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해소]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관련 규재개혁 입법예고 -접도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 허용 등-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접도구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네요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고 볼수있는 국도변 고속도로변 접도구역(도로변 20m폭원)
대분의 토지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많이 해소될듯합니다
먼저 접도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이 왜 규제대상이 되느냐~~ 하실텐데요
접도구역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제한사항 입니다 사실상 없어요 ;;;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입니다 저걸 제외하곤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개발제한구역과 엇 비슷한 제한사항이죠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ex) 고속도로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땅이 접도구역에 포함
된다면 X 행위제한사항에 걸려 주택을 짓더라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 허가가 날수도 없지만, 시골에는 무허가도 많으니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묶인 땅이 되어 버린거죠 지자체에서 보상을 빨리
해준다면 모를까 현재 웬만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라
유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와중에 이번 접도구역 규제 개혁은 엄청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수있죠
그럼 주요 내용을 볼까요? 전문은 링크를 통해 >>> 클릭
개선의 주요내용은 3가지 입니다
1.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현재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50%축소
2.지정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만 제외 대상)
3.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30㎡)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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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 도시계획기사란?(Engineer Urban Planni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도시계획기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포스팅 합니다^^
도시계획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분야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도시의 site(대상지) 및 도시와 연결된 일정
범위 내지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형, 지적 하천이나 산악 등
그사업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 효일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말이죠
도시계획기사가 최소한의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입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히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무계획으로 만들어졌다면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도시계획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정된 자원(국토)을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기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얼마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예상 했는데...
현재 도시화는 점점 정체가 가시화 되는 추세로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바뀌었네요 얼마전까지 매년 10년후 유망직업 10위안에 선정되기는 하는데...
현재 현실과는 너무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국가자격증 도시계획기사(Engineer Urban Planning)의 수행업무는
크게 이야기 하자면 국토, 지역,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하며, 인구, 경제, 사회,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을 통해 향후 미래의 여건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상을 가시화 공시화 하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기사의 진로 및 전망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단 각종 정부 기관(전국 시·군·도)의 도시계획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이나 민간 건설 회사,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 기타 부동산관련 개발사업팀·주택사업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달향도 물론 도시계획기사 랍니다)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며
1차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2차 실기 : 도시계획 실무
1교시 (내용:인구추정 등/1시간)
2교시 (내용:도면작성/3시간)로 구분하여 1일에 연속적으로 시행
합격기준
1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취득시 우대 사항입니다(이보다 더 많은데 실상 필요한거만 몇가지)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9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10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12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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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xcel 시트 복사 이름 중복(이름 충돌) 간단하게 해결하기(Excel Sheet Name Define Error)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업무중에 많이들 접해 보셨을 스트레스의 주범 엑셀 시트 복사시
"이동하거나 복사하려는 시트에 대상 워크시트에 있는 이름 ***
(이건 명칭 다틀려요서 그냥**로표시) 이 있습니다" 일명 [이름중복으로 인해 Y버튼을 계속 눌러야 되는 상황]이름 충돌 오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몇해 전에 저도 신입사원 때 저 오류 때문에 호되게 당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엑셀로 몇백페이지 시트가 되는걸 작업 완료후 하나의 이동/복사 했는데 ㅠㅠ
30분동안 YYYYY를 눌러야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그때 완전 맨붕...
당장 공무원한테 내역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등에 식은 땀이 주르르 날정도 였죠
YYYY 막누르다가 엑셀 다운되기도 하고 암튼 엄청 골치였죠
그당시 해결책이 없나 네이버검색, 구글 검색, 엄청 했었는데 방법을 찾지 못했더랬죠
대부분 해결책이란게 Ctrl+A로 전체를 복사해서 새시트에 붙여넣고 서식(행열 간격 등)을
수정하라는게 최고의 답변이였습니다.
막 주변에선 선임들이 바이러스라는 분위기로 몰고 갔고 지식인에서도 바이러스라고
쓸데없는 답변들이 많았죠 지금생각하면 웃음만 나요^^
간단한 매크로로 쉽게 아주 간단히 끝낼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알려드릴께요 그냥 따라하시면되요
일단 문제가 생기는 엑셀 파일을 오픈합니다.
아래사진처럼 원하는 시트를 복사하면 이미 같은 이름이 있으니 Y(예)를 클릭해
사용하거나 아니요(Y)를 클릭해 새 이름을 입력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Alt + F11키를 클릭 하면 Viual Basic 매크로 실행창이 팝업 됩니다.
이 메크로 창에서 복사해서 오류가나는 복사원본 시트를 클릭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 삽입(N) → 모듈(M) 버튼을 클릭
저기 적힌 코드는 제가 복사 넣은 후 스샷 찍은거구요
아무것도 없는 흰색 바탕만 보일꺼에요
이제 아래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 저장하기
Sub Delete_Names()
Dim n As Name
On Error Resume Next
For Each n In ThisWorkbook.Names
n.Visible = True
n.Delete
Next n
End Sub
|
저장하기 누르면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예(Y)눌러 주시면고
매크로 단축키인 Alt + F8번을 누르면 매크로 팝업창이 뜹니다
아래 그림처럼 나오면 성공~~~한거에요 바로 실행 누르면
"이동하거나 복사하려는 시트에 대상 워크시트에 있는
이름 *** 이 있습니다" 이놈 다시는 안나타 납니다
간단하죠? 어렵다구요?? 모르시겠다구요? 코드 복사가 안되거나 귀차니즘이 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실 저도 코드 복사해 넣기 귀찮아서 따로 저장해 놓은거 ㅋㅋ) 티스토리 블로그 시작하고 처음으로
파일 올려드려요 매크로 파일입니다
사용법은 똑같은데요 문제 되는 파일을 열어서 Alt+F11로 VBA매크로창을 띄운 뒤
파일 불러오기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불러서 창을 닫고 Alt+F8 키를 눌러서
실행 하시면 된답니다
업무만 해도 스트레스받을게 산더미 인데
엑셀 오류따위에 열받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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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현금영수증 이벤트로 경품도 받고 포상금도 받아볼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국세청에서 괜찮은 이벤트를 진행중이네요 ㅋㅋ 달향은
여기저기 정부사이트를 잘돌아다니죠 업무상 많이 보게 된답니다
이번 이벤트는 2가지 인데요 링크는 ->>>> http://tax.korea-kr.kr/event/201411/
1 .현금영수증관련 퀴즈 풀기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기간
내 총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자동 참여
이벤트 기간 : 2014.11.03 ~ 11.30 까지
당첨자 발표 : 2014.12.15
경품 : 이벤트 1. 당첨자 :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 (300명)
이벤트 2. 당첨자 :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 (300명)
저도 조금전에 응모했는데요 퀴즈만 ^^ 몇초 안걸리니 시간 나시면 해보세용 ^^
그리고 중요한게
사전에 가격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신고해서 포상을 받을수 있다네요
제가 경험해 본바로는 주로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포장이사업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잘안하고 가격할인을 말하는데요 이제 아셨으니 짤없이 대처 합시다
시행일이 2014년 7월 1일이니 올해 7월 1일 이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신고해서 포상금 20%도 받고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자구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주요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할께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함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주요 시설로 간추림) 전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2
숙박 및 음식점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업종 : 시계 및 귀금속 판매,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과태료)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발급거부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센사 부과
허위발급 : 허위 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신고기간 : 거래일로부터 5년 내
포상금 : 사실확인 된 해당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한도 : 미발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건당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
5. 제일중요한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에 해당 사업자에게 50% 과태료 부과
제보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내돈 소득공제 똑소리 나게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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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주가 수능이네요 또 수능 한파가 몰아치겠군요
어제 월요병으로 일요일 밤에 잠을 설치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텐데요
(일요일 푹자야지 한주가 편안한데 직장인 대부분이 일요일 저녁에 잠을 설치죠 ㅠㅠ)
Have a good 잠하는 법을 알아 봅시다
숙면에 도움이 음식
먼저 자기전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1위 다들 아시겠지만
점심때 먹으면 완전 졸음이 쏟아지는 오후 졸음과의 사투의 주적
1. 상추
Y??? 왜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쏟아질까요
이유는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 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상추의 줄기를 잘랐을 때 하얀색 점액 형태로 분비되는데요
락투카리움은 최면 또는 진정효과가 있어서 상추를 먹게되면
졸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숙면에 좋은 이유는 스트레스 및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좋기 때문에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좋답니다
And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노화를 방지하는데 좋으며,
다크서클에도 효과가 있고어 노화방지, 통증 완화에도 좋다니
평소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다네요~
Tip 점심시간에 상추를 드실때는 끝부분을 잘라서 드시면
졸음이 오는 것을 줄일수 있다네요 이유는 상추 끝부분에
락투카리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라네요
2. 바나나
최고의 힐링푸드 바나나는 칼슘과 칼슘이 풍부해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을 위해 필요한 성분인 비타민B6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과 각성 사이클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숙면에 좋은 음식이라네요
3. 양파
스트레스가가 쌓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도가 높아진는데
양파의 수많은 효능 중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불면증 해소 효과가 탁월 하다네요
특히 수험생들에게 좋은 효과가 많이 있으니 수험생 여려분들 양파 많이 드세요^^
4. 참치&연어
잠들기전 1~2시간전 참치나 연어를 먹으면 잠이 오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같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다량 생산하며, 잠을 유도하는 성분인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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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되는 건지 그렇게 이슈가 되고 난리를 치르더니 1달밖에 안지났는데
3번의 개정안 이라 이건 정말이지 무슨 행정 낭비인지
단통법 시행할때 만장일치로 200명의 의원분들이 일사철리 통과 시키던 패기는 어디 갔는지
여당야당에서 서로 개정안 발의에 열을 올리네요 단통법에;;;
보기에는 똑같은 그리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닌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 삼을때는 문제없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도기이다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일단 한심 하지만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죠
(오늘 11월 10일 발의안은 아직 명단만 있고 개정사유도 안올려져 있어 일단 제외시킴)
1. 보조금 상한 내용 삭제
현재 25만~35만원 사이로 방통위가 의결해 결정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조항 삭제(안 제9조 삭제)
2. 보조금 특정(약정, 요금제 등)차별 내용 삭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삭제)
3. 지원금 분리공시 (대리점, 이동통신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이전에 약정으로 사신분들만 피해자가 되는건 아닌지 개정안이 확정으로 공포 될때까지는 당분간은
새 스마트폰 구입은 적기가 아닌듯 합니다 경과규정이 없는거 같으니 빨라야 내년에 시행될듯 합니다
사고 싶으시더라도 잠시 마음을 키핑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 합니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합되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 었을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더욱 클거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파법도 개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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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세대 룸쉐어링 사업추진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놨네요 역시 서울시는 틀리다고 해야할까요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이 무엇이냐
모토는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 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 한다는 건데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네요 (고시원, 반지하 등))
주요 내용은
1. 월임대로 20만원 이하
2. 주거환경개선비용 50만원까지 지원
3. 거주기간 1년으로 상향조정
4. 11월부터 성북구를 시범사업지로 사업 시행
5. 2015년 부터 자치구 수요를 고려 서울 전역으로 공급 확대
서울시에서 기존 노원구, 서대문구, 광진구에서 운영해 오던 룸쉐어링
사업방식을 개선해서 거주대학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괜찮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역시 올바른 공무원이 이런 멋진 행정을 추진하는거 같습니다
아래 표는 기존 지자체별 룸쉐어링과 이번 서울시의 룸쉐어링 개선 사업방식
비교표 입니다
구 분 |
서울시 |
노원구 |
서대문구 |
광진구 |
임대료 |
20만원 이하 |
10~30만원 |
10~40만원 |
10~40만원 |
주거 환경개선 비용 |
50만원 이내 |
50만원 이내 |
없음 |
없음 |
거주기간 |
1년 |
6개월 |
6개월 |
6개월 |
입주자격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자인 자치구내 대학생 |
자치구내 대학생 |
자치구내 대학생 |
자치구내 대학생 |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용라네요(11월 중순부터 성북구 주택관리과에서 신청 가능하다네요)
- 장년층에게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
- 대상주택 : 성북구 소재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
1실당 환경개선비용(도배·장판) 50만원 이내 지원
- 입주대상 : 성북구 소재 대학의 학생 및 휴학생
-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 입주(월 임대료 20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월평균소득 |
4,606,216원 |
5,102,802원 |
5,357,446원 |
- 공급호수 : 50실
- 임대기간 : 1년
이라네요 근데 세대융합형 룸쉐어링인데 세대융합이 왜들어간건지 이건좀 아이러니하네요;;;
주택이있으신 65세이상 어르신이 방을 임대해 주시는건데 이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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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길 하차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노홍철 음주운전 기사가 ㅠㅠ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상콤한 주말 아침 노홍철 강남서 음주운전? 기사를 보고
아 무한도전에서 또 한명이 하차하게 생겼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뉴스내용을 요약하자면
강남동 논현동에서
노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1차는 거부
노씨의 요구로 2차 측정 대신 채혈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했다네요 ㅠㅠ
노홍철씨 지난 폭생사건 때도 멋진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음주운전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네요
또한 만약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무한도전에서 하차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지난번 음주운전으로 길이 하차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논란이 일어나다니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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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서 벌레가 나왔어? 이물질 발견시 현명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가끔 커뮤니티 글이나 뉴스에 포장된 과자 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우리에게도 일어 날수 있는 일인데 당황한 나머지 대처를 잘못해
어떻게 해보지도 그냥 화만내며 넘길 수는 없는일
이물질 발견시 간단하고 현명한 대처법 3가지
1. 주변에 벌레가 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파악한다
(혹시 개봉후 보관시 이물질이 들어간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2. 포장지 및 구매영수증(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관 한후 이물질과 남은 식품의 사진등을 촬영
(주변 환경등도 촬영)
3. 이물질이 나온 제품을 잘 밀봉하고, 신고
(제품업체 ,식품안전소비자센터, 식품의약안전처 소비자 신고센터 http://www.mfds.go.kr/cfscr/complain.do?top_navi=3)
Plus Tip
이물질 안들어가게 예방하기
1. 포장된 식품 구입시 포장지가 찢어거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용기가 찌그러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등)
2. 제조사에서 포장지에 적어둔 보관방법을 준수
3. 여러번 나누어 먹어야 되는 제품은 잘 밀봉보관
혹시나 모르니 항상 잘살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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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와 오렌지의 만남? 일본에서 판매중인 코카콜라오렌지 -오렌지맛 콜라-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재미있는게 있어서 포스팅 해봅니다
콜라와 오렌지를 섞으면 무슨맛이 날까요?
바로 제목에서처럼 [코카·콜라 오렌지] 인데요
이거 낚시인가 한참 봤는데 진짜 인거 같아요
코카콜라 재팬 트위터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코카콜라 오렌지 '가 일본에 첫 등장! 오렌지 맛의 액센트를 더한 것으로, 달콤 상쾌한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평소와는 색다른 코카콜라에서 HAPPY 시간을 ♪ (≧ ▽ ≦)
이라고 적혀 있네요 (구글 번역기 ^^)
기사를 보니 11 월부터 기간 한정으로 판매 되고 있다네요 ㅎㅎ
(엔저로 일본관광이 폭발적이라는데 일본여행가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길)
먹어본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
처음에 환타 오렌지 맛이 나고 나중에 콜라 맛이 온다고 합네요
와 급작스럽게 땡기네요 쿠우 오렌지맛 + 콜라 맛이라고 보면되나?
신기하면서도 재미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건지?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실험작이 될지 희트작이 될지^^
혹시 드셔보신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일상생활 > 기타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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