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중 재건축 재개발에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간추려 봤습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20~40년)

 

   - 완화내용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 예상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행 평가 비중 :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40%

 

  - 완화내용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

 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예시) 주거환경 비중: 15% → 40% 

 

 

3.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

 

 

 

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려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거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 내용이 주가 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나마 발목을 잡았던 기준을 완화

 시켜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게 과연 독일지 약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워낙 건설경기가 안좋은 시기이기에

 조금은 늦거나 시기상조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전문가가 없고 도시계획이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제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나 정보공개 3.0. 등 요즘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재개발 재건축관련 자료나 방법등에 관해서 개략적

 이나마 정보 습득이 가능하기에 전처럼 원주민, 개발업자, 건설사, 시공사 등이 쉽게 사업을추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희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