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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란?

 

 

- 원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일관적으로 제한하지만

 

-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말함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후견 내용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

법정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임의후견

 

성년후견제도 사례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청구를 함으로서 부모님을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정후견)

 

부모님은 이런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 후견)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름

 

1.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짐

 

2.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후견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민법 제9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