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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례 연접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법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에되어 있답으니 법제처에서 직접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 파일 올려놨으니 받아 보셔도 된답니다~

 

법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hwp

 

 

암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발사업별 규모 및 특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영 제4조)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경우 990㎡이상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면적

 

 

 

 

간단히 개발사업의 규모를 3가지로 정리하면

1. 특별시 광역시 or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은 660㎡이상

2. 일반시, 군의 도시지역은 990㎡이상

3.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 및 비도시지역은 1,650㎡

 

 

법률

 

 

※ 영 별표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단,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따름 (영 제4조제4항)

 

 

부담금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① = 도시지역(광여시, 특별시), ② = 도시지역(일반시, 군), ③ 및 ④ =비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토지소유자 포함)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의하여 산정한다(영 제4조2항)

 

-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 및 ④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연접사업

 

 

 

연접사업이란?

동일인(법인을 포함,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소된 일단의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