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단통법, 전파법 개정에 이어 우버택시까지 저에게는 3연타네요

막상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한게 현실이니 좋은 취지이나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택시 기사님들의 횡포가 불러들여 만들어진 우버택시를 법으로 막는거네요 승차거부나 좀 강하게 막지

 솔직히 당장 주말에 강남, 서울역, 홍대, 이태원가서 택시한번 잡아보세요 택시기사님들이 갑이죠 슈퍼갑)

 

 

우버택시금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최근 우버(uber)택시에 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국 지난 월요일(13일) 돈을 받고 스마트폰앱이나 웹등을 통해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까지 나왔네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 볼까요

첫번째 요지 불법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서 처벌하겠다

두번째 요지 단속하기 힘드니까 파파라치제도 처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세번째 처벌수위는 징역2년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스마트폰 앱등 알선자까지 처벌)

 

기가차네요 왜 이런 문게 발생했는지는 알면서 모른척하는 건가 진짜몰라서 저러는건가? 저만 아는건지??

이번엔 파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했네요 국민보다는 그냥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법안이네요

근데요? 왜 이런게 생겼을까요 비용도 택시보다 비싼데 왜 사람들이 최근들어서 이런걸 사용할까요?

 

 

 

 

 

첫번째로 서울 강남, 홍대, 이태원 등등등 일부지역에서 승차거부를 여전히 아주 당당히 하고있는

일부 택시기사님들이 이런게 나것까지 등장하게한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앱으로

간단하게 부르면 가격도 나오고 대리러 오니 굳이 승차거부당하면서 2~3시간 택시 잡을려고 발동동

일필요 없으니까요

 

두번째로 서비스입니다. 우버 앱을 보면 우버 블랙과 우버x등으로 차량도 택시 보다 훨씬 좋은 차들과 친절한 서비스

솔직히 가격도 얼마 차이 안나니까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거죠. 굳이 일부 택시기사님들과 싸우면서 얼굴붉힐 일없으니까요

 

아래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법 일부개정안 입니다.

원문 보고싶으신 분들 위해서 링크 걸어둘께요(참고로 아래 사이트에서 다른 계류, 상정 법안등 검색이 가능합니다)1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H4K1J0B1C3Y1D4N4P7H1Y2K1J8O9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저장된 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와 자동차가 곧 도착해서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우버앱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음. 우버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풀(car pool)이나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임.
이러한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어서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버앱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들이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행위를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제89조의2 및 제90조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