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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사업 및 환경과 관련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농도규제의 한계

-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오수 폐수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

-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 달성이 곤란

- 수환경이 악화된 수역 등은 협의검톡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는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느 지역에서의 대규모가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을 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

 

리하는 제도를 말함

 

오염총량제는 1999년 한강수계(경기도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도입한 이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진위천수계, 한강수계까지 의무제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 전체 지자체의 75%가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음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

 

1. 과학적인 수질관리

수질모델링 등 과하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 여건, 하천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질 및 허용총량을 산정함으로써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환경관리를 하게 됨

 

2.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지역개발계획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결과 10년 동안 오염총량제로 지역개발 등 오염부량 증가요인에도 불구 배출부하량이 약 60% 수준으로 감소함(오염총량제 시행전 후- 금강 영상강 수계 부하량 비교 결과)

 

3. 효율적인 유역관리

유역원구성원 함께 참여하여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유역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 할당, 관리로 수질오염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하게 됨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모든 개발사업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나?  정답은 X

 

사전에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습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

-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건축연면적 400㎡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설치사업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변동없는 개발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지 않는 대신 부하량 산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및 수립 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수립절차는 4단계의 수립절차를 거쳐  사후 관리까치 5단계로 나누어짐

 

1. 목표 수질 설정

- 시 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 도 관한ㄹ지점 : 광역자치단체장

 

2.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광역자치단체장

- 승인 : 환경부장관

- 내용 :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햐랑 할당

 

3.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립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군수

- 승인 : 지방환경관서장, 광역자치단체장

- 내용 : 연차별, 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4.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5. 사후 관리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행계획 수립지자체 > 지방환경관서)

-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지방환경관서)

 

 

 

 

개발사업 시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할당 방법

사업종류별 부하량 할당과정은 다음과 같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개발사업자  지자체에게 부하량 의뢰

- 개발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부하량의뢰, 부하량 확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승인(최종 부하량 할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지방환경관서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지방환경관서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권역 개발사업

- 부하량 할당 의뢰 > 지자체 > 한강유역환경청에 부하량 할당내역 제출(년 2회)

- 한강유역환경청 적정성 검토 후 통보 > 지자체 > 부하량 할당 (개발사업자) 

 

 

 

*개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클 경우 개발사업 시행가능 여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18조상 - 추가삭감방안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하함(사실 어려움)

개발에 따른 예상 배출부하량이 개발부하잔여량보다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부하잔여량을 확보해야 함, 이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부하량 추가삭감방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 시행 가능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대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매년 최정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됨

 

 

 

 

올해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 입니다(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음)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최저임금 결정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올해 8월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하기 때문에 2016년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될지 현재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다만, 고용농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이 포함됨

 

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 해당됨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확인 방법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계산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년도에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위반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인 경우 명확하게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일급일 경우

ex) 1일 임금 44,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 임금)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간당 임금 산정 44,000 ÷ 8시간 = 5,500원  <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월급인 경우

ex)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무), 임금 기준으로 월 110만원 받는 경우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9시간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최저임금 위반

 

* 고로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1,166,200원 이상이 되어야함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및 상담방법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권리 구제를 요청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의 보다 적게 받은경우 근로계약은 무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법적기준으로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해 져 있다면 임금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또는 문화재 인근에 설정되는 문화재 현산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35조)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허가절차, 구비서류

 

 

1.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및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보고 있음

 

 

 

 

2. 현상변경허가 대상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외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 도 지정 문화재 :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및 도 경유 > 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 검토 결과 통보 > 도 및 시/군 경유 > 사업시행자 통보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잽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

 

 

 

 

4. 현상변경허가 신청 구비서류
- 현상변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현상변경허가 신청도(1/1,200), 현황사진, 개발계획도(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질병중 만성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성콩팥병이란?

콩팥의 손상으로인해 정상적인 콩팥의 기능이 감소하여 만성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병을 말함

1. 소변검사시 혈노 또는 단백뇨가 나타남

2. 혈액검사시 콩팥 기능의 감소

3. 신장초음파 등 방사선 검사시에 콩팥에 이상소견이 있음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법 9가지

 

 

1. 칼륨이 많은 과일 채소 등의 과다 섭취 피하기

2. 싱거운 음식 먹기 단백질 섭취 줄이기

3. 콩팥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분 섭취

4. 술 담배 끊거나 줄이기

5. 적정 체중 유지하기

6. 1주일에 3일이상 30분이상 운동하기

7.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하기

8. 정기적으로 소변 단백뇨 혈액 등 체크하기

9. 꼭 필요한 약 복용하기

 

 

 

 

 

1. 칼륨 과다 섭취 피하기

콩팥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경우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칼륨으로 인해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각종 비타민, 섬유소 등 항산화 물질의 효과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 오히려 독이됨(고칼륨혈증이 유발되어 근육쇠약, 부정맥, 심장마비 유발)

 

2. 싱거운 음식 먹기 단백질 섭취 줄이기

지나치게 짠음식의 경우 체액을 증가 시켜 고혈압을 유발함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소변을 통한 염분 배설 능력의 감소로 인해 혈압 향승효과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단백질은 몸안에서 소화가 되어 '요독'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을 만들어 콩팥에 부담으 주게됨으로 콩팥 기능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함

 

 

 

 

 

 

3. 상태에 따라 적정 수분 섭취하기

콩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분이나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지나친 수분 섭취는 체액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유발함

 

또한 너무 많이 물을 먹게 되면 저나트륨혈증이 발생되어 자칫 의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

(의사의 권고에 의한 적정 수분 섭취량을 지켜야함)

 

 

 

 

4. 금연, 금주 하기

담배와 술을 먹게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주게됨 만성 흡연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말기신부전의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5배 정도 증가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고혈압 및 단백뇨가 늘어서 콩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요즘 윈도우10 무료 업그레이드가 자주 뜨는데요 달향의 회사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물론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할 마음도 없구요 아직도 필자의 울트라북도 윈도우8.1 운영체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거부감이 드는데요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앱형식 인터페이스 때문인데요 이전 윈도우7의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바탕화면 데스크톱 화면이 훨씬 편한데요

 

윈도우8.1 에서도 시작시 앱화면이 아니라 바탕화면 데스크톱 화면으로 자동 시작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윈도우8.1 시작시 데스크톱 화면으로 시작 설정법

 

 

 

 

 

윈도우8.1 버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앱형식의 시작화면은 스마트폰과 같이 전혀 편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톱 모드(desktop mode)'를 버릴 수가 없답니다

 

윈도우8.1을 만든 제작자 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 놓은 듯 합니다

달향도 위에 말 한것 처럼 울트라북을 통해 윈도우8.1을 사용하는데요 윈도우7처럼 데스크톱 모드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주 간단한 설정 변경을 통해 윈도우8.1 에서도 윈도우7처럼 데스크톱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진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아래 사진이 일반적인 윈도우8*8.1 시작화면 입니다 타일 형식으로 어려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실제 .. 그만큼 활용성이 높지 않답니다 오히려 불편하면 불편하죠

 

 

 

데스크톱 모모드가 진리이죠 ^^

 

 

 

윈도우8&8.1 버전에서 시작시 자동으로 데스크톱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는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R)을 눌러 줍니다

 

 

 

 

작업 표시줄 및 탐색 속성 창이 나타나면 '작업 표시줄' 탭 오른쪽에 위치한 탐색 탭을 눌러줍니다

 

 

 

아래 시잔과 같이 탐색 탭에서 '시작화면' 메뉴 중 첫번째 시작 화면 대신 데스크톱으로 이동을 체크 해주면 된답니다

 

 

이제 윈도우8.1 시작시 자동으로 데스크톱 모드로 진입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비용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면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률 제11조)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른 아래 금액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 산정기준(영 제12조 제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동조 제2항 본문)

1.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의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함)의 합계액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입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

-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 개량 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0억원 미민 : 6%

50억원 ~ 300억원 미만 : 5.5%

300억원 이상 : 5%

 

 

 

 

5. 기부채납액 :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바랏업의 인가 등을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에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름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한 금액으로 산정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1.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 납부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개발비용의 산정

-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가 증빙자료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산정 기준과 맞는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

 

*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부과권자가 눕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산정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 하여 그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음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적용)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 적용

 

※ 표준비용 방식을 적용시 개발비용 산출방법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 기부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요즘 이슈인 메르스로 인해 어딜가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으며 해외여행 취소 및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뚝 끊어 졌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감염이 되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껴지네요

 

오늘은 해외여행질병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질병정보 황열감염경로 및 증상 국가별 요구사항

 

 

 

1. 황열

황열이란?(yellow fever virus)

제일 먼저 황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열이란 주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경우 고열, 오한, 황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랍니다

 

황열 감염경로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데요 아르보바이러스(arbovirus)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릴 경우 혈액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킨다고하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니 이지역을 여행시 주의~ 해야 한답니다

 

 

 

 

 

황열 감염 증상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두통, 오한, 발열 황달의 증세가 나타나며 식욕상실 구토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환자의 약 15% 정도는  독성기로 접어든다고하니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랍니다 (독성기의 환자는 급혁히 황달, 복통,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눈,코,입 위장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2.황열 백신

황열 예방백신은 한번 접종 받게 될 경우 면역력이 10년간 유지되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으로서 황열 위험국가 여행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을 필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시 여행자에게 황열예방접종이 기록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황열백신 예방접종은 최소 출국하기 14일 이전에 접종해야 한답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황열예방접종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해야 입국심사 등에서 격리, 입국금지 처분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는답니다

 

 

 

 

3.황열 예방접종

황열 예방백신은 한번 접종 받게 될 경우 면역력이 10년간 유지되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으로서 황열 위험국가 여행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을 필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시 여행자에게 황열예방접종이 기록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4. 황열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 대구국제공항지소 053-986-7696

-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3

- 국립부산검역소 051-462-3505

-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41

- 국립마산검역소 055-246-2443

-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 국립통영검역소 055-681-2418

-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3

-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3

-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 국립중앙의료원 02-2262-4833

 

 

 

 

 

5. 황열이 감염될 수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알제리(Algeria), 안도라(Andorra),앙골라(Angola), 앙길라(Anguilla (U.K.)), 안티구와 바부다(Antigua & Barbud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아루바(Aruba),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아제르바이젠(Azerbaijan), 아조레스(Azores (Portugal)), 바하마(Bahamas, The), 바레인(Bahrain),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벨라루스(Belarus), 벨기에Belgium), 벨리즈(Belize), 베넹(Benin), 버뮤다공화국(Bermuda (U.K.)), 부탄(Bhutan), 볼리비아(Bolivia),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보츠와나(Botswana)

브라질(Brazil), 브루나이(Brunei), 불가리아(Bulgaria), 르키나 파소(Burkina Faso)

너무 많아서 적다가 포기 했네요

 

잊지말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 황열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뜨거운 햇빛 만큼이나 바쁜 일상의 연속이네요

 

그렇다고 포스팅을 빼먹을 순 없죠 ㅠ_ㅠ 어제도 재꼈는데 ~

 

오늘은 우리몸의 필수 성분 영양소중 무기질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질이란? 무기질의 정의

 

 

무기질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말하면 나무를 태웠을 때  숫이나 재로 남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재로 남는 것을 무기질이라고 합니다(회분 or 광물질이라고 부르기도함)

 

무기질은 보통사람 인체 체중의 약 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로 보이지 않지만 조직의 구성성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서 꼭 필요한 6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물질이랍니다

 

무기질은 인체 구성성분으로서 주로 생활기능을 조절하는 역할 또는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랍니다

 

 

 

 

 

 

다량의 무기질이 들어 있는 음식 및 무기질의 기능과 결핍시 증상

댜랑의 무기질의 기능과 결핍시 생길수 있는 증상,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무기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캴슘 / 인 성분의 무기질

캴슘 / 인 기능 : 골격과 치아 형성, 혈액응고, 근육수축이완작용, 신경의 자극전달, 세포막의 투과성 조절

캴슘 / 인이 많은 음식 : 우유와 유제품, 녹색야채, 육류, 곡류와 콩류 등

캴슘 / 인이 결핍증 : 경련, 골다공증, 저칼슘혈증

 

 

 

 

 

 

 

 

2. 나트륨 / 칼륨 성분의 무기질

나트륨 / 칼륨 기능 : 세포 내액의 중요한 양이온, 물의 균형, 산염기 균형 조절, 근육의 흥분성 유지

나트륨 / 칼륨이 많은 음식 : 생선, 육류, 식염, 화학조미료, 우유 및 달걀 등

나트륨 / 칼륨 결핍증 : 구토, 현기증, 근육의 경련

 

3. 마그네슘 성분의 무기질

마그네슘 기능 : 효소반응의 촉매 역할, 신경의 자극 전달작용, 골격과 치아 형성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 : 곡류와 콩, 견과류 등

마그네슘 결핍증 : 근육수축, 신경불안정, 떨림증

 

 

 

 

 

 

 

무기질 과잉증 증상

1. 인 과잉증 증상 : 인의 섭취량이 캴슙 보다 2배 정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저칼슘혈증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증가로 골격에 손실이 올 수 있음

 

2. 나트륨 과잉증 증상(나트륨 과다섭취) : 나트륨의 경우 짠음식 등을 통해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의 섭취를 지속적으로 할경우(짠음식 과다섭취) 고혈압과 부종이 증상이 나타남 또한 위암, 위궤양, 신장질환 등의 발병률을 상승시킴

 

 

 

 

3. 요오드 과잉증 증상 : 보충제 등을 통해 요오드를 과잉 복용하게되면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바세도우씨병이라고하는 갑상선 중동증이 발생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

 

 

 

 

4. 캴륨 과잉증 증상 : 칼륨의 경우 신장기능이 약한 경우 심장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심박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협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그 부속시설,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농지법에 의한 지목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 사실상 농지가 농지전용대사에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토지는 원상복구 해야 한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종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농지법 제34조 제1항)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면 안됨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3만㎡ 이상

시.도지사 :  3천㎡ ~ 3만㎡ 사이

시장, 군수, 구청장 :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0만㎡ 이상

시.도지사 :  3만㎡ ~ 20만㎡ 사이

시장, 군수, 구청장 : 3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밖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 3만㎡이상 농지 전용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군수 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농지전용허가 신청 첨부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소유권입증서류(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지형도

 

전용허가제한

농지전용허가제한 적용범위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지여겡서만 적용(농지법 제37조 제1항)

 

- 농지전용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시에도 적용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적용됨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지전용변경허가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엑셀 Numberstring 함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나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의 편리성 및 간편성 때문에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직장에서 내역서나, 계약서, 견적서 등 계약에 관련된 문서를 통화에 관련된 문서를 사용할 때 특히 엑셀을 더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엑셀의 유용한 함수 기능중 숫자를 한글 또는 한문으로 변경해주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함수를 이용한 숫자 금액을 한글이나 한문 금액으로 변경표시하는 함수 사용법

 

 

엑셀의 몇가지 유용한 함수만 적제 적소에 사용해도 직장에서 업무능률이 눈에띄게 늘어나는되는데요 특히나 금액이 커지거나 높아질수록 실수하기 쉬운 돈(통화)와 관련된 아주 피가되고 살이되는 중요한  Numberstring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엑셀사용중 필요한 금액과 관련된 숫자셀과 한글이나 한문으로 변환할 셀의 엑셀을 실행합니다 (아니면 아래 제가 첨부한 예제 파일을 열어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견적서 엑셀문서나, 계약서 엑셀 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사용해 보셨으면 다양한 함수와 수식이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걸 보실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배워볼 엑셀의 Numberstring 함수는 사용법 또한 아주 간단하답니다

먼저 숫자란에 입력하고 싶은 숫자나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2만원, 3만원, 39999원 등 등

 

아래 그림과 같이 숫자 금액을 한글표기하고 싶은 셀 F6으로 이동후 =Numberstring(숫자셀, 1)의 수식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이만이라는 숫자가 한글로 변환되어 나온는데요 아래로 서식복사 드래그 하면 내역서 계약서 셀의 숫자금액도 한글로 표기된답니다

 

 

눈치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숫자를 한문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Numberstring(숫자셀, 2)

즉 맨뒤의 옵션을 2로 바꿔주면 한문으로 변환표기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함수는 동일하고 뒤의 옵션만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Numberstring(셀, 1) 함수는 숫자를 한글으로 변경

=Numberstring(셀, 2) 함수는 숫자를 한문으로 변경

할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이상 엑셀 숫자 한글, 한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