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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 자문기구, 레임덕 현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슈가 되는 사면, 특별사면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데요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사항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사항/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사항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요

 

 

 

 

두가지 구분없이 나열해보면

- 법률집행권

- 긴급명령권

- 계엄선포권

- 공무원임명권

- 국군통수권

-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 명령제정권

- 사면권(일반사면, 특별사면)

- 헌법기관 구성권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위원 임명권

 

 

 

국가 원수로서의 비상 권한

1. 긴급 처분/ 명령권 (헌법 제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2. 계엄 선포권 (제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

 

 

 

 

3. 국가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몇가지 요약

1. 국가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행정부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 차관 등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장,  대법권, 국무총리, 각 부서별 장관, 감사원장, 검찰 총장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짐

 

 

 

 

 

 

 

 

 

입법 및 사법 권한 몇가지 요약

1.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입법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으며, 국회로부터 제출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개정안을 건의할 수 있음

 

 

 

 

 

3.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
2.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3.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
4.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5.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대통령 자문기구

1. 헌법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2. 법률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기타

- 지역발전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