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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 구역을 말하며, 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된 것을 말하며함

 

필지로 성립 조건

1.지목이 같을 것

2.소유자가 같을 것

3.지적공부의 축척이 같을 것

4.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필지 획정의 기준

동일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하며,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함

 

 

 

 

'양입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년 이전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획정 기준과 별개로 필지로 획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지목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획정하는 종된 지목의 토지를 “양입지”라 하며, 이것은 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양입지임

 

양입지의 요건

주된 지목의 토지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양입지의 요건 중 예외

1.종전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전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종전 토지의 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지에서 예외임

 

지번의 정의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1필지 1지번 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함

 

지번부여원칙

지번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여하며,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을 단위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함

 

지번의 구성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ex 19-1번지의 경우 십구의일 번지로 읽음)

 

지번의 표기

지번은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토지대장의 등록지의 경우

ex : 18-19라는 지번을 예로 들면, 앞에 18이 본번이 되며, 19가 부번이됨

 

임야대장 등록지의 경우

ex : 산 18-19 지번은 본번이 산18, 부번이 19가 됨

 

 

 

 

 

 

 

지번의 부여방법

 

일반적 방법 관할 지자체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북서기번법) 지번부여 진행방향에 따라 사행식, 기우식, 절충식, 단지식 등으로 부여, 지번부여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등에 의거 부여함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부여,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함

 

분할시의 지번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 을 우선하여 부여함

 

 

 

 

합병시의 지번

합병대상 지번 중 선 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 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부여,종전의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함