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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도시계획관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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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모든 토지에 무엇이든 행동을 취하려면(토석채취, 건축행위, 기타 점용 행위 등) 일단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해서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던지 토지 이용료 등을 지불하거나 국가재산일 경우 사용 승락(점용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요 국가재산과 관련된 토지 등에 사업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국유재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일단 정의 부터 알아보면 국유재산이란? 말그대로 국가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국유재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 랍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1항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동법 제51항(범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종류

크게 2가지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 됩니다

 

국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등)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요존국유림 등)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과 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관리청이 있음

 

-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

- 관리청 :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부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작성․고시하고 시․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인계

 

 

 

국유재산

 

 

 

3. 기타 잔여지 등의 관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가능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위탁을 받아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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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전 포스팅과 이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강제수용(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

 

 

1. 수용재결 이의재결

수용재결이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토지수용의 마지막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처분을 뜻함

 

재결절차 : 세목고시(사업인정)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협의

→ 재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토지수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함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 절차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증액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행정소송 

 

 

공탁

 

 

 

 

 

2. 수용재결신청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보상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자체장, 공기업장, 등) 명의로 재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신청시에는 사업인정고시(ex : 도로구역결정 고시 등) 및 토지세목 고시의 여부, 고시면적 이내의 면적인지 여부, 사업시행기간 이내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이해관계자(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경과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가산 지급하여야 함

 

 

 

 

토지수용

 

 

3. 보상금의 지급․공탁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 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되므로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토지소유자등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공탁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용의 개시일 까지 반드시 공탁하여야 함

(수용의 효과는 재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해야함)

 

수용의 등기

수용재결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

 

이의재결시 조치사항

증액된 보상금은 이의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이의재결

 

 

 

공공사업과 관련되 토지보상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상이 맘에 들지 않거나 다른 이유등으로 이의재결 하실때는 조금더 시간을 벌어서 이득을 취할수도 있는데 결국은 강제로 뺏기게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적당한 타협이 필요 하답니다

 

위의 사항을 알아 두셨다가 이런 보상관련 사항이 발생하면 조금더 이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대외적인 목적은 좋지만 대대로 내려오거나 수십년동안 살아온 터전 등을 보상금으로 한번에 받아 이주등을 한다고 치면...

 

저조차도 한번에 협의가 되지는 않을 꺼란 생각이 드네요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인데 참 빠르게도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달향만 드는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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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사유재산(토지, 물건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포스팅 할까 합니다(보상에 대한 근거 법령, 원칙, 유형,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손실보상의 근거

 

 

1. 손실보상이란?

행정상 적합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을 말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상

 

 

2. 근거 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보상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실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사전보상 원칙(제62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현금보상 원칙(제63조)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개인별 보상원칙(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행하여야 함 

 

*일괄보상원칙(제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인 소유의 보상물건이 시기적으로 분리 보상되어 대토 등 이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 원칙(제66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기타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제67조 제2항)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보상액에 고려하지 않으나 ,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음

 

 

 

 

손실보상의 유형

 

 

3. 손실보상의 유형

- 토지보상 :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잔여지 등

- 토지 외의 재산권 보상 :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축물 등 물건(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입목, 농작물, 분묘), 권리 등의 보상(광업권, 어업권)

- 부대적 손실보상 : 실비변상적 보상(동산이전비, 이사비 등), 일일손실 보상(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휴직·실직보상)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 거래사례비교법 평가금액 보상 인정, 최저보상액 보상, 재편입 가산금, 이주대책(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협의 성립

 

 

4. 손실보상 절차(보상업무 Flow)

사업계획 확정 → 시행계획 고시 → 토지분할측량 실시 → 용지매수 요청 접수 → 지적 공부 정리 → 기본조사(소유자별 토지조서, 물건조서)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신청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수용 보상금 지급(공탁) → 수용절차 종결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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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틀연속으로 도시계획과 연관된(이번엔 부동산쪽이 더크긴 하지만)

내용을 포스팅 해볼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옛말이 있죠? 그런데 어설프게 조금 알아 놓고선 마치 다아는 마냥

꼼수를 피워 이득을 취하다보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한 일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속담 중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딱어울리는 그런 경우 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분들이 꼼수를 부려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거짓계약서, Down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배제 된다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건물 및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와 같은 재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범위 

-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음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2.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 쉽게 말하자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고가주택)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 도시지역내 건축물 정착면적의 5배, 그외 10배 이내의 토지포함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1새대 1주택

 

 

3.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배제 관련 법규 및 내용(과태료 제한 사항등)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1.07.01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따라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고,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됨

-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1.5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경우(2중 계약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예정신고

 

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함

* ex) 2014년 1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지 납부 대상

 

 

5.예정신고를 잊어 버렸을 때(가산세 부과)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6.신고서작성 방법

-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서 납부서 기재 방법은 국세청 홈피  를 통해 다운 받아 기재 방법등을 확인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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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랜만에 도시계획관련 포스팅을 하네요 :D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이 도시계획적으로도 이슈인데요

 

 

방재지구

 

 

우면산 산사태,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난등 기후변화로 인해 큰 도시문제가 발생되어

몇해 전부터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도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명시 등이 되어 시행중에 있기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방재지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방재지구란?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말함

 

 

풍수해

 

 

2. 법적인 근거(지정목적 및 세부구분)

지정목적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국토계획법상의 방재지구

관련조항

주요 내용

국토계획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또 는 대 도 시 시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용 도 지 구 의

지 정 또 는 변 경 을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으 로 결 정 한 다 .

5. 방 재 지 구 : 풍 수 해 , 산 사 태 , 지 반 의 붕 괴 , 그 밖 의 재 해 를 예 방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지 구

②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또 는 대 도 시 시 장 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제 1항 각 호 의 용 도 지 구 를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결 정 으 로 다 시 세 분 하 여 지 정 하 거 나 변 경 할 수

있 다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 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 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 역 에 대 해 서 는 방 재 지 구 의 지 정 또 는 변 경 을 도 시 · 군 관 리 계 획 으 로 결 정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6.>

[시 행 일 : 2014.1.17]

 

세부구분 : 방재지구는 해당지역 특성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 관지 구· 미관 지 구· 고도 지 구· 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 와 같 이 세 분 하 여 지 정 할 수 있 다 .

4. 방 재 지 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 요 한 지 구

나 . 자연방재지구 : 토 지 의 이 용 도 가 낮 은 해 안 변 , 하 천 변 , 급 경 사 지 주 변 등 의 지 역 으 로 서 건 축

제 한 등 을 통 하 여 재 해 예 방 이 필 요 한 지 구

 

 

 

 

 

 

 

3. 방지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정기준)

지정기준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방재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지정 대상(국계법)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31조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시행일 : 2014.8.14] 제31조제5항제1호

 

 

방재지구 의무지정

 

 

 

4. 방재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 방재지구 내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각 지자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등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방재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 건축제한 내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영 제75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방 재지구 안에서 는 풍수 해·산 사태· 지반붕 괴·지 진 그 밖에 재 해예방 에 장애 가 된 다고 인 정하여 도

시 · 군 계 획 조 례 가 정 하 는 건 축 물 을 건 축 할 수 없 다 .

다 만 , 특 별 시 장 · 광 역 시 장 · 특 별 자 치 시 장 ·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또 는 군 수 가 지 구 의 지 정 목 적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

체 에 설 치 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방재지구의 행위제한은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 방재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조례에서도 시가지방재지구와 연방재지구에 각각 다른
건축제한을 정해야 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이미 시가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재해저감을 위한 필로티 건축, 설계침투량 및 저류용량의 확보, 차수판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방재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며, 구조물적 대책(하수도, 펌프장, 저류지)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 간단하게 방재지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등 각종 기후변화재해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국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지구지정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등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좋겠네요

당장 달향이 소요한 땅이 방재지구로 지정된다면... +_+

 

 

방재지구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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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2014년도 1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이제 대학교는 졸업 및 취직 준비가 한창일텐데요

대학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볼수 있는 '도시계획기사 2015년 시험일정'과

기사 취득후 4년 실무를 하면 응시 자격이 있는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일정이 발표되어 알려드려요^^ 물론 타분야도 같이 있는데 달향은 도시계획가니까요~

저번주 금요일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온 '2015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랍니다 미리 미리 알아두면 시험에 대비하고 공부하기 편하니까 자격시험 계획 잘따서 미리 취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가기술자격증

 

원문 및 파일로 보기는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도시계획기사 시험일정

 

2015 도시계획기사 시험일정 총3회

 

2015년 정기 기사 1회

시험일1차 : 2015.03.08

원서접수1차 : 2015.01.30~02.05

시험일2차 : 2015.04.18~5.1

원서접수2차 : 2015.03.23~03.26

 

2015년 정기 기사 2회

시험일1차 : 2015.05.31

원서접수1차 : 2015.04.24~04.30

시험일2차 : 2015.07.11~07.24

원서접수2차 : 2015.06.15~06.16

 

2015년 정기 기사 4회

시험일1차 : 2015.09.19

원서접수1차 : 2015.04.24~04.30

시험일2차 : 2015.11.07~11.20

원서접수2차 : 2015.06.15~06.16

 

1. 시험 응시료

- 필기 : 19,400

- 실기 : 25,700

 

2.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4. 시험과목

-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 도시계획 실무

 

도시계획기사 시험

 

 

6.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7.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도시계획기사 시험 관련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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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접도구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네요

 

접도구역 규제개혁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고 볼수있는 국도변 고속도로변 접도구역(도로변 20m폭원)

대분의 토지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많이 해소될듯합니다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 왜 규제대상이 되느냐~~ 하실텐데요

 

접도구역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제한사항 입니다 사실상 없어요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입니다  저걸 제외하곤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개발제한구역과 엇 비슷한 제한사항이죠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ex) 고속도로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땅이 접도구역에 포함

  된다면 X 행위제한사항에 걸려 주택을 짓더라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 허가가 날수도 없지만, 시골에는 무허가도 많으니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묶인 땅이 되어 버린거죠 지자체에서 보상을 빨리

  해준다면 모를까 현재 웬만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라

  유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죠

 

 

 

고가도로

 

 

그런 와중에 이번 접도구역 규제 개혁은 엄청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수있죠

그럼 주요 내용을 볼까요? 전문은 링크를 통해 >>> 클릭

 

개선의 주요내용은 3가지 입니다

 

1.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현재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50%축소

 

2.지정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만 제외 대상)

 

3.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30㎡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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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도시계획기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포스팅 합니다^^

 

 

도시계획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분야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도시의 site(대상지) 및 도시와 연결된 일정

범위 내지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형, 지적 하천이나 산악 등

그사업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 효일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말이죠

도시계획기사가 최소한의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입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히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무계획으로 만들어졌다면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도시계획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정된 자원(국토)을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얼마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예상 했는데...

현재 도시화는 점점 정체가 가시화 되는 추세로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바뀌었네요 얼마전까지 매년 10년후 유망직업 10위안에 선정되기는 하는데...

현재 현실과는 너무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국가자격증 도시계획기사(Engineer Urban Planning)의 수행업무는

크게 이야기 하자면 국토, 지역,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하며, 인구, 경제, 사회,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을 통해 향후 미래의 여건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상을 가시화 공시화 하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기사의 진로 및 전망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단 각종 정부 기관(전국 시·군·도)의 도시계획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이나 민간 건설 회사,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 기타 부동산관련 개발사업팀·주택사업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달향도 물론 도시계획기사 랍니다)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며

1차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2차 실기 : 도시계획 실무

1교시 (내용:인구추정 등/1시간)

2교시 (내용:도면작성/3시간)로 구분하여 1일에 연속적으로 시행

 

합격기준

1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취득시 우대 사항입니다(이보다 더 많은데 실상 필요한거만 몇가지)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9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10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12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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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놨네요 역시 서울시는 틀리다고 해야할까요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이 무엇이냐

모토는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 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 한다는 건데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네요 (고시원, 반지하 등))

 

룸쉐어링

 

주요 내용은

1. 월임대로 20만원 이하

2. 주거환경개선비용 50만원까지 지원

3. 거주기간 1년으로 상향조정

4. 11월부터 성북구를 시범사업지로 사업 시행

5. 2015년 부터 자치구 수요를 고려 서울 전역으로 공급 확대

 

세대융합형

 

 

서울시에서 기존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에서 운영해 오던 룸쉐어링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거주대학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괜찮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역시 올바른 공무원이 이런 멋진 행정을 추진하는거 같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지자체별 룸쉐어링과 이번 서울시의 룸쉐어링 개선 사업방식

비교표 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

임대료

20만원 이하

10~30만원

10~40만원

10~40만원

주거

환경개선

비용

5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없음

없음

거주기간

1년

6개월

6개월

6개월

입주자격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인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자치구내

대학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용라네요(11월 중순부터 성북구 주택관리과에서 신청 가능하다네요)

 - 장년층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

 -  대상주택 : 성북구 소재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

     1실당 환경개선비용(도배·장판) 50만원 이내 지원

 - 입주대상 : 성북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

 -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 입주(월 임대료 20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월평균소득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공급호수 : 50실

 - 임대기간 : 1년

 

이라네요 근데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인데 세대융합이 왜들어간건지 이건좀 아이러니하네요;;;

주택이있으신 65세이상 어르신이 방을 임대해 주시는건데 이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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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 통과되어고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이런게 언제 변경되고 어디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 망치

 

국회 국무회의 입법완료 및 계류 중 법안 조회가 가능 인터넷 사이트가 있답니다

바로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사이트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메인화면 인기검색어에 공무원연금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이 10위 안에 들어 있네요

요즘 한창 이슈인 공무원 연금 관련 내용이 역시 1위네요

 

 

입법예고 사이트 입니다.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위에 두사이트 등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또는 업무 생활등에 관한

법률들이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캐치할수 있으니 가끔씩 들려서 서치하시는것도 좋답니다.

전파법이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우버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등등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 들도 이미 위에 두 싸이트에서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했답니다

 

 

이번 국무회의 때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네요 전부 완화 정책만 나오는거 같네요

개정이유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라는데 이게 애로 사항 인지 개발을 부추기는 건지 조금

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기존 :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

변경 : 지자체가 조례로 요양병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존 :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

변경 :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

변경 :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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