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오늘은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기준 제외대상 정검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비가 투자되는 예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방법이 결정되는데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유용, 시설물 사유화/방치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벌류 내 반호나 및 벌칙 사항

 

 

보조금의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각종 감사 검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겨우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벌칙 관련사항

벌칙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어촌 인성학교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농어촌 인성학교란?

- 농어촌 인성학교의 개념 :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권역(작년 까지 68개소 지정)

-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사항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인성프로그램 컨설팅,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농어촌 인성학교 성과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이후 체험객 수가 약 33%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지역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전국마을 축제를 말함

-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 참여분야 본선 수상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5백~1억원 지원

- 행복마을 만들기 분야 : 경관개선사업, 환경, 소득, 체험, 문화/복지

- 행복마을 만들기 참여 : 공간정보시스템에 신청후 도별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한 마을과 시군을 1개  도당 분야별 1개씩 선별하여 본선 36팀 콘테스트 추진

 

 

 

 

모니터링 시행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박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위 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올해 7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중 임차가구 지원 기준과 자가가구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및 지원대상 ▼ ▼▼▼

7월 부터 시행되는 월세지원 주거 급여란?

 

 

 

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기준?

월세지원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44만원

2인 74만원

3인 96만원

4인 118만원

5인 140만원

6인 162만원

 

 

 

 

1.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2.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가분담분 차감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 산정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기준임대료 산저기준은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됨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서울(1급지) 

인천/경기(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 

그외 지자체(4급지) 

1인 가구 

19만원 

17만원 

14만원 

 13만원

 2인 가구

 22만원

 19만원

 15만원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23만원

 18만원

 17만원

4인 가구 

 30만원

 27만원

 21만원

 19만원

 5인 가구

 31만원

 28만원

 22만원

 20만원

 6인 가구

 36만원

 33만원

 25만원

 23만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 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만원

 

실제 임차료 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K씨 가구(3인)

계산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3인은 96만원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6만원을 전액 지급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

종전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22%(주거급여비율) = 7만원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했을 때 종전은 7만원지급, 개편된 주거급여는 26만원을 지급 19만원을 더지급받게 됨

 

 

 

 

 

 

자가가구 지원기준 및 주택개량 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지반침하, 기초,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1.수선비용 :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2. 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3. 수선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오수 급수 난방 등), 대보수(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비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ㅊ까지 차등 지원됨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원

2.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3. 중위소득 43% 이하 : 80% 지원

 

 

 

ex)대보수(950만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소득 45%에 해당할때 지원금의 80% 범위인 76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타 주택개량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K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총1030만원 한도내 지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생애 주기별 영양중 청소년기의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영양은 영유아기처럼 아주 중요한 시기 이기때문에 특히나 영양섭취에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연령별 남여별 영양 권장량과 각종 영양소, 청소년기 잘못된 영양을 끼치는 원인, 수험생들읠 위한 영양식과 수험색의 식사원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영양(청소년기란?)

 

 

먼저 청소년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란 유아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단계로서 대개 남자는 12~19세, 여자는 10~18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말하며, 이때는 영아기 이후 가장 급속하게 성장 발육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인 변화와 생리적인 변화,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매우 민감한 시기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영양(연령별 남여 영양 권장량- 칼로리 및 단백질)

이번에는 연령별 남학생, 여학생의 하루 영양 권장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별 남학생의 영양 권장량

 

 

나이 

몸무게 

신장(키) 

에너지

(칼로리) 

단백질 

철분 

칼슘 

12~14세 

38kg

 144cm

1,900Kcal 

35g 

 12mg

800mg 

 15~19세

54kg 

 162cm

 2,400Kcal

 50g

 12mg

1,000mg 

 

 

 

2. 연령별 여학생의 영양 권장량

 

 

나이 

몸무게 

신장(키) 

에너지

(칼로리) 

단백질 

철분 

칼슘 

12~14세 

38kg

 144cm

1,900Kcal 

45g 

 12mg

900mg 

 15~19세

51kg 

 158cm

 2,000Kcal

 40g

 16mg

900mg 

 

 

 

 

 

 

 

청소년기 영양소 의 기능

 

 

청소년기의 에너지(칼로리, 열량)

청소년기에 에너지 섭취는 성장속도 및 생리적인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기 및 사춘기에 기초 대사량이 상승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에너지 필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율이 높아 에너지 필요량또한 높음)

 

청소년기의 단백질

청소년기의 단밸직은 기초대사량 만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단백질의 기능중 하나가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 체내 물질을 만드는 성분으로서 단백질 필요량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랍니다

 

청소년기에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특히나 폐결핵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결핵균에 저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리기 쉬운상태가 되며 성장이 더뎌지게 된답니다

 

 

 

 

철분

청소년기의 영양소 철분은 특히나 이시기에 부족하기 쉬운 3대 무기질(칼슘, 철분, 아연)중의 하나로 남여 모두 요규량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남자는 근육량의 축적에 따른 혈액량의 증가로 철분이 필요하며, 여자는 월경에 따른 혈액 손실로 인해 철분의 요구량이 많아진답니다

 

칼슘

칼슘은 청소년기 골격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영양소로 입니다 주로 우유, 곡류, 견과류를 통해 섭취가 가능하므로 청소년기에 특히 많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철분 부분에서 언급했다 시피 청소년기에 부족하기 쉬운영양소 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여야 한답니다)

 

아연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성장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이시기에 특히 중요하닥 볼수 있죠(위의 3대 무기질)

 

아연의 주요 섭취 급원은 가금류, 고기의 근육부위, 무지방 유제품, 콩류, 곡류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

 

****잘못된 청소년기의 영양 습관*****

1. 흡연

2. 불규칙한 식사 및 결식

3. 비만

4. 무리한 다이어트

5. 잦은 패스트 푸드

 

 

 

 

수험생을 위한 영양식 과 식사원칙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수험시기를 맞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요 특히나 수면부족과 운동부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식욕 증진을 시켜주고, 졸을 쫒고, 눈의 피로를 풀어줄수 있는 식시가 필요하다답니다

 

 

 

 

****수험생의 식사원칙*****

-오후 간식은 우유나 과일 등 간단한 것을 섭취

- 저녁식사는 밥을 소량, 반찬을 많이 먹어 식곤증을 예방

-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

- 아침, 점심에는 달걀, 생선, 육류 등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사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

- 뒤뇌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B,C가 풍부한 식품섭취

- 저녁 식사후 녹즙이나 차, 무가당 쥬스를 섭취해 갈증과 공복만 예방 학습에 의욕을 높여주기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결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이란 질병은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익숙하지만 다제내성 결핵 및 약제내성 결핵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겁니다

 

 

 

 

 

결핵치료 치료실패와 다제내성 결핵

 

 

결핵치료 실패란 결핵치료후 완치판정을 받았지만 결핵이 재발하거나 결핵 병소에 동면하고 있던 결핵균(활동 정지 결핵균)이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핵약은 활동 중인 결핵균만 살균 하기 때문에 결핵 치료 후에도 약3% 정도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결핵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생활 습관(결핵 재발과 관련 있는 질병 및 행동)***

- 과로

- 스트레스

- 영양실조

-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약제내성 결핵이란?

약제내성 결핵은 주로 결핵환자가 결핵 치료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 또는 중단해서 치료약에 내성이 생겨 이후 다시 재복용 하더라도 결핵균이 약제내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결핵 치료실패란?

치료실패란 환자가 결핵약을 4개월 이상 복용하여도 약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여 기존에 사용했던 결핵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말함

 

 

 

 

다제내성 결핵이란?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치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1차 치료약인 이소니아지드(아이나)와 리팜핀이라는 약제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결핵을 말함

 

**다제내성 결핵이 생기는 이유는 결핵환자가 결핵약의 복용을 조기 중단하거나 잘 먹지 않아 약제 내성균이 자라서 발생(결핵 초기치료에 처방된 결핵약을 6개월간 잘 복용하면 다제내성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믐 단,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부터 결핵균이 전염된 경우는 초기부터 다제내성 결핵이 발생할 수 있음)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이란?

광범위 약제내서 결핵이란 다제내성 결핵에 내성이 있는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 뿐만 아니라 2차약인 주사약과 결핵균에 효과가 있는 퀴놀론계 까지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서 다제내성 결핵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운 결핵을 말함

 

 

 

 

다제내성 결핵 치료방법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방법은 주사약을 포함하여 최소 4가지 이상의 결핵약들을 20개월 이상 복용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치료 성공률이 약 60%정도로 낮은 편에 속함

 

**일부 환자는 결핵약과 더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

 

 

 

다제내성 결핵 예방법은 처음 결핵을 치료할때 열심히 치료약등을 복용하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의사가 처방한 기일까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활동 결핵균을 없애는 것이 중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각종 업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ㅠ_ㅠ 오랜만에 포스팅 하네요 언제나 건강유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재난을 겪었을때 도움이 되는 재난심리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심리지원이란?

 

 

재난심리지원이란 각종 재난(태풍, 호우, 지진, 화재, 폭설, 건물붕괴, 선박사고, 구제역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켜, 정상정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상담을 말하는데요

 

재난을 격고 난이후 정신장애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에 선별 전문기관 등에 위뢰함으로써 더이상 상태가 악화 되는 것을 방지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일련의 활동을 말한답니다

 

**재난심리 상담을 받을수 있는 장소(재난심리 상담소)**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강원도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강원도재난심리지원센터 033-248-1738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사회경영1관 10526호

 

 

 

 

 

 

재난심리상담 대상

재난심리 상담 대상은 재난경험자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실제 119 대원님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네요)

 

 

 

 

 

재난심리상담 비용?

 재난심리상담 비용은 무료인데요 재난심리지원사업은 다행히 정부에서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랍니다

 

 

 

 

 

재난이후 회복과정 절차

 

 

재난을 당한후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충격단계 혹은 급성단계(48시간 이내)

- 사건의 충격으로 심리적 쇼크 상태, 이성적 사고능력이 저하되며 멍해지거나 행동이 경적되고 사람들고 의사소통이 어려움

 

 

2.구출단계 혹은 반응단계(1주 이내)

-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악몽, 불면증, 분노감, 상실감 등)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

 

 

 

 

3.회복단계(2~4주)

-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지만 점차 적응되어 일상 생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는 단계

 

4.재통합단계(2주 ~2년)

- 스트레스 반응이 차츰 사라지면서 재난사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단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재난경험자들은 상담이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사고, 재난 등을 당한후 나타는난 증상들(사고후 증상, 재난후 증상)

갑작스럽게 사고나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되며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됨

 

 

 

'누구나 사고나 재난을 경함한 후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사람마다 반응 기간과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3~6개월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

 

1. 신체적 변화

-불면증(수면과다)

-떨림

-두통이나 피로감

-식욕 저하

-설사

-심장 박동 증가

 

 

 

 

2. 심리변화

-불안감

-의심

-분노

-악몽

-죄책감

-과만반응

-절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