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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대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매년 최정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됨

 

 

 

 

올해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 입니다(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음)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최저임금 결정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올해 8월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하기 때문에 2016년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될지 현재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다만, 고용농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이 포함됨

 

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 해당됨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확인 방법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계산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년도에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위반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인 경우 명확하게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일급일 경우

ex) 1일 임금 44,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 임금)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간당 임금 산정 44,000 ÷ 8시간 = 5,500원  <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월급인 경우

ex)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무), 임금 기준으로 월 110만원 받는 경우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9시간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최저임금 위반

 

* 고로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1,166,200원 이상이 되어야함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및 상담방법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권리 구제를 요청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의 보다 적게 받은경우 근로계약은 무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법적기준으로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해 져 있다면 임금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