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애완견 군이와 친구들 심쿵
주말에 N드라이브와 스마트폰 사진 정리하다가
애완견 군이와 다른 동물들 사진이 있어서
블로그에 올려요
사진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먼저 먹신 장군이 입니다.
저리 가라능~~~~
삐진 장군이
고양이는
제 동생이 키우는데 이번 추석에 집에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2마리 키우는데 한마리가 정말 웃긴 포즈로 자네요
하얀놈은 사람한테 잘안오는 도도한 고냥이
아무리 유인해도 안옵니다
근데~ 검은 고냥이 요놈은 막와서
비벼대요 이놈이 웃겨서 사진찍었는데요 보시죠
저렇게 사람처럼 앉아서 졸아요 ㅋㅋㅋㅋ
완전 귀요미
다시 장군이로 돌아와서
간식인데 모가 맘에 안들었는지 안먹고 삐쳤있네요
졸린 군이
선풍기 바람을 좋아해서 저렇게 졸린데도 바람 앞에 ㅋㅋㅋ
마지막 사진은 애견까페 군이 친구중 닥스훈트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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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네이트온 접속을 막아 놨을때 우회 안하고 접속하는 방법-회사 생활에 유용한 팁
안녕하세요 달향(DalHyang)입니다.
불금인데 어서 포스팅하고 불금을 즐겨야 겠네요
회사에서 보안, 업무집중, 감시(사네 메신져) 등의 이유로
네이트온 nate.com
메신져 접속을 막아 놓았을 때
힘들며, 느리고 번거롭게 아이피우회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사용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모르는분들이 많아서 포스팅 해요
www.nate.com 에 인터넷으로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인터넷 창이 네이트온 메신저와 같이 작게 뜨고 채팅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
우회하면 인터넷이 엄청느려서 속터지고 보안팀에 걸리기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웹로그인하면 엄청 간편하면서 메신저를 쓸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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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메일 저장하기 네이버메일
어제 점심에 이어서
보낸메일 저장하기
네이버메일 편입니다.
네이버메일 로그인후
환경설정
환경설정 화면에서 > 기본환경설정
기본환경설정 > 쓰기설정 > 보낸 메일 저장 체크
메일을 보낼 때 원본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체크 v
다시 환경설정 탭 > 메일함 관리
스크롤 맨하단에
삭제메일 보관 기간 > 자동삭제 안함 설정
보낸 메일 보관 기간 > 자동삭제 안함 설정
후 저장하면 끝
간단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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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13인치 marcjacobs 노트북 파우치 - 맥북에어 사용가능
한달전쯤 울트라북을 구매하게 되서
노트북 파우치를 찾던중
정말 고심끝에 아마존 해외직구로 얻게된 마크제이콥스 파우치
얼른 가지고 싶어서
국내가격을 알아보니 17만원 그것도 해외에서 사온 사람이 파는 물건
ㅠㅠ
어쩔 수 없이 아마존으로 해외직구 배송이
2주정도 걸릴줄 알았는데 5일 만에 도착
13.3인치 노트북에 딱맞는 싸이즈로 애플 맥북에어 13인치도 사용 가능해요
저는 ASUS 해외제품 울트라북이라서
사진과 같이
사이즈도 완전 맘에 들고
남여 상관없이 패션피플 ㅋㅋ
카메라 360으로 찍은사진은 뿌였게 나왔네요
사람찍을 때는 이쁜데 ㅋㅋ 포스팅할라니
별루네요 그래도 속안을 안보여주면 섭섭하니
다음에 시간날때 속안 사진을 수정해야겠네요 잘안보이네요
속은 부드러운재질로 노트북 백팩처럼 극사세? 재질로 되있어서 생활기스 걱정 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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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메일 저장하기 다음메일 / 네이버메일 발송시
달향입니다.
업무에 주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추후에 거래처, 보낸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책임소재, 증거자료)가
생기게 되는걸 대비해서
업무 이메일 사용하실 때는
보낸메일 자동 저장하기를 설정 해주시면 ~~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럼 보낸 메일 자동 저장하기 포스팅 드러갑니다.
기본설정 그대로 메일을 보내면 1주일정도 경과후 보낸 메일 내용을 볼수가 없어져서
난감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메일을 한글, 워드, 등으로
옮겨 놓고 보낸적도 있는데
환경설정에 보낸 메일 저장 하기가 있다니 ㅎㅎ 진작 쓸걸 후회가 되네요
먼저 다음(Daum)메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다음(Daum)메일 로그인 -> 환경설정
메일옵션 -> 메일 쓰기 ->저장 하시면 끝~
점심시간에 잠깐 작성하는거라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이버메일 등은 다음 편으로 넘기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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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nullschool.net] 실시간 태풍 정보 확인 사이트 생활정보
저번 태풍 소식에 이어서
오늘 소멸 했지만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실시간 태풍 위치 및 경로, 풍속 등
전세계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 드릴께요
http://earth.nullschool.net <<요기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접속하시면 사진처럼 메인화면이 뜹니다.
14.09.24 PM 07:01분 현재 기상 정보입니다.
어제 소멸되어서 그런지 태풍확대해 보아도 태풍이 안보입니다. ^^
사용법은 마우스 휠 줌인과 왼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사진을 earth 위에 풍속 및 경위도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earth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샷을 찍으면서 작성중인데 우리나라
시계랑 1시간 5분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 유용한데요 먼저 Mode를 보시면 Air / Ocean으로 구분되는데요
정말 이런 정보를 무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니 놀랍네요
GIS를 응용한건지 Overlay뷰가 엄청 잘되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Air모드에선 온도/바람/체감온도 등.. 다양한 정보가~~
우리나라 기상청은 ... 휴 ㅋㅋㅋ
Ocean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바다속 해류 속도 정보로 변경~~~
여러 모로 유용한데요 태풍과 같은 기상 정보 및 바다속 해류 정보까지
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집에서 전세계 기상 정보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만 포스팅~~ 끝
아참~~~ 투영법또한 메카토르, 횡메카토르 등으로 변경이 가능해
전세계 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http://earth.nullschool.net <<요기 이링크만 즐찾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진짜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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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일출
강원도 고성으로 출장을 와서
숙소에서 찍은 사진
겨울바다펜션
에서 찍은사진인데요
비수기라
숙박시설이
무지없네요
그래도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에서
이정도면 Good이죠
오션뷰 ㅋㅋ
폰으로 쓰는거라 이만
추후 수정하겠습니니다
강원도 고성군 대진리 대진항 인근 일출사진
UrbanDesign이란?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이번엔 Urban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UrbanDesign이란? 직역하면 도시설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도시를 설계하다~
도시를 미적으로 표현하다~ 등등 모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야기하는 Urbandesig은 다른 뜻이랍니다.
저의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업무협의 중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건축사 분이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다 타분야 어린 기술자분에게 지적받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상계획등이 사용되었어 그 당시는 틀린 용어가 아니었으나
2000년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2000년 이후로는 도시설계란 말을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달향이 말하는 urbandesign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urbanplanning), 건축(Architect), 토목(Civil Engineering), 조경(Landspape Archtiect)에
통합적이면서 부분적인 역할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분야
저 분야를 떠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 격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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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9.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중 재건축 재개발에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간추려 봤습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20~40년)
- 완화내용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 예상 |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행 평가 비중 :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40%
- 완화내용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 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
3.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 |
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 |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려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거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 내용이 주가 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나마 발목을 잡았던 기준을 완화
시켜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게 과연 독일지 약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워낙 건설경기가 안좋은 시기이기에
조금은 늦거나 시기상조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전문가가 없고 도시계획이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제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나 정보공개 3.0. 등 요즘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재개발 재건축관련 자료나 방법등에 관해서 개략적
이나마 정보 습득이 가능하기에 전처럼 원주민, 개발업자, 건설사, 시공사 등이 쉽게 사업을추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희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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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
(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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