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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알르바이트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알바월급계산기(알바급여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생, 주부, 2잡, 정년퇴임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파트타임잡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지키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전에 포스팅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 구제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알바 한달(월급) 급여계산기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나의 시간단 수당으로 알바비 월급 알아보기

 

 

먼저 알바월급계산기는 알바몬과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무료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물론 해당 홈피를 통해 통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무척 귀찮은데요 달향이 아래 그림과 같이 알바급여 계산기 링크를 바로 걸놨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해당 그림과 같이 2015 최저시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알바 시급을 입력하고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 등을 선택하고 환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급 알바를 할경우 예상월급을 알수 있답니다

 

옵션으로 세금적용, 수습적용 등도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현실은 세금과, 수습적용으로 더 적게 나오는고 있는 것이네요 (달향도 알바를 해본지 너무 오래되서 ...)

 

내년에는 시급이(2016년 시급) 6,030원으로 올해보다 5.8%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이라도 잘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직한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를 가정해서 2016년 시급으로 알바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일일8시간 한달 20일근무 조건으로 계산해보니 알바월급이 964,800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100만원이 약간 넘는데요

 

 

 

시급을 연봉으로 그러시는 분들은 적겠지만 학교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을 예로 연봉으로 계산해보니 약 1200만원정도가 되는군요

 

 

 

 

 

 

이상 간단한 알바 급여계산기(시급 월급으로, 연봉으로 환산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유아기 미취학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는 귀, 코 등에 이무질일 들어갔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귀가 아플 경우 응급처치 방법

 

 


-귀안이 아플 때 귓불 주위를 차갑게 해주기


-귀에서 피가나거나 투명한 액체가 나올 때에는 머리 두 개저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 않으로 면등을 밀어 넣지 말고 귀 밖에서 덮어준다


-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이물질이 들어간 쪽의 귀를 기울이고 한쪽 발로 뛰어서 꺼내거나 빠른시기에 병원으로 가야함(콩, 기타 음식 등의 경우 부풀어 오를 위험수 있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

 

- 귀에 곤충이 들어 갔을 경우,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이나 핸드폰 불빛 등을 귀에 가까이 비 추는 방법은 오히려 귀속으로 곤충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알콜을 귀안으로 흘려 넣어 마취또는 살충후 핀셋으로 빼는 것이 좋음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응급처치법

 

 

- 한쪽 코를 막고 코를 푸는 형식으로 불어내기
- 절대 손가락이나 펜셋, 면봉으로 통해 꺼내려고 하지 않기(비공에 손상이 생길 수 있음)
- 잘 꺼내지지 않을 경우 이빈후과나 종합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조치

 

 

 

 

 

코피가 날 때 올바른 응급처치법

콧방울을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게 쥐어주며, 코를 하늘쪽으로 드는 것은 코피가 목으로 흐르게 되므로 취하지 말아야할 자세이며,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올바른 코피지혈 자세임

 

코피가 많이 날 경우 거즈등에 지혈연고 등을 발라 코를 틀어막아두며, 콧방울의 약간 위쪽을 손가락으로 압박해 피를 멈추게 해주며, 양눈 사이에 얼음주머니 등을 통해 차게 해주면 코피지혈에 효과적임


*코피가 날 때 피는 닦아주되 코는 풀지 않도록 주의, 또한 일반 휴지로 막게되면 부스러기가 남게 되므로 되도록 지양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골다공증이란 뼈에서 칼슘이 지나치게 빠져나가 뼈 조직에 구멍이 많이생기고 혈액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병으로서 쉽게 말해 뼈가 약해지거나 쉽게 부러지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부름

 

 

 

골다공증의 원인 및 위험요소, 골다공증의 증상

 

 

골다공증의 원인 및 위험요소을 살펴보면

1. 골다공증의 원인

- 심한 운동부족

- 칼슘섭취 부족

- 비타민D의 부족(구루병)

- 스테로이드제의 과다 사용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시

 

 

2. 골다공증이 걸리기 쉬운 사람

- 폐경후 여성

-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

- 나이가 많으신 분

- 흡연, 과음을 자주하는 사람

- 운동이 부족한 사람

- 성인병을 가진 사람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골다공증의 증상으로는 피로, 발열, 전신통증, 척추 변형, 압박골절, 신장 축소, 뼈의 변형, 신결설, 고칼슘뇨증 등의 증상을 보임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에 좋은 식이요법

1. 적정 체중 유지하기

- 비만 또는 저체중의 경우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높음

 

2. 충분한 칼슘 섭취하기

- 정상 성인의 1일 칼슘 권장량인 700mg보다 많은 1000mg섭취하기(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시기)

 

3.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기

- 비타민D가 많이 들어 있는 우유나 버섯, 달걀 노른자 등을 섭취해 칼슙의 흡수율을 증대시키기

 

4. 고지방식과 고단백식은 자제하기

-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식 또는 고단백식은 골손실을 촉진시켜 칼슘흡수를 감소시킴

 

5. 음식을 싱겁게 먹기

- 나트륨(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 칼슘 섭취를 감소히키므로 되도록 음식을 싱겁게 먹기

 

 

 

 

 

 

올바른 칼슘 섭취 방법 예제

 

 

성인 1일 칼슘 권장량 700mg의 올바른 섭취법

 우유 1컵(200mg)

+ 잔멸치 2수저 (200mg)

+ 치즈 1장(100mg)

+ 두부 반모(200mg)

= 700mg

 

골다공증 환자의 1일 올바른 칼슘 섭취방법

 우유2컵(400mg)

+ 잔멸치 2수저 (200mg) or 뱅어포 1장

+ 치즈 1장(100mg)

+ 두부 반모(400mg)

+ 푸른잎채소1/3컵(100mg)

= 1200mg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대표 음식(식품)

곡류 : 메밀국수, 녹두, 율무, 토란, 고구마

어패류 : 멸치, 뱅어포, 새우, 미꾸라지, 굴, 꽁치, 고등어, 참치, 대하, 홍어 등

두류 : 두부, 순두부, 비지 등

우유 및 유제품 : 우유, 요구르트,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지류 : 참깨, 호두, 땅콩

채소류 : 케일, 무청, 돌미나리, 쑥갓, 취나물, 냉이, 시금치, 무말랭이 등

해조류 : 김, 다시마, 미역줄기 등

과일류 : 머루, 앵두, 바나나, 키위, 수박 등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검토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계획과정에서 목표로 했던 사항들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당성검토의 기법 3가지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란?

 

 

 

사업타당성검토란 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계획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점검 검토의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실시해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계획 내용에 반영하는 추진하는 것을 말함

 

1. 정책적 타당성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검토로서, 사업의 시급성, 관계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성 등이 주가 되는 검토

 

- 주로 현행 토지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상 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가를 검토하며 상위관련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여부 등을 검토

 

- 정책적 타당성검토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함

 

2. 기술적 타당성검토

- 기술적 타당성검토란 말그대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리적 여건, 기술상 실현가능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 토목적, 건축적, 구조물적 안전성 확보 가능성과 법규적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함, 정성적 검토와 정량적 검토를 실시해 보편적인 분석결과를 도출

 

3. 경제적 타당성검토

- 가장 많이 들어본 타당성검토로서 경제적 효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편인(cost-benefit) 또는 비용/효익(cost-effectiveness)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얻어지는 수익의 가치에 대한 비교

 

- 민간사업의 경우 투입비용과 수익이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되는 비용/편익(비용수익분석)을 사용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요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금전적 수익 뿐만아니라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대되는 지역민 만족도 상승, 생활의 질 향상 등의 외부효과, 간접효과까지 고려

 

 

 

 

 

 

 

 

 

경제적 타당성검토 기법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많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기법 3가지)

 

 

1. 편익/비용비율 (B/C Rate) 분석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비용과 산출 편익을 사업분석기간 동안 나타내 분석을 실시

- 비용은 직간접투자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산출함

- 편익은 이용료, 분양금, 기타수입, 간접효과, 정성적 효과 등을 고려 산출하며 경제성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편익의 산출임(공공사업의 경우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으로 산출)

 

편익/비용 비율법(B/C분석)

- B/C비율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총편익을 총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1.0이상 또는 다수의 사업일 경우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선택

 

- 고로, 1000원을 투입하여 1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면,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수의 대안 중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경우는 비욕편익비율이 1.0보다 큰 사업 중에서 B/C비율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B/C분석

B/C(B/E) 비율 > 1.0 = 수익성 있는 사업

B/C(B/E) 비율 ≤ 1.0 = 수익성 낮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의 B/C비율 채택기준은 사업주체의 여건에 따라 기준을  설정

 

- 분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비용과 편익을 불변가아 아닌 현재가치(PV)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할인율(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비용과 편익을 환산하여 적용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s(NPV))은 투자되는 연차별 비용과 발생되는 연차별 편익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된 현재가치(PV)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총순현재가치(NPV)를 구한 후 총순현재가치가 0.0보다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수의 사업의 경우 총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전체적인 투자수익면에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

 

- 순현재가치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감하여 남는 수익, 남는 수익의 편차가 큰지 여부

 

NPV 비율 분석

- NPV > 0.0 : 수익성 있음

- NPV ≤ 0.0 : 수익성 없음

순현재가치(NPV) 공식

 

 

 

 

 

3. 내부수익률(IRR)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경제거 타당성검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익효과지수로서 인련의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고, 수익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이자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짐

 

총 할인율을 조금씩 증가하여 매년도의 비용과 수익에 적용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똑같아지는 때가 있는 데 이때의 할인율(I)을 내부수익률(IRR)이라고 함

 

*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편익이 나중에 발생하는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확보 하기 위해서는 내부수익율(IRR)이 재원조달의 기준이자율 또는 기회비용에 의한 사업의 이자율보다 커야 투자가치가 있음

 

IRR분석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있음

- IRR < 최소 요구 수익률 = 수익성 없음

IRR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 자문기구, 레임덕 현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슈가 되는 사면, 특별사면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데요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사항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사항/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사항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요

 

 

 

 

두가지 구분없이 나열해보면

- 법률집행권

- 긴급명령권

- 계엄선포권

- 공무원임명권

- 국군통수권

-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 명령제정권

- 사면권(일반사면, 특별사면)

- 헌법기관 구성권 :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위원 임명권

 

 

 

국가 원수로서의 비상 권한

1. 긴급 처분/ 명령권 (헌법 제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2. 계엄 선포권 (제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

 

 

 

 

3. 국가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몇가지 요약

1. 국가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행정부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조직자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과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명권

행정부를 구성하는 장관, 차관 등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장,  대법권, 국무총리, 각 부서별 장관, 감사원장, 검찰 총장 등 주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짐

 

 

 

 

 

 

 

 

 

입법 및 사법 권한 몇가지 요약

1.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및 공포권

입법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으며, 국회로부터 제출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개정안을 건의할 수 있음

 

 

 

 

 

3.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
2.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3.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
4.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5.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대통령 자문기구

1. 헌법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2. 법률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기타

- 지역발전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및 적용범위,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란

 

 


종전 지역발전관련 법률 들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광역개발권 등을 특별법 등에서의 사업추진에서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여 하나의 절차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지역발전계획 수립권자 /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적용범위 전국지자체 중 수도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단, 수도권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은 적용 가능)

 

 

 

 

지역개발사업의 종류

 

 


- 낙후지역형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거점지역형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 기타 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 고속철도와 그 주변지역 2.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또는 서리될 지역의 주변지역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명칭, 대상지역, 계획기간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인구, 경제, 세력권, 경제권 등)
-관련계획 및 법률(국가계획, 지역계획, 관련 개발계획)
-SWOT분석, 대응전략
-개발방향, 개발전략
-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지정 운영 방향(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관리 운영계획
- 지역개발서업 추진계획(각 지역별개발사업의 개요, 집중 개발 필요 지역과 개발방법)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
- 재원 및 조달계획
- 파급효과
-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1. 의견 수렴(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의견서 제출
2. 지역개발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국토부 장관)
3. 의견수렴(지역주민 및 전문가) → 의견수렴(14일) 필요시 공청회 개최가능
4. 신청서 제출(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전문평가기관에서 검토 대행)
5. 중앙 행정기관 협의(실현 가능성 검증 병행) → 국토부 장관이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6.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장관, 전체회의
7. 승인
8. 고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변경계획 심의는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안녕하십니까~ 달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군대, 회사 등에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출혈시 응급처치 법을 포스팅 해볼께요

 

 

 

 

먼저 출혈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처치법을 알아봅시다

출혈이란 우리 몸안에 흐르고 있는 혈액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혈이 위험한 것이 보통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70~80%정도로서, 출혈시 총혈액량의 1/3을 일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1/2을 잃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출혈시 지혈법 구분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지혈방법이 중요한데요 지혈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첫번째로 직접 압박법, 두번째로 동맥법, 세번째로 지혈대 사용법이 있답니다

 

보통 직접 압박법과 동맥법으로 지혈을 하고 어쩔수 없는 경우 지혈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심한 사고등에 의한 대출혈 및 절단 등에 의한 출혈의 경우 지혈대로도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없답니다

*지혈대 사용은 출혈시 응급처치의 마지막 보루임(지혈대 사용시 혈액이 흘러가지 않아 산소부족으로 조직이 괴사)

 

 

 

하지(다리에) 상지(팔 쪽) 큰 출혈 발생시 응급처치법

 

 

다리 쪽에 심하게 출혈이 발생 했을 경우

1. 출혈이 발생한 부위까지 옷을 잘라줌

2. 튼튼한 천 등을 사용하여 출혈 부분을 감싸주기(수건, 넥타이 등)

3. 천으로 묶이는 부위에 막대를 이용하여 돌려서 고정,지혈 후 지혈시각을 적어두기

   (지혈된 시각을 알아야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음)

* 피를 많이 흘릴 경우 쇼크등이 발생할 수있으며 수분 부족 증상이 발생하므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주며 구급차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음

 

 

 

 

팔 쪽에 큰 출혈이 발생 했을 경우

1. 튼튼한 천 등을 준비(수건, 넥타이 등)

 

2. 출혈부위보다 약간더 위쪽에서 천을 감아 주기

(출혈부위 위쪽에 가깝게 관절이 위치한다면 관절보다 위쪽에 감아주며, 피부에 바로 감아주는 것보다 옷위에 감는 것이 좋음)

 

 

3. 막대를 끼워서 매듭짓기(짧고 튼튼한 지혈봉(막대)를 사용하여 매듭 밑을 관통하여 고정)

 

4. 막대를 돌려서 고정시키고, 지혈 시각 적기

팔쪽의 경우 지혈 부위 아래 조직손상이 우려 되는 시간은 지혈후 약 1시간30분 가량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지혈대(막대)를 느슨하게 풀 경우,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급차나 병원에서 처치 받는 것이 좋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날씨가 정말 뜨거운 요즘 음식물의 부패가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식중독, 복통, 설사가 많이 발생한는데요

 

달향도 얼마전 음식을 잘못먹었는지 한참을 고생했었답니다

 

 

 

 

이번에는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배탈, 복통, 설사 등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탈이 났을 경우(설사 ) / 배가 아플경우(복통) 응급처치 및 상황별 조치법

 

 

배탈이나 설사를 심하게 할 경우 탈수에 주의해야하며 변에 혈액 묻어 나온다면 전염병을 의심 의사에게 빨리 조치를 받아야하며, 주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소독 및 배설물 처리에 주의 해야함

 

- 노약자의 경우 몸을 보온하여 눕히고 무릅을 세워주어 자세를 편하게 해줌

- 잦은 설사시 수분이 붖하게 되기 때문에 탈수에 주의하며 정수한 물을 먹여야함

- 음식을 섭취할 때 고체형 음식을 자제하며, 구토 증세가 없을 경우 소금을 탄 따듯하 물을 조금씩

 

 

 

먹임

 

 

복통으로 인해 배가 아플경우 응급처치 및 조치법

1. 무릅을 굽히고 위로 보게 눕힘

- 복토으로 인해 배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압을 줄이기 위해 무릅을 굽히기 눕혀 배 근육 긴장을 풀어줌

2. 심한 톡통일 경우 환자가 편한자세로 눕게 해주기

복통도 부위별 통증에 따라 환자가 편한 자세가 다르므로 환자가 편한제세로 눕게 해줌

 

*주의 할 것은 무턱대고 복통이 심하다고 설사제(설사약)을 먹여서는 안됨

 

3. 구토시 편하게 토할수 있도록 용기 등을 준비해 처리

4. 체온을 수시로 체크

 

배 전체에 통증이 있는 복통의 경우

배가 딱딱할 때 급성 복막염을 의심해야하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메스껍고 구토가 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할때는 장폐색을 의심 해봐야함

 

윗배 상복부의 통증

위가 아플 때는 배꼽 위 중앙에 통증, 담낭의 경우 오른쪽 옆구리 통증, 신자의 경우 좌우 옆구리에서 통증을 느낌

 

아랫배 하복부의 통증

충수염일 때 오룬쪽하복부가 아프며, 하복부의 중앙이나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음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사한음식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응급조치 및 대처법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난 식중도의 경우 응급처치법은

1.미지근한 물을 먹여 토하게 함

- 음식을 먹은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소금물을 먹이고, 환자 입에 손을 넣어 토해 내게 자극 함

 

2. 설사약을 먹이기

- 식후 3시간 이상 지났다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 설사약을 먹임

 

3. 호흡 곤란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인공 호흡을 실시 병원으로 이송

 

4. 경련이 있을 경우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손수건 등을 말아 물리기

 

5. 탈수 체크

보리차나 정수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탈수증상이 보인다면 빠르게 의사에게 치료

 

 

 

 

6. 몸을 따듯하게해주고 쇼크를 방지

머리를 낮게 하고 발쪽을 높여 몸을 보온함 쇼크를 방지해줘야함

 

 

 

 

식중독의 종류5가지(알러지 식중독, 자연독 중독, 부패식품 중독 등)

식중독은 원인별 증상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1. 감염형 식중독

식중독의 원인 식품을 먹고 나서 몇시간에서~ 수십시간 후 급성 위장염 증상(복통,구토, 설사 등)이 있고 열이 나는 경우로 심하면 사망하는 수도 있는 식중독

 

 

 

2. 독소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현기증이 있고 물건이 2개로 보이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특징으로 식후 발병하기 까지 3시간 전후로 빠르게 나타남

 

3. 부패식품 중독

여름철, 평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으로서 가벼운 복통 및 설사가 3~7일정도 지속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중독

 

 

 

4. 자연독 중독

복어알, 모시조개, 굴, 독버섯 등의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5. 알러지 식중독

몸이나 얼굴에 두드러기,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독소형 식중독과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짧음

 

알러지형 식중독의 처치 방법은 토해내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처치됨 알러지형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남긴 음식, 토사물, 변, 등을 의사에게 보이면 보다 빠르게 치료가 가능함

 

증상이 급변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구급차, 응급실 등)

 

***식중독이란 음식물 속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독물이 있어, 그것을 먹을 경우 식중독이 발병하는 것을 말하며 설사, 메스꺼움, 구토, 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임

 

 

 

 

오늘은 각종 농어촌개발사업 등 국비를 지원받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기준 제외대상 정검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비가 투자되는 예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방법이 결정되는데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유용, 시설물 사유화/방치 등의 문제 발생시 해당 법률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벌류 내 반호나 및 벌칙 사항

 

 

보조금의 반환

- 거짓 신청이나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각종 감사 검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겨우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벌칙 관련사항

벌칙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어촌 인성학교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농어촌 인성학교란?

- 농어촌 인성학교의 개념 :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권역(작년 까지 68개소 지정)

- 농어촌 인성학교 지원 사항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인성프로그램 컨설팅,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농어촌 인성학교 성과 :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이후 체험객 수가 약 33% 증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란?

지역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시군간/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는 소통과 화합의 전국마을 축제를 말함

-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항 : 참여분야 본선 수상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5백~1억원 지원

- 행복마을 만들기 분야 : 경관개선사업, 환경, 소득, 체험, 문화/복지

- 행복마을 만들기 참여 : 공간정보시스템에 신청후 도별 자체평가를 거쳐 우수한 마을과 시군을 1개  도당 분야별 1개씩 선별하여 본선 36팀 콘테스트 추진

 

 

 

 

모니터링 시행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박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위 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올해 7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중 임차가구 지원 기준과 자가가구 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및 지원대상 ▼ ▼▼▼

7월 부터 시행되는 월세지원 주거 급여란?

 

 

 

월세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기준?

월세지원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44만원

2인 74만원

3인 96만원

4인 118만원

5인 140만원

6인 162만원

 

 

 

 

1.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2.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가분담분 차감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가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기준임대료 산정기준 지역별/가구원수별, 실제임차료 산정 방법

기준임대료 산저기준은 최저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됨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서울(1급지) 

인천/경기(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 

그외 지자체(4급지) 

1인 가구 

19만원 

17만원 

14만원 

 13만원

 2인 가구

 22만원

 19만원

 15만원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23만원

 18만원

 17만원

4인 가구 

 30만원

 27만원

 21만원

 19만원

 5인 가구

 31만원

 28만원

 22만원

 20만원

 6인 가구

 36만원

 33만원

 25만원

 23만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 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실제임차료 산정방법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만원

 

실제 임차료 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K씨 가구(3인)

계산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3인은 96만원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6만원을 전액 지급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

종전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X 22%(주거급여비율) = 7만원

 

 

종전 주거급여와 비교했을 때 종전은 7만원지급, 개편된 주거급여는 26만원을 지급 19만원을 더지급받게 됨

 

 

 

 

 

 

자가가구 지원기준 및 주택개량 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주택 노후도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지반침하, 기초,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1.수선비용 :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2. 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3. 수선예시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중보수 (오수 급수 난방 등), 대보수(지붕 기둥 등)

 

 

 

 

자가가구 지원 비용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ㅊ까지 차등 지원됨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원

2. 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3. 중위소득 43% 이하 : 80% 지원

 

 

 

ex)대보수(950만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소득 45%에 해당할때 지원금의 80% 범위인 76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타 주택개량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K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총1030만원 한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