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란?

 

 

- 원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일관적으로 제한하지만

 

-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말함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후견 내용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

법정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임의후견

 

성년후견제도 사례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청구를 함으로서 부모님을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정후견)

 

부모님은 이런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 후견)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내용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름

 

1.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짐

 

2.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후견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민법 제955조)

 

 

 

사무실에서 하루 10시간 앉아서 일하는 현대 직장인 아저씨들의 적인 뱃살 D라인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복부비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한테 더욱 심하고 위험한 복부비만

최근에 각종 성인병 및 건강에 적신호의 3위 안에 드는 것이 바로 비만인데요 예전처럼 외국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 우리나라에선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들의 약 35%가 복부비만 때문에 고민이라는 조사결가 있을 만큼 직업의 특성상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며 철야 야식 회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뱃살(복부비만)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직장인의 적 복부비만

 

 

 

직장인 최대의 적 복부비만이 쌓이면 복부(내장 주위)의 지방세포는 다른 피하지방에 비해 체내 대사가 훨씬 원활해 혈액으로 쉽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트롤 수치를 높일수 있다고 하며, 포도당 소비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3대 성인병이 발병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복부비만일 경우 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5배, 당뇨병 발생률 5배, 심장병 발생률 9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인격이 나온거라고 농담삼아 말하던 D라인은 직장인 아재들의 1순위 제거 대상이랍니다

 

 

 

 

 

 

뱃살과 관해 잘못알고 있는 속설 3가지

 

 

흔히 뱃살을 빼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복부비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뱃살에 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윗몸 일으키기는 다른 운동보다 뱃살 빼기에 효율적이다?

위에서 언급했던것 처럼 윗몸일으키기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효율적인 운동법은 아니랍니다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배의 근육이 땡기게되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동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상 윗몸일으키기가 뱃살빼기에 효과적인 운동이 아니랍니다(윗몸일으키기를 20분이상 할순 없자나요 ^^)

 

또한 복부비만이 심한 or 내장지방이 쌓인 사람이 갑자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한 다음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3~5분정도 윗몸일으키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일찍 자면 뱃살이 빠진다?

OK 맞는 말인데요 일찍 자게되면 야식을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찔 확률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라 수면 중에는 다양한 수면 호르몬이 생성되거나 활동하게 되는데 이중 성장호르몬이의 영향으로 지방의 대사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성장호르몬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닌 지방분해에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밤10경에 숙면을 취하게되면 성장호르몬으로 인해 자는 중에도 지방이 연소된다고 합니다

 

 

 

 

 

 

 

3. 운동 직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한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는데요 이는 잘못된 방법의 체중감량방법으로 주로 운동선수들이 정해진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감량할 때 하는 방법이랍니다 

 

일반인이 지방분해(뱃살빼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경우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수분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물뿐만 아니라 운동후 우유를 마셔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유는 수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후 우유를 마셔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 물까지도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잇는 상식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대가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매년 최정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됨

 

 

 

 

올해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 입니다(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음)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최저임금 결정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올해 8월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 하기 때문에 2016년 최저임금액은 얼마가 될지 현재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다만, 고용농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금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이 포함됨

 

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 해당됨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확인 방법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계산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년도에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위반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인 경우 명확하게 고시된 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일급일 경우

ex) 1일 임금 44,000원(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 임금)을 받고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간당 임금 산정 44,000 ÷ 8시간 = 5,500원  < 최저임금 위반

 

임금이 월급인 경우

ex)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무), 임금 기준으로 월 110만원 받는 경우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09시간

110만원 ÷ 209시간 = 5,263원 < 최저임금 위반

 

* 고로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1,166,200원 이상이 되어야함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및 상담방법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권리 구제를 요청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의 보다 적게 받은경우 근로계약은 무효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법적기준으로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해 져 있다면 임금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질병중 만성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성콩팥병이란?

콩팥의 손상으로인해 정상적인 콩팥의 기능이 감소하여 만성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병을 말함

1. 소변검사시 혈노 또는 단백뇨가 나타남

2. 혈액검사시 콩팥 기능의 감소

3. 신장초음파 등 방사선 검사시에 콩팥에 이상소견이 있음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법 9가지

 

 

1. 칼륨이 많은 과일 채소 등의 과다 섭취 피하기

2. 싱거운 음식 먹기 단백질 섭취 줄이기

3. 콩팥의 상태에 따라 적정 수분 섭취

4. 술 담배 끊거나 줄이기

5. 적정 체중 유지하기

6. 1주일에 3일이상 30분이상 운동하기

7.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하기

8. 정기적으로 소변 단백뇨 혈액 등 체크하기

9. 꼭 필요한 약 복용하기

 

 

 

 

 

1. 칼륨 과다 섭취 피하기

콩팥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경우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칼륨으로 인해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각종 비타민, 섬유소 등 항산화 물질의 효과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 오히려 독이됨(고칼륨혈증이 유발되어 근육쇠약, 부정맥, 심장마비 유발)

 

2. 싱거운 음식 먹기 단백질 섭취 줄이기

지나치게 짠음식의 경우 체액을 증가 시켜 고혈압을 유발함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소변을 통한 염분 배설 능력의 감소로 인해 혈압 향승효과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단백질은 몸안에서 소화가 되어 '요독'이라고 불리는 노폐물을 만들어 콩팥에 부담으 주게됨으로 콩팥 기능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함

 

 

 

 

 

 

3. 상태에 따라 적정 수분 섭취하기

콩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분이나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지나친 수분 섭취는 체액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유발함

 

또한 너무 많이 물을 먹게 되면 저나트륨혈증이 발생되어 자칫 의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

(의사의 권고에 의한 적정 수분 섭취량을 지켜야함)

 

 

 

 

4. 금연, 금주 하기

담배와 술을 먹게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주게됨 만성 흡연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말기신부전의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5배 정도 증가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고혈압 및 단백뇨가 늘어서 콩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됨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요즘 윈도우10 무료 업그레이드가 자주 뜨는데요 달향의 회사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물론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할 마음도 없구요 아직도 필자의 울트라북도 윈도우8.1 운영체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거부감이 드는데요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앱형식 인터페이스 때문인데요 이전 윈도우7의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바탕화면 데스크톱 화면이 훨씬 편한데요

 

윈도우8.1 에서도 시작시 앱화면이 아니라 바탕화면 데스크톱 화면으로 자동 시작되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윈도우8.1 시작시 데스크톱 화면으로 시작 설정법

 

 

 

 

 

윈도우8.1 버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앱형식의 시작화면은 스마트폰과 같이 전혀 편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톱 모드(desktop mode)'를 버릴 수가 없답니다

 

윈도우8.1을 만든 제작자 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 놓은 듯 합니다

달향도 위에 말 한것 처럼 울트라북을 통해 윈도우8.1을 사용하는데요 윈도우7처럼 데스크톱 모드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주 간단한 설정 변경을 통해 윈도우8.1 에서도 윈도우7처럼 데스크톱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사진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아래 사진이 일반적인 윈도우8*8.1 시작화면 입니다 타일 형식으로 어려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실제 .. 그만큼 활용성이 높지 않답니다 오히려 불편하면 불편하죠

 

 

 

데스크톱 모모드가 진리이죠 ^^

 

 

 

윈도우8&8.1 버전에서 시작시 자동으로 데스크톱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는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R)을 눌러 줍니다

 

 

 

 

작업 표시줄 및 탐색 속성 창이 나타나면 '작업 표시줄' 탭 오른쪽에 위치한 탐색 탭을 눌러줍니다

 

 

 

아래 시잔과 같이 탐색 탭에서 '시작화면' 메뉴 중 첫번째 시작 화면 대신 데스크톱으로 이동을 체크 해주면 된답니다

 

 

이제 윈도우8.1 시작시 자동으로 데스크톱 모드로 진입한답니다 ^^

 

 

 

요즘 이슈인 메르스로 인해 어딜가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으며 해외여행 취소 및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뚝 끊어 졌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감염이 되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껴지네요

 

오늘은 해외여행질병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질병정보 황열감염경로 및 증상 국가별 요구사항

 

 

 

1. 황열

황열이란?(yellow fever virus)

제일 먼저 황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열이란 주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경우 고열, 오한, 황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이랍니다

 

황열 감염경로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데요 아르보바이러스(arbovirus)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릴 경우 혈액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킨다고하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니 이지역을 여행시 주의~ 해야 한답니다

 

 

 

 

 

황열 감염 증상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두통, 오한, 발열 황달의 증세가 나타나며 식욕상실 구토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환자의 약 15% 정도는  독성기로 접어든다고하니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랍니다 (독성기의 환자는 급혁히 황달, 복통,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눈,코,입 위장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2.황열 백신

황열 예방백신은 한번 접종 받게 될 경우 면역력이 10년간 유지되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으로서 황열 위험국가 여행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을 필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시 여행자에게 황열예방접종이 기록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황열백신 예방접종은 최소 출국하기 14일 이전에 접종해야 한답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황열예방접종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해야 입국심사 등에서 격리, 입국금지 처분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는답니다

 

 

 

 

3.황열 예방접종

황열 예방백신은 한번 접종 받게 될 경우 면역력이 10년간 유지되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으로서 황열 위험국가 여행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을 필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시 여행자에게 황열예방접종이 기록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4. 황열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 대구국제공항지소 053-986-7696

-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3

- 국립부산검역소 051-462-3505

-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41

- 국립마산검역소 055-246-2443

-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 국립통영검역소 055-681-2418

-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3

-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3

-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 국립중앙의료원 02-2262-4833

 

 

 

 

 

5. 황열이 감염될 수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알제리(Algeria), 안도라(Andorra),앙골라(Angola), 앙길라(Anguilla (U.K.)), 안티구와 바부다(Antigua & Barbuda),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메니아(Armenia), 아루바(Aruba),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아제르바이젠(Azerbaijan), 아조레스(Azores (Portugal)), 바하마(Bahamas, The), 바레인(Bahrain),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벨라루스(Belarus), 벨기에Belgium), 벨리즈(Belize), 베넹(Benin), 버뮤다공화국(Bermuda (U.K.)), 부탄(Bhutan), 볼리비아(Bolivia),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Bosnia and Herzegovina), 보츠와나(Botswana)

브라질(Brazil), 브루나이(Brunei), 불가리아(Bulgaria), 르키나 파소(Burkina Faso)

너무 많아서 적다가 포기 했네요

 

잊지말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 황열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뜨거운 햇빛 만큼이나 바쁜 일상의 연속이네요

 

그렇다고 포스팅을 빼먹을 순 없죠 ㅠ_ㅠ 어제도 재꼈는데 ~

 

오늘은 우리몸의 필수 성분 영양소중 무기질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질이란? 무기질의 정의

 

 

무기질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말하면 나무를 태웠을 때  숫이나 재로 남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재로 남는 것을 무기질이라고 합니다(회분 or 광물질이라고 부르기도함)

 

무기질은 보통사람 인체 체중의 약 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로 보이지 않지만 조직의 구성성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서 꼭 필요한 6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물질이랍니다

 

무기질은 인체 구성성분으로서 주로 생활기능을 조절하는 역할 또는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랍니다

 

 

 

 

 

 

다량의 무기질이 들어 있는 음식 및 무기질의 기능과 결핍시 증상

댜랑의 무기질의 기능과 결핍시 생길수 있는 증상,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무기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캴슘 / 인 성분의 무기질

캴슘 / 인 기능 : 골격과 치아 형성, 혈액응고, 근육수축이완작용, 신경의 자극전달, 세포막의 투과성 조절

캴슘 / 인이 많은 음식 : 우유와 유제품, 녹색야채, 육류, 곡류와 콩류 등

캴슘 / 인이 결핍증 : 경련, 골다공증, 저칼슘혈증

 

 

 

 

 

 

 

 

2. 나트륨 / 칼륨 성분의 무기질

나트륨 / 칼륨 기능 : 세포 내액의 중요한 양이온, 물의 균형, 산염기 균형 조절, 근육의 흥분성 유지

나트륨 / 칼륨이 많은 음식 : 생선, 육류, 식염, 화학조미료, 우유 및 달걀 등

나트륨 / 칼륨 결핍증 : 구토, 현기증, 근육의 경련

 

3. 마그네슘 성분의 무기질

마그네슘 기능 : 효소반응의 촉매 역할, 신경의 자극 전달작용, 골격과 치아 형성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 : 곡류와 콩, 견과류 등

마그네슘 결핍증 : 근육수축, 신경불안정, 떨림증

 

 

 

 

 

 

 

무기질 과잉증 증상

1. 인 과잉증 증상 : 인의 섭취량이 캴슙 보다 2배 정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저칼슘혈증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증가로 골격에 손실이 올 수 있음

 

2. 나트륨 과잉증 증상(나트륨 과다섭취) : 나트륨의 경우 짠음식 등을 통해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의 섭취를 지속적으로 할경우(짠음식 과다섭취) 고혈압과 부종이 증상이 나타남 또한 위암, 위궤양, 신장질환 등의 발병률을 상승시킴

 

 

 

 

3. 요오드 과잉증 증상 : 보충제 등을 통해 요오드를 과잉 복용하게되면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바세도우씨병이라고하는 갑상선 중동증이 발생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

 

 

 

 

4. 캴륨 과잉증 증상 : 칼륨의 경우 신장기능이 약한 경우 심장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심박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협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그 부속시설,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농지법에 의한 지목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및 사실상 농지가 농지전용대사에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토지는 원상복구 해야 한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종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농지법 제34조 제1항)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면 안됨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3만㎡ 이상

시.도지사 :  3천㎡ ~ 3만㎡ 사이

시장, 군수, 구청장 :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0만㎡ 이상

시.도지사 :  3만㎡ ~ 20만㎡ 사이

시장, 군수, 구청장 : 3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밖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 3만㎡이상 농지 전용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군수 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농지전용허가 신청 첨부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소유권입증서류(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지형도

 

전용허가제한

농지전용허가제한 적용범위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지여겡서만 적용(농지법 제37조 제1항)

 

- 농지전용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시에도 적용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적용됨

 

 

 

 

농지전용변경허가

농지전용변경허가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엑셀 Numberstring 함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나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의 편리성 및 간편성 때문에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직장에서 내역서나, 계약서, 견적서 등 계약에 관련된 문서를 통화에 관련된 문서를 사용할 때 특히 엑셀을 더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엑셀의 유용한 함수 기능중 숫자를 한글 또는 한문으로 변경해주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함수를 이용한 숫자 금액을 한글이나 한문 금액으로 변경표시하는 함수 사용법

 

 

엑셀의 몇가지 유용한 함수만 적제 적소에 사용해도 직장에서 업무능률이 눈에띄게 늘어나는되는데요 특히나 금액이 커지거나 높아질수록 실수하기 쉬운 돈(통화)와 관련된 아주 피가되고 살이되는 중요한  Numberstring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엑셀사용중 필요한 금액과 관련된 숫자셀과 한글이나 한문으로 변환할 셀의 엑셀을 실행합니다 (아니면 아래 제가 첨부한 예제 파일을 열어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견적서 엑셀문서나, 계약서 엑셀 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사용해 보셨으면 다양한 함수와 수식이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는걸 보실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배워볼 엑셀의 Numberstring 함수는 사용법 또한 아주 간단하답니다

먼저 숫자란에 입력하고 싶은 숫자나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2만원, 3만원, 39999원 등 등

 

아래 그림과 같이 숫자 금액을 한글표기하고 싶은 셀 F6으로 이동후 =Numberstring(숫자셀, 1)의 수식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이만이라는 숫자가 한글로 변환되어 나온는데요 아래로 서식복사 드래그 하면 내역서 계약서 셀의 숫자금액도 한글로 표기된답니다

 

 

눈치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숫자를 한문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Numberstring(숫자셀, 2)

즉 맨뒤의 옵션을 2로 바꿔주면 한문으로 변환표기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함수는 동일하고 뒤의 옵션만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Numberstring(셀, 1) 함수는 숫자를 한글으로 변경

=Numberstring(셀, 2) 함수는 숫자를 한문으로 변경

할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이상 엑셀 숫자 한글, 한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인 우리몸에 필요한 필수 5대 중 하나인 지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정의를 알아보면

지방(fat), 기름(oil) 등의 유도체의 총칭으로서 당질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몸의 주요한 성분으로서 영양상 필수적인 물질을 말하는데요

 

 

 

 

지방질은 식물의 종질, 동물의 지방조직, 내장, 골격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이으며, 화학적으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를 말합니다

 

식용 지방질은 동물성과 식물성 지방질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상태인것을 지방 액체상태인 것을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지방의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기능으로 구분됨(식품속 지방의 기능, 체내 지방으로서의 역할)

 

1. 식품속 지방의 기능

- 농축된 열량원으로 1g에 9kcal의 영량을 냄

- 필수지방산의 공급원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함

- 지용성비타민의 용매,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줌

- 신체구성분의로서의 역할(뇌, 신경조직, 간을 구성)

 

2. 체내 지방으로서의 기능(역할)

- 저장에너지의 주요형태가 지방임

- 근육이 일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 내장장기를 보호하는 역할

- 세포막의 주요성분

- 체내에서 필요한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기능을 수행

- 피하지방의 경우 온도변화로 부터 체내를 보호

 

 

 

 

 

 

우리몸에 필요한 지방(지방산)이 많은 음식

 

 

우리몸에 필요한 지방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주로 유지류로서 다음과 같음

유지류 :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깨소금, 버터, 마가린, 쇼트닝, 돼지기름, 참깨, 들깨, 호두, 잣, 땅콩, 등

 

ω계열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은 식품

ω-3계열(오메가 3) 지방산 : 들깨기름, 어류가 많은 생선(청어, 고등어 등)

ω-6계열(오메가 6) 지방산 :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실유, 미강유, 참기름 등

 

 

 

 

필수지방산 EPA 및 DHA의 역할

필수지방산이란?

- 불포화지방산 중 정상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3가지 종류의 지방산을 말하며 인체 내의 조직에서 그필요량을 합성할 수 없어 음식물을 통해 대체 섭취해야 하는 것을 필수지방산이라고 함

 

- 필수지방산은 신체를 정상적으로 성장, 유지시키며 체내의 여러 생리적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곳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임

 

- 콜레스트롤의 혈관 내 침착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어 고혈압 혈관질환 등의 노인의 영양에도 중요한 영양소임

 

 

 

 

EPA 및 DHA와 같은 오메가 3 지방산의 역할

1. 성장발달, 특히 뇌와 신경조직에 영향을 줌

2. 고중성지방혈증 완화 작용

3. 면역력증강(감염성 질환, 알러지증상, 암발생 등 감소)

4. 동맥경화증 진행억제(혈압 감소, 혈소판 응집, 세포막 유동성 증가)

5. 당뇨병 발생 및 진행 억제

 

*오메가 3 지방산을 과잉 섭취하면 심장병 및 암등에  좋지 않으며, 특히 혈소판 응집이 줄어들어 출혈시 혈액 응고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