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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사업 및 환경과 관련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농도규제의 한계

-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오수 폐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 달성이 곤란

- 수환경이 악화된 수역 등은 협의검톡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는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느 지역에서의 대규모가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을 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

 

리하는 제도를 말함

 

오염총량제는 1999년 한강수계(경기도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도입한 이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진위천수계, 한강수계까지 의무제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전체 지자체의 75%가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음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1. 과학적인 수질관리

수질모델링 등 과하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하천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질 및 허용총량을 산정함으로써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환경관리를 하게 됨

 

2.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결과 10년 동안 오염총량제로 지역개발 등 오염부량 증가요인에도 불구 배출부하량이 약 60% 수준으로 감소함(오염총량제 시행전 후- 금강 영상강 수계 부하량 비교 결과)

 

3. 효율적인 유역관리

유역원구성원 함께 참여하여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유역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 할당, 관리로 수질오염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모든 개발사업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정답은 X

 

사전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건축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설치사업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변동없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지 않는 대신 부하량 산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및 수립 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수립절차는 4단계의 수립절차를 거쳐  사후 관리까치 5단계로 나누어짐

 

1. 목표 수질 설정

- 시 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 도 관한ㄹ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2.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 승인 : 환경부장관

- 내용 :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햐랑 할당

 

3.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군수

-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 광역자치단체장

- 내용 : 연차별, 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4.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5. 사후 관리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지방환경관서)

 

 

 

 

개발사업 시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 방법

사업종류별 부하량 할당과정은 다음과 같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사업자  지자체에게 부하량 의뢰

- 개발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부하량의뢰, 부하량 확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승인(최종 부하량 할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지방환경관서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지방환경관서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개발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한강유역환경청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한강유역환경청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개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클 경우 개발사업 시행가능 여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상 - 추가삭감방안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하함(사실 어려움)

개발에 따른 예상 배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부하잔여량을 확보해야 함, 이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방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