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오늘은 비자(VISA)에 관해 알아봅시다

 

사증(VISA)란?

개인이 다른나라로 여행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현재 방문 중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로부터 입국에 대한 여권의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비자(사증)을 관리하며, 세계 각국 마다 제각각 자기 나라의 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국간의 협정을 통해 상호간에 정해 놓은 기간(단시일 ex : 1개월 등)의 체제에 한하여 무사증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있으며 이르 무사증 협정 체결국이라고 함

 

 

 

 

 

 

그럼 본격적으로 무사증 협정 체결국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비자(No VISA) 협정 체결국 리스트

(국가 및 지역별 무사증 체류기간(*일반여권 소지자에한함))

 

 

 

 

 지역

국가 

 아시아

 대만(90일  상호주의), 라오스(15일 일방적 면제), 말레이시아(90일 협정), 마카오(90일 상호주의), 몽골(30일 일방적면제), 베트남(15일 일방적 면제), 브루나이(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 협정), 일본(90일 상호주의), 태국(90일 협정), 필리핀(30일 일방적 면제), 홍콩(90일 상호주의) 

 아메리카

가이아나(90일 상호주의), 니카라과(90일 협정), 미국(90일 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90일 협정), 수리남(90일 협정), 우루과이(90일 협정), 엘살바도르( 90일 협정), 칠레 90일 협정), 캐나다(6개월 상호주의), 파나마(90일 협정), 과테말라(90일 협정),  그레나다(90일 협정), 도미니카공화국(90일 협정), 도미니카연방(90일 협정), 멕시코(90일 협정), 바베이스(90일 협정), 바하마(90일 협정), 브라질(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 협정), 아르헨티나(90일 상호주의), 아이티(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 협정), 에콰도르(90일 상호주의), 온두라스(90일 상호주의), 자메이카(90일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 협정), 콜롬비아(90일 협정), 코트타리카(90일 협정), 파라과이(90일 상호주의), 페루(90일 협정)

 유럽

(90일 협정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터키 

유럽

(상호주의 및 기타) 

슬로베니아(90일 상호주의), 이탈리아(90일 상호주의 및 협정), 포르투갈(60일 협정), 러시아(6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일방면제), 모나코(90일 상호주의), 몬테네그로(90일 상호주의), 몰도바(90일 상호주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9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90일 상호주의), 사이프러스(90일 상호주의), 산마리노(9일 상호주의), 우크라이나(90일 일방면제), 안도라(90일 상호주의), 알바니아(90일 상호주의, 영국(최대 6개월 협정 및 일방적 면제), 조지아(1년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90일 상호주의), 키르기즈(60일 일방적 면제), 코소보(90일 일방적 면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90일 협정), 괌(45일, ESTA(전자여행허가)신청시 9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상호주의), 마살군도(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1년내 120일 일방적 면제), 북마리아나연방(45일, ESTA(전자여행허가)신청시 90일), 사모아(6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1년 중 90일 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 상호주의), 투발루(30일 상호주의), 통가(30일 상호주의), 피지(4개월 상호주의), 팔라우(30일 상호주의)

 아프리카

 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 협정), 레소토(60일 협정), 모리셔스(16일 상호주의), 모로코(90일 협정), 보츠와나(90일 일방적 면제), 세이쉘(30일 상호주의), 스와질란드(60일 상호주의), 아랍에미리트(30일 상호주의), 이스라엘(90일 협정), 오만(30일 상호주의), 튀니지(30일 협정)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동일한 가치 혹은 가격의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호주의의 뜻은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90일 무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그 국가의 외국인또한 우리나라에서 무비자로 90일 체류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말함

 

 

 

 

 

 

Plus Tip

미국의 경우 ESTA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함

미국전자여행허가 ESTA

미국정부가 운용하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말하며,(일부 국가간 체결된 협약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는 시스템) 미국 여해싱 보통 전자여권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괌 및 북나리아연방의 경우도 ESTA가 있으면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함(없을 시 45일)

 

영국의 경우 협정된 체류기간은 90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대 6개우러 무사증입국 허용함 다만, 무 사증입국시 영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함(신분등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을 제시필요)

 

이상 비자 VISA없이 여행하는 나라에 대해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