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Hyang

 

 

저번 태풍 소식에 이어서

 

오늘 소멸 했지만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실시간 태풍 위치 및 경로, 풍속 등

 

전세계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 드릴께요

 

http://earth.nullschool.net <<요기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접속하시면 사진처럼 메인화면이 뜹니다.

 

14.09.24 PM 07:01분 현재 기상 정보입니다.

 

어제 소멸되어서 그런지 태풍확대해 보아도 태풍이 안보입니다. ^^

 

 

 

사용법은 마우스 휠 줌인과 왼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사진을 earth 위에 풍속 및 경위도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earth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샷을 찍으면서 작성중인데  우리나라

시계랑 1시간 5분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 유용한데요 먼저 Mode를 보시면 Air / Ocean으로 구분되는데요

정말 이런 정보를 무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니 놀랍네요

GIS를 응용한건지 Overlay뷰가 엄청 잘되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Air모드에선 온도/바람/체감온도 등.. 다양한 정보가~~

 

 

우리나라 기상청은 ... 휴 ㅋㅋㅋ

 

 

Ocean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바다속 해류 속도 정보로 변경~~~

 

여러 모로 유용한데요 태풍과 같은 기상 정보 및 바다속 해류 정보까지

 

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집에서 전세계 기상 정보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만 포스팅~~ 끝

 

아참~~~ 투영법또한 메카토르, 횡메카토르 등으로 변경이 가능해

 

 전세계 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http://earth.nullschool.net <<요기 이링크만 즐찾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진짜 포스팅 끝

 

 

 

 

 
신세계백화점 본점 SSG푸드마켓이 리뉴얼 했다고하여 고고씽!

기존의 푸트마켓의 틀을깨고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 중 미국 시카고에 소문난 가렛팝콘이 국내 1호점으로 입점 되어있었다! 

1949년 생겨나 시카고의 명물오 소문난 가렛팝콘이 한국에 상륙했다.

 

팝콘 종류는 카라멜크리스프, 치즈콘, 마일드솔트, 플레인 등 7가지로, 치즈맛과 캐러멜맛을 섞은 시카고믹스가 대표 메뉴다.

 

 

 

작은 종이 봉지에 담은 팝콘은 시카고믹스 기준 4200원.

위에보이는 블루 양철통에 담아 오래 두고 먹는 가렛틴스는 작은 통이 1만3800원,

 

츕파츕스통과 흡사한 1갤런(3.7ℓ)짜리는 3만1500원이다.

패키지도 이뻐서 선물용으로도 좋을듯 ^ ^

 

통은 3가지 블루, 핑크, 시카고 야경 이렇게있었고

취향에 맛게 선택할수있는 재미가있었다.

 

작은 양철통에 블루 패키지로 선택하고

치즈맛과 캐러멜맛을 섞은 시카고믹스로 포장!

 

집에와서 패키지를 개봉하니 뙇! !!

아주 진~~~한 가렛팝콘의 맛을 느낄수있다.

영화관에서 먹던 팝콘보다는 더 진한 치즈와 캐러멜! 내입맛엔 딱!

 

조만간 다시 다른 패키지로 구매하러갈듯 ^ ^

 

 

 

 

달향입니다 어제저녁에

강원도 고성으로 출장을 와서

숙소에서 찍은 사진

1박후 좀전에 찍은사진

강원도 고성군 대진리
겨울바다펜션

에서 찍은사진인데요

비수기라

숙박시설이

무지없네요






그래도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에서

이정도면 Good이죠

오션뷰 ㅋㅋ

폰으로 쓰는거라 이만

추후 수정하겠습니니다

 

강원도 고성군 대진리 대진항 인근 일출사진

 

 

달향입니다

 

저번에는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에 검색등록 하는 법을 포스팅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 야후(Yahoo) Bing에 블로그

 

등록하는 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께요

 

아주아주 간단 해요

 

방법은 전과 동일하고

 

http://www.bing.com/toolbox/webmaster/

↑요기 링크를 타고

 

 

링크를 타고 저화면이 나오면 왼쪽 중간에

 

사이트를 Bing에 제출

 

저걸 눌러주면

 

 

 

요렇게 자신 블로그 RSS주소를

 

홈 페이지 URL 입력란에 입력하고

 

제출을 누르면 끝~~

 

 

굳이 Bing 웹 마스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 없어요

 

간단하죠? ㅎㅎ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얼마전에 명동역 신세계 백화점을 구경중 너무너무 맛있는

 

초콜렛을 먹게되서 생각난 김에 포스팅 합니다.

 

알아보니 현재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만 판매 하네요 ㅠㅠ

 

 

 

신시계 백화점 본점에 리뉴얼된 식품관에 있습니다. 

 

평소 초콜렛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먹어보니

완전 맛있어서 하나 구매 했는데

냉장보관해야 되는거라서

사진처럼 드라이아디스를 넣어서 포장해주더라구요

녹지 않게 바로 냉장고로 ~~ 넣어주시거나 빨리 드셔야되요

 

 

 

 

상자않을 열면 ~

 

요로케 ~ 칼처럼 자르고 찍어먹을수있는 칼포크???가 들어있어요 ㅎㅎ

 

 

 

 

종류가 6~7개 있던거 같던데

 

요곤 오레(오리지널) 맛입니다.

 

20개 들어 있어요

 

 

 

 입에 넣으면 완전 녹아요

 

작년에 일본여행갔을때 공항 면세점에서 봤는데 여기서

보니 신기하네요 ㅎㅎ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 들리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로이스초콜렛 특이하기도하고 선물로도 괜찮을꺼같아요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이번엔 UrbanDesign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UrbanDesign이란? 직역하면 도시설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도시를 설계하다~

도시를 미적으로 표현하다~ 등등 모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가인 제가 이야기하는 Urbandesig은 다른 뜻이랍니다.

 

저의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업무협의 중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건축사 분이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다 타분야 어린 기술자분에게 지적받아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 지구상계획등이 사용되었어 그 당시는 틀린 용어가 아니었으나

 

2000년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2000년 이후로는 도시설계란 말을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달향이 말하는 urbandesign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urbanplanning), 건축(Architect), 토목(Civil Engineering), 조경(Landspape Archtiect)에

 통합적이면서 부분적인 역할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분야

저 분야를 떠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 격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9.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중 재건축 재개발에대한 내용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간추려 봤습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20~40년)

 

   - 완화내용 -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ex)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 예상

 

 

 

2.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행 평가 비중 :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40%

 

  - 완화내용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

 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예시) 주거환경 비중: 15% → 40% 

 

 

3.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

 

 

 

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려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거 같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 내용이 주가 되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나마 발목을 잡았던 기준을 완화

 시켜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그게 과연 독일지 약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워낙 건설경기가 안좋은 시기이기에

 조금은 늦거나 시기상조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 전문가가 없고 도시계획이란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가 제한 되어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나 정보공개 3.0. 등 요즘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재개발 재건축관련 자료나 방법등에 관해서 개략적

 이나마 정보 습득이 가능하기에 전처럼 원주민, 개발업자, 건설사, 시공사 등이 쉽게 사업을추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희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014-09-19 06:00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

(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DalHyang입니다.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타 검색엔진에

블로그를 등록해

검색어를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중국인들 쉽게 볼수 있는데요

한류열풍에 힘입어 中國人을 티스토리 블로그에

땡겨 오도록 해보자구요

 

 

 

baudu싸이트 주소 : http://www.baidu.com/

에접속하면

 

 

중국대표 검색엔진이라 온통 중국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크롬을 통해 접속해서 한국어로 번역해버리면~ 끝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해볼

바이두 블로그 RSS등록은 너무 쉽기 때문에

크롬 사용 안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기로 접속 http://ping.baidu.com/ping.html

자신의 블로그 RSS주소

Tistory블로그를 예로들면

http://likedal.tistory.com/rss

http://자신의 블로그명.tistory.com/rss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림에 빨간 부분을 눌러주면 등록 완료

 

End

 

 

DalHyang 입니다~

알아두면 회사 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Tip 2탄

 

 

실수로 인터넷창을 닫았을 때

ex)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몰래 맘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다가 겨우 골랐는데 놀라서 급하게 닫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Ctrl+Shift+T키를 누르면~ 끝~!!!

인터넷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Google 크롬 Chrome에서도 똑같다는거~~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