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이름 & 담배포장지 등에 마일드, 순, 라이트 사용 금지 - 담배사업법 시행령 1월 22일 시행 -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달에 변경되는 법안이 무엇이 있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알게된 내용을 포스팅 해볼께요
요즘 담배값 인상으로 애연가(흡연자)들 사이에선 담배 한 개피 달라는 말이 사라졌을 정도로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올렸는데요
달향의 친구들도 대부분 올해 담배값 때문에 담배를 끊었다고 선언할 정도니 ... 어째든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진득하게 두고봐야겠네요
법제처에서 달향이 본 법개정 사항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인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용어·문구·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사용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담배법 시행령 제10조의 2(오도문구등의 범위)
쉽게말하자면 담배가 멋또는 그다지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허위성 간접광고(잘못된 인식)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단어를 담배값 또는 담배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담배값 & 담배이름으로 사용 금지되는 단어는 위에 적었듯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용어와 문구, 상표, 형상, 사용을 하면 안된 다네요
달향은 비흡연자인데도 저런 담뱃갑 포장지 등에 이름을 통해 허위·현혹 단어를 사용해 판매해 왔었다는 생각이 많이들었는데
이제야 저런 허위·오도 단어 등의 표기를 금지지하다니 아주아주 많이 늦은 개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백해무익한 담배이제는 정말 끊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법개정안에 조금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정안에 대폭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문구 뿐만 아니라 담배는 다양한 맛을 지닌다 이 담배를 피면 시원하고 깔끔하다~ 등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 다른 광고성 문구들 또한 금지를 시켜야 되는건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쿨, 블루, 아이스 등의 문구로 바꾸면 그만 이니 실제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담배를 끊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탁상공론에 맞춰진 보여주기식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포스팅하면서 계속 드는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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