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종전 지역발전관련 법률 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광역개발권 등을 특별법 등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여 하나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 /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적용범위 전국지자체 중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단,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사업의 종류
- 낙후지역형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형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기타 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2.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서리될 지역의 주변지역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명칭, 대상지역, 계획기간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인구, 경제, 세력권, 경제권 등)
-관련계획 및 법률(국가계획, 지역계획, 관련 개발계획)
-SWOT분석, 대응전략
-개발방향, 개발전략
-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정 운영 방향(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 지역개발서업 추진계획(각 지역별개발사업의 개요, 집중 개발 필요 지역과 개발방법)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
- 재원 및 조달계획
- 파급효과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1. 의견 수렴(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2.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국토부 장관)
3. 의견수렴(지역주민 및 전문가) → 의견수렴(14일) 필요시 공청회 개최가능
4. 신청서 제출(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5. 중앙 행정기관 협의(실현 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부 장관이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6.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장관, 전체회의
7. 승인
8. 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변경계획 심의는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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