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4.10.28일 - 누구를 위한 완화 규정일까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 법제처 개정 법령들을 보다 우연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었길래
읽어보다 포스팅 합니다.(입법예고도 지나쳤네요 아차하면 변경되니 이거야 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중 달향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1.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신설(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된 1982년 6월 5일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
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정하여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
(이건 재건축하기 사업성이 안나오니 사업성을 올려서 재건축 하려는 꼼수 같네요 공장과
의 이격거리에는 공원·녹지등이 들어갈텐데 그게 없다면 바로 건물이 들어 가겠죠 한동
이라도 더 지어야 이득이니 결국 재건축을 하더라도 직접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 있을까요?? )
2.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제12조제1항)
-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으로 주택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는게
상식적인게 아닌가요?)
3.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현행 제29조 삭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조례로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로 조경면적을 더욱 확보할지는
미지수 인거 같습니다.)
4.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 기준 폐지(현행 제50조제1항 삭제)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이것 또한 사업성 안나오니 상가 면적 제한 풀어서 메꾸러는 건 아닌지)
법제처 원문 링크입니다.
개정이유가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離隔)거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하는것이라는데 이게 누구에게 불합리한지는 의문이 드는건 도시계획가의 입장일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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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Design이란?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이번엔 Urban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UrbanDesign이란? 직역하면 도시설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도시를 설계하다~
도시를 미적으로 표현하다~ 등등 모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야기하는 Urbandesig은 다른 뜻이랍니다.
저의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업무협의 중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건축사 분이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다 타분야 어린 기술자분에게 지적받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상계획등이 사용되었어 그 당시는 틀린 용어가 아니었으나
2000년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2000년 이후로는 도시설계란 말을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달향이 말하는 urbandesign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urbanplanning), 건축(Architect), 토목(Civil Engineering), 조경(Landspape Archtiect)에
통합적이면서 부분적인 역할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분야
저 분야를 떠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 격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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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Urban design이란?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Tistory블로그를 만들고 처음쓰는 글이네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어떤 걸 포스팅할까 하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처음으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도시계획?? 들어는 본거 같은데 막상 생소하고 도대체 무엇을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좋은건가?
상업용지? 산업단지? 아파트 짓는건가? 도로 놓는건가? ...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에요
자 그럼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정의정도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의,식,주 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대상(건축물,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하여 그것의 위치·규모·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의 대상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 위한 미래상, 기본계획, 유보지, 국가 정책 등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기준을 제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죠
도시계획이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누구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물론 머리도 아프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등 모든분야를 이해할수는 없으니까요
자 첫포스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Urban 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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