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실제 지급액, 자가가구 지원기준 /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올해 7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중 임차가구 지원 기준과 자가가구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및 지원대상 ▼ ▼▼▼
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기준?
월세지원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44만원
2인 74만원
3인 96만원
4인 118만원
5인 140만원
6인 162만원
1.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2.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가분담분 차감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 산정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기준임대료 산저기준은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됨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서울(1급지) |
인천/경기(2급지) |
광역시/세종시(3급) |
그외 지자체(4급지) |
1인 가구 |
19만원 |
17만원 |
14만원 |
13만원 |
2인 가구 |
22만원 |
19만원 |
15만원 |
14만원 |
3인 가구 |
26만원 |
23만원 |
18만원 |
17만원 |
4인 가구 |
30만원 |
27만원 |
21만원 |
19만원 |
5인 가구 |
31만원 |
28만원 |
22만원 |
20만원 |
6인 가구 |
36만원 |
33만원 |
25만원 |
23만원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 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만원
실제 임차료 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K씨 가구(3인)
계산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3인은 96만원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6만원을 전액 지급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
종전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22%(주거급여비율) = 7만원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했을 때 종전은 7만원지급, 개편된 주거급여는 26만원을 지급 19만원을 더지급받게 됨
자가가구 지원기준 및 주택개량 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지반침하, 기초,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1.수선비용 :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2. 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3. 수선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오수 급수 난방 등), 대보수(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비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ㅊ까지 차등 지원됨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원
2.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3. 중위소득 43% 이하 : 80% 지원
ex)대보수(950만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소득 45%에 해당할때 지원금의 80% 범위인 76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타 주택개량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K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총1030만원 한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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