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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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협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그 부속시설,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농지법에 의한 지목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 사실상 농지가 농지전용대사에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토지는 원상복구 해야 한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종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농지법 제34조 제1항)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면 안됨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3만㎡ 이상

시.도지사 :  3천㎡ ~ 3만㎡ 사이

시장, 군수, 구청장 :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0만㎡ 이상

시.도지사 :  3만㎡ ~ 20만㎡ 사이

시장, 군수, 구청장 : 3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밖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 3만㎡이상 농지 전용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군수 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농지전용허가 신청 첨부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소유권입증서류(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지형도

 

전용허가제한

농지전용허가제한 적용범위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지여겡서만 적용(농지법 제37조 제1항)

 

- 농지전용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시에도 적용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적용됨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지전용변경허가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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