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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관광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 3가지

 

 

개발규모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유형(소규모 개발, 중규모 도시계획시설, 중규모 지구단위계획, 대규모 특례법형)

 

1.소규모
개발행위허가형 : 토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모양과 기능의 변화)은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교적 단순기능/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가능하므로 이러한 관광개발 유형중 개발행위허가형으로 구분

 

- 통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해당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5,000㎡ ~ 3만㎡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규모가 설정되어 있음

 

- 타법률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제한규모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2.중규모
도시계획시설형 : 개발행위허가 대상 관광개발 유형중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 중 국계법에 의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의제 처리하는 절차를 겨처 허가되는 도시계획시설형으로 구분

 

- 개발행위허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중규모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

(민간의 영리목적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 사립박물관, 사립 문화시설 등)

 

지구단위계획형 : 지구단위계획의 절차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절차를 거친 후 협의된 내용에 한하여 개발행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중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구분

 

 

 

 

-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는 원해는 건축물의 용도나 해당토지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에서가 관광자원개발사업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가능


3.관광지(관광단지) 등 대규모 특례법형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많은 대규모의 사업들은 정부의 특정 목적(ex: 관광산업육성, 낙후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등)을 위하여 사업의 절차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혹은 개발행위절차를 의제처리함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적 사업인 관광(단)지 등 특례법형으로 구분

 

- 1~2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로 적용받기 어렵우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사업 및 지역개발정책상 권장하는 특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보다 관광자원개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

 

 

 

 

 

 

관광자원개발 특례법률 장단점

 

 

 

관광진흥법 장점
- 취득세, 등록세 경감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50% 경감
- 실시계획승인시 인허가 및 신고 의제
-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관광진흥법 단점
-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불가

 

 

 

 

도시개발법 장점
- 환지방식 개발사업 가능
- 각종 승인 인허가 및 신고 의제

 

도시개발법 단점
-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건설비의 50%를 해당지자체에서 부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장점
-구역지정, 기본계획, 실시계획 일괄 승인제도로 인허가 기간이 짧음
- 일부 조함의 경우 일반법에서 불허가 되는 사항도 가능
- 행정이양 위임, 각종 인허가 특례 및 의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단점
-투자비 지원 없음
-개발계획등 변경시 중앙부처 협의 필요

 

 


SCO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장점
-행정지원 : 실시계획승인시 개별 인허가 및 신고 의제(관련부서 협의시)
-세제지원 : 농지전용부담금(관광지 50%감면), 대체조림비(관광지 조성계획의 공공편익시설 전액 면제), 취득세, 등록세(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비과세)

 

SCO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단점
- 국고지원 사업비 제한
-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시까지 장기간 소요됨
- 수익성 사업이 제한적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원인 또는 신청인에 의한 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절차, 개발관련 주요용어(인가, 허가, 승인, 협의, 결정, 의제처리)

 

 

 

1. 의제처리

개발과정상 동일 토지에 효력을 미치는 여러가지 법귝들이 규정하고 잇는 개개의 유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법률상 허가(승인)절차가 유사하여 이를 처리함에 있어 대표적인 법률 절차를 거치면서도 각각의 법률적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일시에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제처리라고함

 

단, 각각의 법률에서 요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협의

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기관)가 관계부서(기관)와 특정사항에 관한 의견 등을 교환 조율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 합의하는 것을 말함

 

협의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의미

 

 

3.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하전점용허가 등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정한 경우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용어가 허가임

 

실정법상으로는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음

 

 

 

 

4. 인가

실시계획인가, 조합설립 인가 등 특정인 및 특정단테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감독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함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신청한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 실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기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동의를 말함

 

 

 

 

 

 

5. 승인

개발계획의 승인,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쉽게 말해 동의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 등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의 뜻

 

 

 

일반적으로 승인권자(상위기관)와 신청권자(하위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임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하위기관이 신청한 구체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에 포함 또는 해당된다는 긍정적 의사로 해석이 가능

 

 

 

 

6. 결정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한느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느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을 결정이라고함

 

행정법상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론상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행위에 해당(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하천구역 결정 등)

 

 

 

 

국토이용계획법 기초조사와 관련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배경 및 목적

엘리뇨 현상 및 세계적인 고온 이상기후 현상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련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재해에 효육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

 

 

 

 

 

 

 

자연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토지이용, 기반시설(도로, 공원·녹지 등), 건축 설계 대책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하게됨(2012년 7월1일 시행)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 하기위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모든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실시 해야하는 기초조사 항목임

 

 

 

도시계획관련 법규 및 지침 내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 내용

1.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2-1-4(4), 4-1-3)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당해 광역계획권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시설적 조사를 실시하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3-2-3(9),  5-1-6)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 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5년 안에 시행이 예정되는 개발사업 등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사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계획평가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5-2-13, 1-6-1-1)

도시/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대상재해는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가뭄, 해수면상승의 6개 재해로 구분함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은 IPCC(2007)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하며, 지자체 내 최소 공간범위(인구센서스조사의 집계구, 보통 읍면동의 1/23 정도)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재해취약지역 도출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란 국토계획법(약칭) 제56조에 의한 다음 각 사항을 말함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함

 

대부분의 토지 개발과정에서 접하게 도는 도시계획제도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제도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제도 등은 개발행위 규모와 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차별적인 규제장치로 보아도 무방하며, ‘개발행위’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발규모나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합리적으로 차별되어 있음

 

소규모 개발행위(필지단위 개발)는 용도지역지구제도상 허용행위의 종류와 규모를 명시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중/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허용 가능한 개발행위의 규모를 각 조건별로 결정하며 결정조건에 맞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운영중임

 

 

 

 

개발행위 용어설명

일상 개발행위 : 특별한 규제없이 일상생활 영외가 가능한 것

개발행위 신고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관공서에 신고

개발행위 허가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관공서에서 내부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 관할 행정관서에서내부/외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후 개발행위허가

상위계획 변경 : 각 부처별 전국, 권역계획 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국가계획변경 : 전국 권역대상 국가계획 변경 후, 상위계획변경 + 도시관리계획 +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절차도

일상 개발행위 ► 신고행위 ► 허가행위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필요행위 ► 상위 행정계획변경 필요행위 ► 국무회의 심의 필요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필요서류목록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3.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4.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관련 양식(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월요병 및 춘곤증은 살포시 내려놓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발의 최소단위 토지(필지)의 토지이동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이동이란?

토지이동을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X 해당하지 않는것이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종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 하는 것

- 토지차제의 물리적 변동의 의미는 아니며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뜻함

- 토지이동의 효력 발생시기는 지적공부 등록시점에 해당됨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지적국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할 수 있음

 

 

 

 

2. 토지이동의 종류

가. 토지 분할

- 토지분할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개 또는 다수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분할 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 지목이 다르게 될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 규정이 있음

- 토지분할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한 경우, 토지이용 상 불합니한 지상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나. 토지 합병

-토지합병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토지합병 대상 :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등의 단일부지 건설,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요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할 토지

 

 

 

 

 

 

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국계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라. 토지 신규등록

-토지신규등록이란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었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토지신규등록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

 

 

 

 

마. 등록전환

-등록전환 이란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대상 토지 :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지목변경 하여야 할 토지

 

바.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 정정이란 :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의 개념 및 특징과 생태도시와 연관된 그린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란?(Ecological polis)

에코폴리스로 불리는 생태도시의 개념은 생태계의 system의 원칙적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을 도시공간에 적용시켜 도시활동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뜻합니다

 

생태도시의 특징

-도시적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통한 생태공간의 확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

-폐기물 및 기타 자원의 순환(재활용)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자전거 및 도보 활성화

 

 

 

생태도시의 사례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

폐기물 관리정책 :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등에서 교육 홍보하며 수거일 및 장소 등을 지정 재활용 정책에 의해 꾸리찌바시 쓰레기의 2/3을 재활용, 하루 100톤이상

 

선진 교통시스템 : 시내 어디든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가능, 발달된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녹지 정책: 자연배스 시스템 및 하천 유역은 법으로서 엄격하게 보호하며, 기타 모든 건물에 대해 의무 식재공간을 확보, 나무의 임의적인 벌목 등은 금지 기존 나무의 등록 의무화

 

녹색 공업단지 조성 공업단지 면적의 4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 폐기물또한 자체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산업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를 정책적으로 유도

 

 

독일 함부르크(Hamburg)

환경생태계획 : 1980년부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활용함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 함부르크의 도시계획은 외부 축을 따라서 발전하는 계획으로 구도심지를 재생, 재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외부로 확장되는 도시화를 방지해 자연 그대로의 녹지를 보전함

 

이밖에도 덴마크(스투르스템), 미국(데이비스, 오스틴), 네덜란드(델프트), 일본(고베)등이 있답니다

 

 

 

 

 

그린 네트워크란?

공원녹지, 산지, 하천 등 자연 지형등을 통해 도심의 가로 연결성을 강화하여 공원녹지와 도시민의 생활공간을 연결시켜 주민들에게 생태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말함(ex 하천변 산책로 등)

 

 

 

 

그린 네트워크의 목적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 도로, 댐, 둑 등의 인공구조물이 생김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훼손되거나 단절되는 것을 막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동식물과의 공새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위함

 

그린 네트워크의 거시적 측면 : 국토의 주축이 되는 산맥을 주축으로 국립공원, 천원기념물 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등을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생태계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

 

그린 네트워크의 미시적 측면 

-도시의 녹지축, 하천축을 중심으로 녹지 및 생물자연원을 유기적으로 연결

-도시 내 소규모 공원 및 산지, 습지를 거점으로 하천, 정원, 가로수를 연계하는 생태통로(Eco-Corridor) 조성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맛 보기만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파트단지 내 또는 주택지 근처, 기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는 공원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공원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도시공원의 정의만 집고 바로 도시공원의 종류로 넘어갈께요~

 

도시공원의 정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다만,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제외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조 제6호 에 따른 공원(기반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절된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말함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시행규칙 별표3)

생활권공원 3가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근린공원은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근린공원의 종류 :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주제공원 7가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공원

 

 

 

 

도시공원의 종류별 기능 및 주제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반경 500m 이내)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반경 1,000m 이내)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마지막으로 공원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1. 지구단위계획 제도란?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의 조화을 위한 계획 입체적 계획

 

 

 

 

2.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입안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도 일경우)

 

 

기초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 

 

ㅣ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주민의견청취

 

 ㅣ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장, 군수, 구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실과, 관련부서 협의)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계획 결정 및 고시

(시, 도지사)

 

 

공람

(시장, 군수, 구청장) 

 

 

 

 

 

3. 지구단위계획  대상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시행령 43조, 44조)(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구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범도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것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일단의 토지면적이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각 구역이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허용

 

- 기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당해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할 것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할 것(‘계획관리

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

리지역일 것’ 요건 제외)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중 지구단위계획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완화(완화 사항)

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

-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 으로 보아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규정 적용

 

-건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 초과설치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높이×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기 타(*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기부채납) 등과 상관없이)

-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또는 합벽 건축시(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

 

2)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 유형별로 완화(주거형지구 단위계획 : 주거지역,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 공업지역․상업지역, 관광휴 양형지구단위계획 : 상업지역)

 

-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배․2배까지 완화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용도지역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1.용도지구란?(용도지구의 정의)(국계법 제2조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조금더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합니다 (ex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따라 미관지구, 문화재보호지구 등으로 지정 도시경관상향 유도, 보호 등)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용도지구는 토지마다 반드시 용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 이상의 지구로 중복 결정 또한 가능함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구를 신설 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 할 수 는 없음(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 허용)

 

2. 용도지구의지정(국계법 제37조)

- 계획수립: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절차: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동일

 

* 용도지구중 방재지구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문제 및 연안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등에 대하여 방재지구지 의무 지정대상임

 

 

 

*방재지구 의무화(도시군관리계획 수립권자(해당 지자체장 등) - 방재지구 지정시 재해저검대책을 포함해서 지정해야함

 

3. 용도지구 종류 대분류 10개 지구(국계법 제37조 1항)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목적 (국계법 시행령 제31조)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함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

 

 

 

 

 

미관지구 :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을 제한

-중심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관리 유지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주로 도시내 위치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미관을 위해 지정)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 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

 

 

 

 

고도지구 : 토지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기 위함(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하기 위함 (건축물의 최저 높이 제한)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함

 

방재지구 : 산사태, 지반붕괴, 풍수해 등의 재해의 예방을 위함

 

보존지구 : 각종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함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함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위함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함

 

 

시설보호지구 : 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함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함

 

 

 

 

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개발진흥지구 :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함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

 

 

 

 

 

 

1. 도시재생계획의 정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며, 크게 "도시재생전략계획" 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로 정비

 

2.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국가 차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주민 제안에 따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도시재생계획 내용

1)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법 제13조)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 등 기초자료조사

 -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도시권역내 역사, 문화, 공동체복원, 일자리창출, 쇠퇴한 도심 활성화 등, 각 자치구별 지역적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파급효과 분석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 영상기록, 마케팅 등 주민홍보에 관한 계획

- 행위제한 적용 지역 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재생계획을 위한 지원혜택

1) 보조 또는 융자(도시재생법 제2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생법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개발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교통유발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 환경개선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음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 상법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도시재생법 제32조)

- 국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 국계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국계법에 의한 용적률 최대한도 초과는 불가

-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건축법에 따른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높이제한)완화

 

7. 기타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위한 조건(2개이상 만족해야 지정가능)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도시선도지역 관련(별첨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고시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력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해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구, 공원, 녹지, 소로(폭 12m미만) 및 공용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담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