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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용도지역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1.용도지구란?(용도지구의 정의)(국계법 제2조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조금더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합니다 (ex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따라 미관지구, 문화재보호지구 등으로 지정 도시경관상향 유도, 보호 등)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용도지구는 토지마다 반드시 용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 이상의 지구로 중복 결정 또한 가능함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구를 신설 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 할 수 는 없음(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 허용)

 

2. 용도지구의지정(국계법 제37조)

- 계획수립: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절차: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동일

 

* 용도지구중 방재지구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문제 및 연안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등에 대하여 방재지구지 의무 지정대상임

 

 

 

*방재지구 의무화(도시군관리계획 수립권자(해당 지자체장 등) - 방재지구 지정시 재해저검대책을 포함해서 지정해야함

 

3. 용도지구 종류 대분류 10개 지구(국계법 제37조 1항)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목적 (국계법 시행령 제31조)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함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

 

 

 

 

 

미관지구 :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을 제한

-중심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관리 유지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주로 도시내 위치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미관을 위해 지정)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 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

 

 

 

 

고도지구 : 토지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기 위함(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하기 위함 (건축물의 최저 높이 제한)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함

 

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붕괴, 풍수해 등의 재해의 예방을 위함

 

보존지구 : 각종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함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함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위함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함

 

 

시설보호지구 : 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함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함

 

 

 

 

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개발진흥지구 :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함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