 샷(사진)’이니까 얼굴 사진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 증명사진과 다른 점은

머그샷은 체포 직후 경찰서에서 정면과 측면으로 찍는 사진이에요.

 

보통 배경에는 키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이 있고, 피의자가 번호판 같은 걸 들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다 신원 확인용이에요.

 

 

머그샷의 진짜 의미

 

머그샷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으로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봐도 아, 이 사람 뭔가 큰일 났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죠.


그만큼 머그샷은 누군가의 이미지를 단 몇 초 만에 범죄자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머그샷 공개 제도

우리나라의 머그샷 공개는 2024년부터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 신상공개 대상, 더 넓어졌어요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시행


해당법률에 의해 머그샷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
기존에는 강력범죄(살인, 성폭력 등)에 국한돼 있었던 신상공개가
내란, 범죄단체조직,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으로 더욱 넓어짐 쉽게 말하면


“정말 심각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자라면 얼굴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나. 피고인도 예외 없다? 수사 중이 아니어도 공개 가능

 

이전에는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만 해당


그런데 이제는 재판 중인 ‘피고인’도 포함

 

이미 기소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특히 재범 위험이 크거나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해석됨

 

 

다. 머그샷, 이제 ‘동의 없이도’ 촬영 및 공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을 찍고 공개하는 게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촬영하고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ex)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면 경찰은 필요 시 정면·측면 얼굴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에 제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이 범죄자 신상공개와 동시에 보도되는 뉴스에서 종종 보이고 있죠.

 



머그샷 사진,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은 아무 때나 막 찍는 게 아니에요.
형사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만 촬영되고, 이것도 절차에 따라 관리


요즘은 디지털로 기록하고, 내부 보안 시스템에서만 관리되기도 해요.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될 땐 문제가 돼요.
경찰에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 외 유출로 사진이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머그샷 공개, 왜 논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생깁니다.


1) 인권 침해 우려
혐의만으로 머그샷이 공개되면, ‘무죄 추정 원칙’과 상충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박제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부분이죠.

 

 

2) 언론과 대중의 소비 방식
머그샷이 일종의 ‘콘텐츠’처럼 소비되고,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이슈 몰이’용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SNS나 커뮤니티에서 사진만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의 실제 상황이나 해명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죠.

 

3) 국가별 기준도 달라요
미국 같은 나라에선 일부 주에서 머그샷 공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루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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