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 팁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게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싱(Phishing)의 개념
피싱이란 ' 개인정보 (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뜻함
피싱의 유형은 크게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이루어 짐
구분 |
내용 |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리는 수법을 사용 |
문자피싱 |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 |
메신저피싱 |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
피싱사이트 |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지급정지 요청>
**** 피싱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법
1.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 피해금 환급 신청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보이스 피싱 예방
1. 대출빙자 전화 피싱 시
- 싼 이자 대출전환 등이 가능하며 신용 등급이 낮아도 가능함 단지 공증비, 수수료 등을 입급해야 처리가 된다고 요구
-- 대출빙자 피싱 예방 팁----
대출 실행과 관련 각종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할경우 100% 사기임을 명심
(이미 유출된 대출신청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칭시 주의)
2. 사이트 접속 유도 피싱
- 가짜 유사한 은행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돈을 빼가는 피싱
-- 사이트 접속 유도 피싱 예방 팁--
=공공기관 은행 등의 사이트는 보안이 강화된 http < 가아니라 대부분 https://로 시작하는지 확인
=보안카드번호 전체입력 및 OTP생성번호 입력등 과도한 금융정보 요구시 100% 사기
3. 보이스피싱 시
-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납부, 병원비 납부, 세금납부 등을 요구
침착하게 사실여부를 확인 후 경찰 등에 신고(대부분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
***알고도 당하는게 보이스 피싱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시 빠르게 위의 지급정지 요청 및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함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사기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비대면인출제한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비대면인출거래는 제한되고 영업점 창구에서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 후에 인출할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론에 의한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이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이므로,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신청한 경우 2시간 지연하여 입금시키는 “카드론 입금 지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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