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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올해 7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중 임차가구 지원 기준과 자가가구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및 지원대상 ▼ ▼▼▼

7월 부터 시행되는 월세지원 주거 급여란?

 

 

 

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기준?

월세지원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44만원

2인 74만원

3인 96만원

4인 118만원

5인 140만원

6인 162만원

 

 

 

 

1.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2.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가분담분 차감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 산정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기준임대료 산저기준은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됨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서울(1급지) 

인천/경기(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 

그외 지자체(4급지) 

1인 가구 

19만원 

17만원 

14만원 

 13만원

 2인 가구

 22만원

 19만원

 15만원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23만원

 18만원

 17만원

4인 가구 

 30만원

 27만원

 21만원

 19만원

 5인 가구

 31만원

 28만원

 22만원

 20만원

 6인 가구

 36만원

 33만원

 25만원

 23만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 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만원

 

실제 임차료 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K씨 가구(3인)

계산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3인은 96만원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6만원을 전액 지급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

종전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22%(주거급여비율) = 7만원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했을 때 종전은 7만원지급, 개편된 주거급여는 26만원을 지급 19만원을 더지급받게 됨

 

 

 

 

 

 

자가가구 지원기준 및 주택개량 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지반침하, 기초,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1.수선비용 :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2. 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3. 수선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오수 급수 난방 등), 대보수(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비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ㅊ까지 차등 지원됨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원

2.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3. 중위소득 43% 이하 : 80% 지원

 

 

 

ex)대보수(950만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소득 45%에 해당할때 지원금의 80% 범위인 76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타 주택개량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K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총1030만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