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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검토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당성검토의 기법 3가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란?

 

 

 

사업타당성검토란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계획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점검 검토의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해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을 말함

 

1. 정책적 타당성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로서, 사업의 시급성, 관계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이 주가 되는 검토

 

-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가를 검토하며 상위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검토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 타당성검토

- 기술적 타당성검토란 말그대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리적 여건,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토목적, 건축적, 구조물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함,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해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도출

 

3. 경제적 타당성검토

- 가장 많이 들어본 타당성검토로서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편인(cost-benefit) 또는 비용/효익(cost-effectiveness)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얻어지는 수익의 가치에 대한 비교

 

- 민간사업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편익(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요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 향상 등의 외부효과, 간접효과까지 고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 3가지)

 

 

1. 편익/비용비율 (B/C Rate)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내 분석을 실시

-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함

-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 산출하며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임(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

 

편익/비용 비율법(B/C분석)

-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다수의 사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

 

- 고로, 1000원을 투입하여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수의 대안 중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욕편익비율이 1.0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B/C분석

B/C(B/E) 비율 > 1.0 = 수익성 있는 사업

B/C(B/E) 비율 ≤ 1.0 = 수익성 낮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B/C비율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기준을  설정

 

- 분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아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s(NPV))은 투자되는 연차별 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를 구한 후 총순현재가치가 0.0보다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 남는 수익의 편차가 큰지 여부

 

NPV 비율 분석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 0.0 : 수익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공식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경제거 타당성검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인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짐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함

 

*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확보 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율(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음

 

IRR분석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있음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없음

IRR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 자문기구, 레임덕 현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슈가 되는 사면, 특별사면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데요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사항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사항/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사항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요

 

 

 

 

두가지 구분없이 나열해보면

- 법률집행권

- 긴급명령권

- 계엄선포권

- 공무원임명권

- 국군통수권

-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 명령제정권

- 사면권(일반사면, 특별사면)

- 헌법기관 구성권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위원 임명권

 

 

 

국가 원수로서의 비상 권한

1. 긴급 처분/ 명령권 (헌법 제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2. 계엄 선포권 (제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

 

 

 

 

3. 국가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몇가지 요약

1. 국가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행정부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 차관 등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장,  대법권, 국무총리, 각 부서별 장관, 감사원장, 검찰 총장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짐

 

 

 

 

 

 

 

 

 

입법 및 사법 권한 몇가지 요약

1.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입법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으며, 국회로부터 제출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개정안을 건의할 수 있음

 

 

 

 

 

3.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
2.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3.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
4.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5.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대통령 자문기구

1. 헌법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2. 법률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기타

- 지역발전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종전 지역발전관련 법률 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광역개발권 등을 특별법 등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여 하나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 /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적용범위 전국지자체 중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단,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사업의 종류

 

 


- 낙후지역형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형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기타 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2.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서리될 지역의 주변지역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명칭, 대상지역, 계획기간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인구, 경제, 세력권, 경제권 등)
-관련계획 및 법률(국가계획, 지역계획, 관련 개발계획)
-SWOT분석, 대응전략
-개발방향, 개발전략
-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정 운영 방향(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 지역개발서업 추진계획(각 지역별개발사업의 개요, 집중 개발 필요 지역과 개발방법)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
- 재원 및 조달계획
- 파급효과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1. 의견 수렴(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2.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국토부 장관)
3. 의견수렴(지역주민 및 전문가) → 의견수렴(14일) 필요시 공청회 개최가능
4. 신청서 제출(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5. 중앙 행정기관 협의(실현 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부 장관이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6.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장관, 전체회의
7. 승인
8. 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변경계획 심의는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달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군대, 회사 등에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출혈시 응급처치 법을 포스팅 해볼께요

 

 

 

 

먼저 출혈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처치법을 알아봅시다

출혈이란 우리 몸안에 흐르고 있는 혈액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혈이 위험한 것이 보통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70~80%정도로서, 출혈시 총혈액량의 1/3을 일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1/2을 잃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출혈시 지혈법 구분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지혈방법이 중요한데요 지혈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첫번째로 직접 압박법, 두번째로 동맥법, 세번째로 지혈대 사용법이 있답니다

 

보통 직접 압박법과 동맥법으로 지혈을 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 지혈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심한 사고등에 의한 대출혈 및 절단 등에 의한 출혈의 경우 지혈대로도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없답니다

*지혈대 사용은 출혈시 응급처치의 마지막 보루임(지혈대 사용시 혈액이 흘러가지 않아 산소부족으로 조직이 괴사)

 

 

 

하지(다리에) 상지(팔 쪽) 큰 출혈 발생시 응급처치법

 

 

다리 쪽에 심하게 출혈이 발생 했을 경우

1. 출혈이 발생한 부위까지 옷을 잘라줌

2. 튼튼한 천 등을 사용하여 출혈 부분을 감싸주기(수건, 넥타이 등)

3. 천으로 묶이는 부위에 막대를 이용하여 돌려서 고정,지혈 후 지혈시각을 적어두기

   (지혈된 시각을 알아야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음)

* 피를 많이 흘릴 경우 쇼크등이 발생할 수있으며 수분 부족 증상이 발생하므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주며 구급차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음

 

 

 

 

팔 쪽에 큰 출혈이 발생 했을 경우

1. 튼튼한 천 등을 준비(수건, 넥타이 등)

 

2. 출혈부위보다 약간더 위쪽에서 천을 감아 주기

(출혈부위 위쪽에 가깝게 관절이 위치한다면 관절보다 위쪽에 감아주며, 피부에 바로 감아주는 것보다 옷위에 감는 것이 좋음)

 

 

3. 막대를 끼워서 매듭짓기(짧고 튼튼한 지혈봉(막대)를 사용하여 매듭 밑을 관통하여 고정)

 

4. 막대를 돌려서 고정시키고, 지혈 시각 적기

팔쪽의 경우 지혈 부위 아래 조직손상이 우려 되는 시간은 지혈후 약 1시간30분 가량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지혈대(막대)를 느슨하게 풀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급차나 병원에서 처치 받는 것이 좋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날씨가 정말 뜨거운 요즘 음식물의 부패가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식중독, 복통, 설사가 많이 발생한는데요

 

달향도 얼마전 음식을 잘못먹었는지 한참을 고생했었답니다

 

 

 

 

이번에는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배탈, 복통, 설사 등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탈이 났을 경우(설사 ) / 배가 아플경우(복통) 응급처치 및 상황별 조치법

 

 

배탈이나 설사를 심하게 할 경우 탈수에 주의해야하며 변에 혈액 묻어 나온다면 전염병을 의심 의사에게 빨리 조치를 받아야하며, 주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소독 및 배설물 처리에 주의 해야함

 

- 노약자의 경우 몸을 보온하여 눕히고 무릅을 세워주어 자세를 편하게 해줌

- 잦은 설사시 수분이 붖하게 되기 때문에 탈수에 주의하며 정수한 물을 먹여야함

- 음식을 섭취할 때 고체형 음식을 자제하며, 구토 증세가 없을 경우 소금을 탄 따듯하 물을 조금씩

 

 

 

먹임

 

 

복통으로 인해 배가 아플경우 응급처치 및 조치법

1. 무릅을 굽히고 위로 보게 눕힘

- 복토으로 인해 배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압을 줄이기 위해 무릅을 굽히기 눕혀 배 근육 긴장을 풀어줌

2. 심한 톡통일 경우 환자가 편한자세로 눕게 해주기

복통도 부위별 통증에 따라 환자가 편한 자세가 다르므로 환자가 편한제세로 눕게 해줌

 

*주의 할 것은 무턱대고 복통이 심하다고 설사제(설사약)을 먹여서는 안됨

 

3. 구토시 편하게 토할수 있도록 용기 등을 준비해 처리

4. 체온을 수시로 체크

 

배 전체에 통증이 있는 복통의 경우

배가 딱딱할 때 급성 복막염을 의심해야하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메스껍고 구토가 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할때는 장폐색을 의심 해봐야함

 

윗배 상복부의 통증

위가 아플 때는 배꼽 위 중앙에 통증, 담낭의 경우 오른쪽 옆구리 통증, 신자의 경우 좌우 옆구리에서 통증을 느낌

 

아랫배 하복부의 통증

충수염일 때 오룬쪽하복부가 아프며, 하복부의 중앙이나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음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사한음식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응급조치 및 대처법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난 식중도의 경우 응급처치법은

1.미지근한 물을 먹여 토하게 함

- 음식을 먹은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소금물을 먹이고, 환자 입에 손을 넣어 토해 내게 자극 함

 

2. 설사약을 먹이기

- 식후 3시간 이상 지났다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 설사약을 먹임

 

3. 호흡 곤란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인공 호흡을 실시 병원으로 이송

 

4. 경련이 있을 경우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손수건 등을 말아 물리기

 

5. 탈수 체크

보리차나 정수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탈수증상이 보인다면 빠르게 의사에게 치료

 

 

 

 

6. 몸을 따듯하게해주고 쇼크를 방지

머리를 낮게 하고 발쪽을 높여 몸을 보온함 쇼크를 방지해줘야함

 

 

 

 

식중독의 종류5가지(알러지 식중독, 자연독 중독, 부패식품 중독 등)

식중독은 원인별 증상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1. 감염형 식중독

식중독의 원인 식품을 먹고 나서 몇시간에서~ 수십시간 후 급성 위장염 증상(복통,구토, 설사 등)이 있고 열이 나는 경우로 심하면 사망하는 수도 있는 식중독

 

 

 

2. 독소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현기증이 있고 물건이 2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특징으로 식후 발병하기 까지 3시간 전후로 빠르게 나타남

 

3. 부패식품 중독

여름철, 평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으로서 가벼운 복통 및 설사가 3~7일정도 지속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중독

 

 

 

4. 자연독 중독

복어알, 모시조개, 굴, 독버섯 등의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5. 알러지 식중독

몸이나 얼굴에 두드러기,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독소형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짧음

 

알러지형 식중독의 처치 방법은 토해내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처치됨 알러지형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남긴 음식, 토사물, 변, 등을 의사에게 보이면 보다 빠르게 치료가 가능함

 

증상이 급변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구급차, 응급실 등)

 

***식중독이란 음식물 속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독물이 있어, 그것을 먹을 경우 식중독이 발병하는 것을 말하며 설사, 메스꺼움, 구토, 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