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9.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중 재건축 재개발에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간추려 봤습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20~40년)
- 완화내용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 예상 |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행 평가 비중 :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40%
- 완화내용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 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
3.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 |
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 |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려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거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 내용이 주가 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나마 발목을 잡았던 기준을 완화
시켜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게 과연 독일지 약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워낙 건설경기가 안좋은 시기이기에
조금은 늦거나 시기상조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전문가가 없고 도시계획이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제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나 정보공개 3.0. 등 요즘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재개발 재건축관련 자료나 방법등에 관해서 개략적
이나마 정보 습득이 가능하기에 전처럼 원주민, 개발업자, 건설사, 시공사 등이 쉽게 사업을추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희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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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
(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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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Hyang 입니다~
알아두면 회사 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Tip 2탄
실수로 인터넷창을 닫았을 때
ex)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몰래 맘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다가 겨우 골랐는데 놀라서 급하게 닫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Ctrl+Shift+T키를 누르면~ 끝~!!!
인터넷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Google 크롬 Chrome에서도 똑같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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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유용한 팁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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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회사 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윈도우팁~~!!!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벌써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7년이 넘어가네요 .
처음 회사 컴퓨터를 사용할 때가 운영체제가 XP였는데 얼마 전부터 윈도우7을 쓰고 있네요.
7년여 동안 회사생활 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간단한 팁을 포스팅해볼게요.
아 windows xp, windows 7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Shif t키입니다 요놈 참 유용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Shift 키를 빼먹지 않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각설하고 간단한 팁이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시프트키의 사용~~~법
일반적으로 파일을 주고받거나 정리할때 Ctrl+C, Ctrl+V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폴더에
붙여넣거나 마우에서 드래그해서 폴더에 옮기시는데 Shift키를 누르고 파일을 클릭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다운로드 내문서 바탕화면폴더, 등등 즐겨찾기 폴더에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되실까 봐 직접 만든 예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께요
시간 날 때마다 직접 만들어서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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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Urban design이란?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Tistory블로그를 만들고 처음쓰는 글이네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어떤 걸 포스팅할까 하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처음으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도시계획?? 들어는 본거 같은데 막상 생소하고 도대체 무엇을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좋은건가?
상업용지? 산업단지? 아파트 짓는건가? 도로 놓는건가? ...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에요
자 그럼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정의정도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의,식,주 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대상(건축물,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하여 그것의 위치·규모·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의 대상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 위한 미래상, 기본계획, 유보지, 국가 정책 등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기준을 제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죠
도시계획이란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누구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물론 머리도 아프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등 모든분야를 이해할수는 없으니까요
자 첫포스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Urban 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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