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서로다른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문을 보시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포스팅 되있어요

 

 변경 되는 법률 미리 알아보고 대처 하자!! -국회 입법, 계류법안 조회

 

 

 

개정안1- 2014.10.2일자 접수안인데요

기업입장에서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1. 현행 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 → 20시간까지 연장

(개정안 제53조제1항에 내용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함)

 

2.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조항 삭제

(개정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및 제56조 현행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인정(휴일근로 가산임금 X)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니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숨짓게 만드는 개정안 인거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연장근로(야근비)에 대한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저희 부서는 야근을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는데요 달향이 일하는 업무의 특성상 야근은 기본이라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일반기업에서 연장근로를 현행법으로도 잘 지키지 않는 회사가 태반일텐데도 법을 개정해서 연장근로 한도를 늘리고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사실상 없앤다는 개정안을 내놓다니... 그리고 개정안 1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 하에 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노사관계상 열악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정안2- 2014.11.7일자 접수안인데요

드디어 근로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1. 현행 법상 1주간 총근로시간을 68시간(현행 해석) →  52시간

(개정안 제50조 제1항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

 

2.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개정안 제11조  2항 삭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지 않았음)

 

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 명시

(개정안 제56조 현행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를 각각 가산하여로 변경)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정안2의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 했던 사항인데 뒤늦게나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안그래도 1안과 같은 경우의 문제로 현재 법원에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한 지자체 소속 근로자들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1, 2심 모두 승소 대법원 판결만 남음) 주요 3개의 개정안 모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두손들고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추후 두개의 안이 어떻게 반영되어 근로기준법 최종안으로 공포 될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적어도 일한만큼은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