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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고 있으며,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마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유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상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구조행위란?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동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 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 적용 예외 대상

1.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동법 제3조)

 

 

 

 

의사상자 지원내용(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받게되는 지원, 보상금 등)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총 7가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보상금에서 고궁 등의 시설이용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기준 적용

의상자 :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100%~5%

 

-지급순위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

의상자 : 의상자 본인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핸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매년 보거보직부장관이 고시)

 

 

 

 

 

의료급여

-지급대상

의사자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상자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자녀

-적용범위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

 

장제보호(장례비 지원)

-적용대상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취업보호(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 2(15년 11월 19일 부터 시행)

 

 

 

 

국립묘지 안장(이장)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여부 결정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증 발급

-이용료가 감면된느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100%감면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감면 :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의사상자 신청방법

 

1.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 신청

 

2. 주소지(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

 

3. 인정여부 결정(시/도)

 

4. 인정여부 결정청구  (시/도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5. 인정결과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6. 시도에서 관할 주시지로 인정결과 통보

 

7.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에게 인정결과 통보

 

 

 

 

 

 

의사자, 의상자 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을것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네요 ^^ 것도 아주 따끈따끈하답니다

몇시간 전에 먹은 즉석떡볶이 포스팅 갑니다

 

 

성남 남한산성입구역 인근 20년이 넘은 착한가격 해물즉석 떡볶이 집 '숙이네분식'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뜨끈뜨끈한 국물이 있는 요리를 요즘에 많이 먹는 편인데요

달향이 일하는 도시계획 관련 까페에서 성남에 사시는 분이 알려주신 착한가격에 맛있고 배불리 먹을수 있는 해물즉석떡복이 집을 오늘 저녁으로 먹게되었답니다

 

먼저 위치는 성남법원, 남산산성입구역 4번출구 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답니다 다음지도에는 옛날위치가 나와서 제가 직접입력했네요 ^^

 

 

가게가 정말 작은데 사람이 많아서 7시경 도착했는데 약 15분정도 대기했답니다 ㅠ_ㅠ

 

 

 

가게 내부는 요롷게 작아요 달향이 다니는 회사가 성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남토박이 분들에게 숙이네분식 아냐고 물어봤는데 잘모르시더라구요 ㅋㅋ 아는사람만 아는 곳인가 봅니다 위 사진처럼 사람이 많아요 포장해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

 

 

일단 '숙이네분식' 메뉴 가격을 알아보면 정말 착한가격이랍니다 ... 즉석떡볶이가 6천원, 대자가 8천원 저는 1인당 가격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둘이서 즉석떡볶이 소 6000원짜리 하나만 시켜도 충분히 먹을수 있을 양이랍니다

 

 

 

 

달향커플은 멋모르고 중짜시키고 계란, 만두, 라면 사리를 추가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다못먹는다고 그리고 만두는와 순대는 이미 품절... 라면이랑 계란만 추가 했답니다 볶음밥은 ㅋㅋㅋ 필수니까 말안해도 알죠?

 

저렇게 배터지게 먹고 10,500원 wow  요즘 즉석떡볶이가 얼마나 비싼데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도 2인분이 6천원도 넘는데 해물즉석떡볶이에 사리까지 넣어서 배터지게 먹는고 볶음밥도 먹는데 10,500원이라니 Good

 

 

요롷게 주문한 라면사리와 해물즉석떡볶이 중짜가 나왔는데요 해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역시 국물이 맛있더라구요 사진찍었어야되는데 처음에만 찍고 폭풍흡입하다가 아차 싶어서 뒤늦게 찍었네요 거진 클리어한 잔해만 남았군요

 

 

 

아참 생긴건 그리 안맵게 생겼는데 은근매워요 ^^ 매운거 못드시면 패스하셔야되요 아니면 달향처럼 계란과 물로 버티면서 먹어도 맛나답니다 그러고보니 사진에 계란도 없군요 1000원에 3개나 주셔서 깜놀했는데 먹으면서 우리커플 편의점에서는 2개에 1500원인데 이제 편의점 가지말자고 다짐했네요 하지만 편의상 갈꺼같죠 ;;; 가깝고 24시니께

 

 

대망의 볶음밥 까지 해물즉석떡볶이 국물과 같이 먹으면 한끼뚝딱

 

 

작은 분식점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독심한 베블렌 효과(veble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명품들이 본토 보다 비싸게 팔고있으며, 없어서 못사는 품귀현상 까지 일어난다는 ... 뉴스에서 심심찬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버블렌효과란?

 

 

허세효과, 속물효과, 편승효과 등과 연관성이 있는 용어로서 과시적 소비에 따른 고가일수록 자신의 지위, 특별함 등을 나타내고 싶어는 사람들의 심리때문에 쉽게 살수 없는 높은 가격의 물건일수록 지위경쟁이론이 생긴다고 소스타인 베블런이 명명한 용어를 말하는데요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베블렌 효과란 가격이 높을수록 사고싶게 자극하는 효과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희귀성이 높을수록 더욱 가지고 싶은 것과 비슷하죠)

 

 

 

 

veblen effect 의 작은 예를 들어보면 잘팔리지 않는 그림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떨이 가격으로 팔려고 가격표를 수정해서 내놓았더니 하루만에 금방 판매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수로 인해 0을 더 붙어 있더라는... 말로는 경제침체 불황이라고 하지만 고가의 제품은 판매량이 상향곡선을 꾸준히 이루고 있는 것은 버블런 효과로 설명이 된답니다.

 

이런 버블런 효과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기때문에 호구의나라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고가 정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이 유행이죠(귀족마케팅 or Vip마케팅)

 

 

 

 

조금 씁쓸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우리나라에선 불황일수록 고가명품이 유행이네요 여자의 로망 C로 시작하는 브랜드의 가방은 가격을 더욱 비싸게 해도 없어도 못팔며, 롤스XXX, 벤X리 같은 럭셔리카또한 매년 급성장세를 이루며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족 VIP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을 쓰면 좋지만 허영심 또는 남을 의식해서 비쌀수록 더좋아보인다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은 점차 없어졌으면 ... 좋겠군요  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제품이라고 욕했던 수입조차 하지 않았던 샤오미가 어느세 우리나라에 다양한 제품으로 파고 든것처럼 버블렌효과 또한 역버블렌효과가 나타나 가격이 떨어질 수록 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펜션 및 펜션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편센으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펜션의 정의 및 펜션사업을 하기위한 해당법률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펜션의 정의

 

 

펜션을 정의 해보면 펜션이란 손님에게 숙박시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기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휴양지, 농어촌 등에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달라지는데요 위에 언급했던 법률 등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른 펜션의 개념

1. 일반펜션(숙박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2. 관광펜션(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3.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휴양펜션업 등록)

 

 

 

 

 

 

펜션사업의 시작 시 적용되는 법률

 

 

현행 법령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도만 해당하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앞서 언급했다 시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하기에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이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 등을 하고 펜션을 운영해여야 함

 

 

 

펜션의 법륭상 개념 및 법령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제2조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하지만 다음의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서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관광펜션으로 지정시 충족해야 되는 사항(관광펜션 지정시 필요 사항)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여러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개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충족 여건)

1.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물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요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4. 농어촌정비법 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존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충족요건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2.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를 설치할 것

3.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음식의 원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음식을 조리하는 경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펜션사업자 자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숙박업의 정의는 법률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의 경우 제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의 의무(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영업신고 및 위생관리의무 등 제외 대상)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종류)

법률적 유형(종류) 구분
현행 법령(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관광 펜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개별법 적용에 따라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로 적용 운영 되는 것이랍니다

 

 

 

 

 

 

1. 펜션
펜션은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상의 개념 보다는 농촌·어촌 등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음


※ 단지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법률 적용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답니다
 

2.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하며, 앞서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을 뜻함

 

 

 


 

3.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4.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

 

 

 

 

5. 호텔
호텔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바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6.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7.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사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