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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란 국토계획법(약칭) 제56조에 의한 다음 각 사항을 말함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함

 

대부분의 토지 개발과정에서 접하게 도는 도시계획제도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제도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 등은 개발행위 규모와 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차별적인 규제장치로 보아도 무방하며, ‘개발행위’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발규모나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합리적으로 차별되어 있음

 

소규모 개발행위(필지단위 개발)는 용도지역지구제도상 허용행위의 종류와 규모를 명시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중/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허용 가능한 개발행위의 규모를 각 조건별로 결정하며 결정조건에 맞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운영중임

 

 

 

 

개발행위 용어설명

일상 개발행위 : 특별한 규제없이 일상생활 영외가 가능한 것

개발행위 신고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관공서에 신고

개발행위 허가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관공서에서 내부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 관할 행정관서에서내부/외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후 개발행위허가

상위계획 변경 : 각 부처별 전국, 권역계획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국가계획변경 : 전국 권역대상 국가계획 변경 후, 상위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절차도

일상 개발행위 ► 신고행위 ► 허가행위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필요행위 ► 상위 행정계획변경 필요행위 ► 국무회의 심의 필요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목록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3.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4.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양식(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